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09-03-01) [개정]
제 19 조 (사용)
간접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사용한다. 2. | 연구 인프라의 구축 및 연구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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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18-04-01) [개정]
제 19 조 (사용)
간접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사용한다. 2. | 연구 인프라의 구축 및 연구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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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18-06-15) [개정]
제 19 조 (사용)
간접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사용한다. 2. | 연구 인프라의 구축 및 연구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
4. | 연구·산학협력단 운영을 위한 제반 경비(개정 2018.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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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18-09-01) [개정]
제 19 조 (사용)
간접비는 연구·산학협력단 연구과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사용한다. 4. | 운영위원회가 기타 연구지원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
(개정 201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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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19-02-26) [개정]
제 19 조 (사용)
간접비는 연구·산학협력단 연구과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사용한다. 4. | 운영위원회가 기타 연구지원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
(개정 201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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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19-12-20) [개정]
제 19 조 (사용)
간접비는 연구산학협력단 연구과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사용한다.(개정 2020.2.1.) 4. | 운영위원회가 기타 연구지원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
(개정 201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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