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09-03-01) [개정]
제 13 조 (연구결과 보고)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 또는 연구계약에 따라 연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18-04-01) [개정]
제 13 조 (연구결과 보고)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 또는 연구계약에 따라 연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18-06-15) [개정]
제 13 조 (연구결과 보고)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 또는 연구계약에 따라 연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18-09-01) [개정]
제 13 조 (연구결과 보고)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 또는 연구계약에 따라 연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19-02-26) [개정]
제 13 조 (연구결과 보고)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 또는 연구계약에 따라 연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24-03-01) [전문개정]
제13조(사용)
간접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고시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