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09-03-01) [개정]
제18조(징수비율)
간접비는 징수대상 총액의 15%를 징수한다.(개정 2008.3.1, 2009.3.1)
정부주도 및 기타 산업체 등에서 지원하는 연구비의 간접비는 지원기관에서 인정하는 범위에서 최상율(액)을 징수한다.
한국학술진흥재단 및 한국과학재단의 경우에는 각 재단이 정한 비율을 적용한다.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18-04-01) [개정]
제18조(징수비율)
간접비는 징수대상 총액의 15%를 징수한다.(개정 2008.3.1, 2009.3.1)
정부주도 및 기타 산업체 등에서 지원하는 연구비의 간접비는 지원기관에서 인정하는 범위에서 최상율(액)을 징수한다.
한국연구재단의 경우에는 각 재단이 정한 비율을 적용한다.(개정 2009.12.1)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18-06-15) [개정]
제18조(징수비율)
간접비는 징수대상 총액의 15%를 징수한다.(개정 2008.3.1, 2009.3.1)
정부주도 및 기타 산업체 등에서 지원하는 연구비의 간접비는 지원기관에서 인정하는 범위에서 최상율(액)을 징수한다.
한국연구재단의 경우에는 각 재단이 정한 비율을 적용한다.(개정 2009.12.1)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18-09-01) [개정]
제18조(징수비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고시된 당해연도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에 따르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 연구비의 15%이상으로 징수한다.(개정 2008.3.1., 2009.3.1., 2018.9.1.)
지원기관에서 간접비 계상기준을 정한 경우 그 기준에 따르며, 간접비 계상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 연구비의 15%이상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삼천만원 미만의 연구 등은 <별표1>의 간접비 계상기준을 따른다.(개정 2018.9.1.)
(삭제 2018.9.1.)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19-02-26) [개정]
제18조(징수비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고시된 당해연도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의 최상율에 따른다.(개정 2008.3.1., 2009.3.1., 2018.9.1., 2019.2.26.)
지원기관에서 간접비 계상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지원기관의 최상율에 따르며, 간접비 계상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 연구비의 16%이상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삼천만원 미만의 연구 등은 <별표1>의 간접비 계상기준을 따른다.(개정 2018.9.1., 2019.2.26.)
(삭제 201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