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09-03-01) [개정]
제 15 조 (회계)
간접비의 수입과 지출은 본 대학교 산학협력단 회계에 편입하여 관리한다.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18-04-01) [개정]
제 15 조 (회계)
간접비의 수입과 지출은 본 대학교 산학협력단 회계에 편입하여 관리한다.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18-06-15) [개정]
제 15 조 (회계)
간접비의 수입과 지출은 본 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 회계에 편입하여 관리한다.(개정 2018.4.1.)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18-09-01) [개정]
제 15 조 (회계)
간접비의 수입과 지출은 본 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 회계에 편입하여 관리한다.(개정 2018.4.1.)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19-02-26) [개정]
제 15 조 (회계)
간접비의 수입과 지출은 본 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 회계에 편입하여 관리한다.(개정 2018.4.1.)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19-12-20) [개정]
제 15 조 (회계)
간접비의 수입과 지출은 본 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 회계에 편입하여 관리한다.(개정 2018.4.1., 2020.2.1.)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24-03-01) [전문개정]
제15조(장부의 비치)
연구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는 교외연구비 지급 사용과 관련된 각종 회계장부, 예금통장 및 지출 관계 증명서류를 비치·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