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19-09-20) [개정]
제8조의2 (대응자금의 지원)
대응 자금은 과제 제안 시 지원기관에서 의무(권장)사항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대응 자금은 본교 교원이 연구책임자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규모와 방법은 연구·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총장의 재가를 받아 결정한다.
연구책임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별지1의 대응자금 신청서와 별지2의 대응자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대응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간접비 징수액에서 대응 자금을 제한 금액에 대하여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및 연구 마일리지를 지원할 수 있다.
대응자금은 연구수당으로 집행할 수 없다.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19-12-20) [개정]
제8조의2 (대응자금의 지원)
대응 자금은 과제 제안 시 지원기관에서 의무(권장)사항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대응 자금은 본교 교원이 연구책임자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규모와 방법은 연구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총장의 재가를 받아 결정한다.(개정 2020.2.1.)
연구책임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별지1의 대응자금 신청서와 별지2의 대응자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대응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간접비 징수액에서 대응 자금을 제한 금액에 대하여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및 연구 마일리지를 지원할 수 있다.
대응자금은 연구수당으로 집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