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09-03-01) [개정]
제9 조 (연구비의 사용)
연구책임자는 연구목적에 따라 연구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공공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연구비를 사용한 후 사용내역서 및 증빙자료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비의 집행 잔액은 지원기관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간접비로 불입한다.
연구비사용에 대한 책임은 연구책임자가 진다.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09-12-01) [개정]
제9 조 (연구비의 사용)
연구책임자는 연구목적에 따라 연구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공공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연구비를 사용한 후 사용내역서 및 증빙자료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비의 집행 잔액은 지원기관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간접비로 불입한다.
연구비사용에 대한 책임은 연구책임자가 진다.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18-04-01) [개정]
제9 조 (연구비의 사용)
연구책임자는 연구목적에 따라 연구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공공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연구비를 사용한 후 사용내역서 및 증빙자료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비의 집행 잔액은 지원기관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간접비로 불입한다.
연구비사용에 대한 책임은 연구책임자가 진다.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18-06-15) [개정]
제9 조 (연구비의 사용)
연구책임자는 연구목적에 따라 연구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공공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연구비를 사용한 후 사용내역서 및 증빙자료를 연구·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4.1.)
연구비의 집행 잔액은 지원기관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간접비로 불입한다.
연구비사용에 대한 책임은 연구책임자가 진다.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18-09-01) [개정]
제9 조 (연구비의 사용)
연구책임자는 연구목적에 따라 연구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공공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연구비를 사용한 후 사용내역서 및 증빙자료를 연구·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4.1.)
연구비의 집행 잔액은 지원기관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간접비로 불입한다.
연구비사용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연구책임자에게 있다.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의 평가결과, 수행포기, 연구보안 위반, 연구부정행위, 연구비 부정사용, 협약 위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을 사유로 연구비 환수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단, 연구책임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8.9.1.)
연구 ·산학협력단은 연구비가 연구목적에 부합되게 적정한 기준에 따라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신설 2018.9.1.)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19-02-26) [개정]
제9 조 (연구비의 사용)
연구책임자는 연구목적에 따라 연구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공공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연구비를 사용한 후 사용내역서 및 증빙자료를 연구·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4.1.)
연구비의 집행 잔액은 지원기관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간접비로 불입한다.
연구비사용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연구책임자에게 있다.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의 평가결과, 수행포기, 연구보안 위반, 연구부정행위, 연구비 부정사용, 협약 위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을 사유로 연구비 환수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단, 연구책임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8.9.1.)
연구 ·산학협력단은 연구비가 연구목적에 부합되게 적정한 기준에 따라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신설 2018.9.1.)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19-12-20) [개정]
제9조 (연구비의 사용)
연구책임자는 연구목적에 따라 연구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공공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연구비를 사용한 후 사용내역서 및 증빙자료를 연구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4.1., 2020.2.1.)
연구비의 집행 잔액은 지원기관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간접비로 불입한다.
연구비사용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연구책임자에게 있다.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의 평가결과, 수행포기, 연구보안 위반, 연구부정행위, 연구비 부정사용, 협약 위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을 사유로 연구비 환수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단, 연구책임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8.9.1.)
연구산학협력단은 연구비가 연구목적에 부합되게 적정한 기준에 따라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신설 2018.9.1., 2020.2.1.)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24-03-01) [전문개정]
제9조(물품 구입)
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 물품을 구입하고자 때에는 원칙적으로 연구산학협력단에 소정의 물품구매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