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09-03-01) [개정]
제 19 조 (사용)
간접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사용한다.
1. 산학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연구 인프라의 구축 및 연구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3. 연구비중앙관리에 필요한 경비
4. 산학협력단 운영을 위한 제반 경비
5.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6.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18-04-01) [개정]
제 19 조 (사용)
간접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사용한다.
1. 산학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연구 인프라의 구축 및 연구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3. 연구비중앙관리에 필요한 경비
4. 산학협력단 운영을 위한 제반 경비
5.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6.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18-06-15) [개정]
제 19 조 (사용)
간접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사용한다.
1. 산학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연구 인프라의 구축 및 연구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3. 연구비중앙관리에 필요한 경비
4. 연구·산학협력단 운영을 위한 제반 경비(개정 2018.4.1.)
5.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6.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18-09-01) [개정]
제 19 조 (사용)
간접비는 연구·산학협력단 연구과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사용한다.
1. 인력지원비
2. 연구지원비
3. 성과활용지원비
4. 운영위원회가 기타 연구지원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개정 2018.9.1.)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19-02-26) [개정]
제 19 조 (사용)
간접비는 연구·산학협력단 연구과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사용한다.
1. 인력지원비
2. 연구지원비
3. 성과활용지원비
4. 운영위원회가 기타 연구지원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개정 2018.9.1.)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19-12-20) [개정]
제 19 조 (사용)
간접비는 연구산학협력단 연구과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사용한다.(개정 2020.2.1.)
1. 인력지원비
2. 연구지원비
3. 성과활용지원비
4. 운영위원회가 기타 연구지원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개정 201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