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09-03-01) [개정]
제 16 조 (징수 및 관리)
간접비는 산학협력단에서 징수 및 관리하며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적립된 기금의 용도는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18-04-01) [개정]
제 16 조 (징수 및 관리)
간접비는 산학협력단에서 징수 및 관리하며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적립된 기금의 용도는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18-06-15) [개정]
제 16 조 (징수 및 관리)
간접비는 연구·산학협력단에서 징수 및 관리하며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개정 2018.4.1.)
적립된 기금의 용도는 연구·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개정 2018.4.1.)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18-09-01) [개정]
제 16 조 (징수 및 관리)
간접비는 연구·산학협력단에서 징수 및 관리하며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개정 2018.4.1.)
적립된 기금의 용도는 연구·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개정 2018.4.1.)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19-02-26) [개정]
제 16 조 (징수 및 관리)
간접비는 연구·산학협력단에서 징수 및 관리하며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개정 2018.4.1.)
적립된 기금의 용도는 연구·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개정 2018.4.1.)
전임교원의 간접비 기여정도를 고려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9.2.26)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19-12-20) [개정]
제 16 조 (징수 및 관리)
간접비는 연구산학협력단에서 징수 및 관리하며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개정 2018.4.1., 2020.2.1.)
적립된 기금의 용도는 연구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개정 2018.4.1., 2020.2.1.)
전임교원의 간접비 기여정도를 고려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9.2.26)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24-03-01) [전문개정]
제16조(준용)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본 대학교 제 규정과 지원기관의 관리지침 협약서를 준용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