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09-03-01) [개정]
제14 조 (청구 및 정산)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의 연구비 청구 및 정산 규정이나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대학교 연구비 청구 및 정산 지침에 따른다.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18-04-01) [개정]
제14 조 (청구 및 정산)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의 연구비 청구 및 정산 규정이나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대학교 연구비 청구 및 정산 지침에 따른다.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18-06-15) [개정]
제14 조 (청구 및 정산)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의 연구비 청구 및 정산 규정이나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대학교 연구비 청구 및 정산 지침에 따른다.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18-09-01) [개정]
제14 조 (청구 및 정산)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의 연구비 청구 및 정산 규정이나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대학교 연구비 청구 및 정산 지침에 따른다.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19-02-26) [개정]
제14 조 (청구 및 정산)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의 연구비 청구 및 정산 규정이나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대학교 연구비 청구 및 정산 지침에 따른다.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24-03-01) [전문개정]
제14조(물품의 귀속)
교외연구비로 구입한 연구용 물품은 연구산학협력단 재산에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