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09-03-01) [개정]
제 8 조 (입금 및 지급)
본 대학교에 수입된 연구비를 산학협력단 회계에 수입 계상한다.
산학협력단은 연구비의 입금과 지급 사항을 명확히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실행예산에 따라 본대학교에서 정한 절차에 의거 산학협력단에 연구비의 지급을 청구한다.
산학협력단은 전항의 연구비 지급청구, 정산, 실행예산 및 입금된 연구비를 검토한 후 지출 결의한다.
연구비의 입금과 지급은 금융기관의 계좌를 이용한다.
연구비 중 연구원의 인건비와 인건비성 연구비(인센티브 등)는 연구책임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산학협력단에서 지출결의 하여 직접 본인에게 지급한다.
원활한 연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관리지침 및 협약서에 의해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09-12-01) [개정]
제 8 조 (입금 및 지급)
본 대학교에 수입된 연구비를 산학협력단 회계에 수입 계상한다.
산학협력단은 연구비의 입금과 지급 사항을 명확히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실행예산에 따라 본대학교에서 정한 절차에 의거 산학협력단에 연구비의 지급을 청구한다.
산학협력단은 전항의 연구비 지급청구, 정산, 실행예산 및 입금된 연구비를 검토한 후 지출 결의한다.
연구비의 입금과 지급은 금융기관의 계좌를 이용한다.
연구비 중 연구원의 인건비와 인건비성 연구비(인센티브 등)는 연구책임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산학협력단에서 지출결의 하여 직접 본인에게 지급한다.
원활한 연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관리지침 및 협약서에 의해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18-04-01) [개정]
제 8 조 (입금 및 지급)
본 대학교에 수입된 연구비를 산학협력단 회계에 수입 계상한다.
산학협력단은 연구비의 입금과 지급 사항을 명확히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실행예산에 따라 본대학교에서 정한 절차에 의거 산학협력단에 연구비의 지급을 청구한다.
산학협력단은 전항의 연구비 지급청구, 정산, 실행예산 및 입금된 연구비를 검토한 후 지출 결의한다.
연구비의 입금과 지급은 금융기관의 계좌를 이용한다.
연구비 중 연구원의 인건비와 인건비성 연구비(인센티브 등)는 연구책임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산학협력단에서 지출결의 하여 직접 본인에게 지급한다.
원활한 연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관리지침 및 협약서에 의해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18-06-15) [개정]
제 8 조 (입금 및 지급)
본 대학교에 수입된 연구비를 연구·산학협력단 회계에 수입 계상한다.(개정 2018.4.1.)
연구·산학협력단은 연구비의 입금과 지급 사항을 명확히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4.1.)
연구책임자는 실행예산에 따라 본대학교에서 정한 절차에 의거 연구·산학협력단에 연구비의 지급을 청구한다.(개정 2018.4.1.)
연구·산학협력단은 전항의 연구비 지급청구, 정산, 실행예산 및 입금된 연구비를 검토한 후 지출 결의한다.(개정 2018.4.1.)
연구비의 입금과 지급은 금융기관의 계좌를 이용한다.
연구비 중 연구원의 인건비와 인건비성 연구비(인센티브 등)는 연구책임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연구·산학협력단에서 지출결의 하여 직접 본인에게 지급한다.(개정 2018.4.1.)
원활한 연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관리지침 및 협약서에 의해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18-09-01) [개정]
제 8 조 (입금 및 지급)
본 대학교에 수입된 연구비를 연구·산학협력단 회계에 수입 계상한다.(개정 2018.4.1.)
연구·산학협력단은 연구비의 입금과 지급 사항을 명확히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4.1.)
연구책임자는 실행예산에 따라 본대학교에서 정한 절차에 의거 연구·산학협력단에 연구비의 지급을 청구한다.(개정 2018.4.1.)
연구·산학협력단은 전항의 연구비 지급청구, 정산, 실행예산 및 입금된 연구비를 검토한 후 지출 결의한다.(개정 2018.4.1.)
연구비의 입금과 지급은 금융기관의 계좌를 이용한다.
연구비 중 연구원의 인건비와 인건비성 연구비(인센티브 등)는 연구책임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연구·산학협력단에서 지출결의 하여 직접 본인에게 지급한다.(개정 2018.4.1.)
원활한 연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관리지침 및 협약서에 의해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19-02-26) [개정]
제 8 조 (입금 및 지급)
본 대학교에 수입된 연구비를 연구·산학협력단 회계에 수입 계상한다.(개정 2018.4.1.)
연구·산학협력단은 연구비의 입금과 지급 사항을 명확히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4.1.)
연구책임자는 실행예산에 따라 본대학교에서 정한 절차에 의거 연구·산학협력단에 연구비의 지급을 청구한다.(개정 2018.4.1.)
연구·산학협력단은 전항의 연구비 지급청구, 정산, 실행예산 및 입금된 연구비를 검토한 후 지출 결의한다.(개정 2018.4.1.)
연구비의 입금과 지급은 금융기관의 계좌를 이용한다.
연구비 중 연구원의 인건비와 인건비성 연구비(인센티브 등)는 연구책임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연구·산학협력단에서 지출결의 하여 직접 본인에게 지급한다.(개정 2018.4.1.)
원활한 연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관리지침 및 협약서에 의해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19-12-20) [개정]
제 8 조 (입금 및 지급)
본 대학교에 수입된 연구비를 연구산학협력단 회계에 수입 계상한다.(개정 2018.4.1., 2020.2.1.)
연구산학협력단은 연구비의 입금과 지급 사항을 명확히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4.1., 2020.2.1.)
연구책임자는 실행예산에 따라 본대학교에서 정한 절차에 의거 연구산학협력단에 연구비의 지급을 청구한다.(개정 2018.4.1., 2020.2.1.)
연구산학협력단은 전항의 연구비 지급청구, 정산, 실행예산 및 입금된 연구비를 검토한 후 지출 결의한다.(개정 2018.4.1., 2020.2.1.)
연구비의 입금과 지급은 금융기관의 계좌를 이용한다.
연구비 중 연구원의 인건비와 인건비성 연구비(인센티브 등)는 연구책임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연구산학협력단에서 지출결의 하여 직접 본인에게 지급한다.(개정 2018.4.1., 2020.2.1.)
원활한 연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관리지침 및 협약서에 의해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24-03-01) [전문개정]
제8조(교외연구비의 사용)
연구책임자는 연구목적에 따라 교외연구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공공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교외연구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교외연구비를 사용한 사용내역서 증빙자료를 연구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