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09-03-01) [개정]
제 12 조 (연구계획의 변경)
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중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명기한 연구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09-12-01) [개정]
제 12 조 (연구계획의 변경)
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중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명기한 연구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18-04-01) [개정]
제 12 조 (연구계획의 변경)
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중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명기한 연구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18-06-15) [개정]
제 12 조 (연구계획의 변경)
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중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명기한 연구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연구·산학협력단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4.1.)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18-09-01) [개정]
제 12 조 (연구계획의 변경)
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중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명기한 연구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연구·산학협력단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4.1.)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19-02-26) [개정]
제 12 조 (연구계획의 변경)
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중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명기한 연구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연구·산학협력단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4.1.)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19-12-20) [개정]
제 12 조 (연구계획의 변경)
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중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명기한 연구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연구산학협력단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4.1., 2020.2.1.)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24-03-01) [전문개정]
제12조(징수비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고시된 당해연도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의 최상율에 따른다.
외부지원기관에서 간접비 계상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지원기관의 최상율에 따르며, 간접비 계상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연구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하여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