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09-03-01) [개정]
제 10 조 (연구비의 지급중지 및 회수)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할 수 있다.
1. 지원기관에서 연구비 지급 중지 또는 회수 통보가 있을 경우
2. 연구책임자의 귀책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연구를 완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3. 기타 연구를 중단하여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09-12-01) [개정]
제 10 조 (연구비의 지급중지 및 회수)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할 수 있다.
1. 지원기관에서 연구비 지급 중지 또는 회수 통보가 있을 경우
2. 연구책임자의 귀책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연구를 완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3. 기타 연구를 중단하여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18-04-01) [개정]
제 10 조 (연구비의 지급중지 및 회수)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할 수 있다.
1. 지원기관에서 연구비 지급 중지 또는 회수 통보가 있을 경우
2. 연구책임자의 귀책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연구를 완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3. 기타 연구를 중단하여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18-06-15) [개정]
제 10 조 (연구비의 지급중지 및 회수)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할 수 있다.
1. 지원기관에서 연구비 지급 중지 또는 회수 통보가 있을 경우
2. 연구책임자의 귀책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연구를 완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3. 기타 연구를 중단하여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18-09-01) [개정]
제 10 조 (연구비의 지급중지 및 회수)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할 수 있다.
1. 지원기관에서 연구비 지급 중지 또는 회수 통보가 있을 경우
2. 연구책임자의 귀책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연구를 완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3. 기타 연구를 중단하여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19-02-26) [개정]
제 10 조 (연구비의 지급중지 및 회수)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할 수 있다.
1. 지원기관에서 연구비 지급 중지 또는 회수 통보가 있을 경우
2. 연구책임자의 귀책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연구를 완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3. 기타 연구를 중단하여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24-03-01) [전문개정]
제10조(징수 및 관리)
간접비는 연구산학협력단에서 징수한다.
간접비의 수입과 지출은 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 회계에 편입하여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