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09-03-01) [개정]
제 8 조 (입금 및 지급)
① | 본 대학교에 수입된 연구비를 산학협력단 회계에 수입 계상한다. |
② | 산학협력단은 연구비의 입금과 지급 사항을 명확히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③ | 연구책임자는 실행예산에 따라 본대학교에서 정한 절차에 의거 산학협력단에 연구비의 지급을 청구한다. |
④ | 산학협력단은 전항의 연구비 지급청구, 정산, 실행예산 및 입금된 연구비를 검토한 후 지출 결의한다. |
⑤ | 연구비의 입금과 지급은 금융기관의 계좌를 이용한다. |
⑥ | 연구비 중 연구원의 인건비와 인건비성 연구비(인센티브 등)는 연구책임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산학협력단에서 지출결의 하여 직접 본인에게 지급한다. |
⑦ | 원활한 연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관리지침 및 협약서에 의해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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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09-12-01) [개정]
제 8 조 (입금 및 지급)
① | 본 대학교에 수입된 연구비를 산학협력단 회계에 수입 계상한다. |
② | 산학협력단은 연구비의 입금과 지급 사항을 명확히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③ | 연구책임자는 실행예산에 따라 본대학교에서 정한 절차에 의거 산학협력단에 연구비의 지급을 청구한다. |
④ | 산학협력단은 전항의 연구비 지급청구, 정산, 실행예산 및 입금된 연구비를 검토한 후 지출 결의한다. |
⑤ | 연구비의 입금과 지급은 금융기관의 계좌를 이용한다. |
⑥ | 연구비 중 연구원의 인건비와 인건비성 연구비(인센티브 등)는 연구책임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산학협력단에서 지출결의 하여 직접 본인에게 지급한다. |
⑦ | 원활한 연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관리지침 및 협약서에 의해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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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18-04-01) [개정]
제 8 조 (입금 및 지급)
① | 본 대학교에 수입된 연구비를 산학협력단 회계에 수입 계상한다. |
② | 산학협력단은 연구비의 입금과 지급 사항을 명확히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③ | 연구책임자는 실행예산에 따라 본대학교에서 정한 절차에 의거 산학협력단에 연구비의 지급을 청구한다. |
④ | 산학협력단은 전항의 연구비 지급청구, 정산, 실행예산 및 입금된 연구비를 검토한 후 지출 결의한다. |
⑤ | 연구비의 입금과 지급은 금융기관의 계좌를 이용한다. |
⑥ | 연구비 중 연구원의 인건비와 인건비성 연구비(인센티브 등)는 연구책임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산학협력단에서 지출결의 하여 직접 본인에게 지급한다. |
⑦ | 원활한 연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관리지침 및 협약서에 의해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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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18-06-15) [개정]
제 8 조 (입금 및 지급)
① | 본 대학교에 수입된 연구비를 연구·산학협력단 회계에 수입 계상한다.(개정 2018.4.1.) |
② | 연구·산학협력단은 연구비의 입금과 지급 사항을 명확히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4.1.) |
③ | 연구책임자는 실행예산에 따라 본대학교에서 정한 절차에 의거 연구·산학협력단에 연구비의 지급을 청구한다.(개정 2018.4.1.) |
④ | 연구·산학협력단은 전항의 연구비 지급청구, 정산, 실행예산 및 입금된 연구비를 검토한 후 지출 결의한다.(개정 2018.4.1.) |
⑤ | 연구비의 입금과 지급은 금융기관의 계좌를 이용한다. |
⑥ | 연구비 중 연구원의 인건비와 인건비성 연구비(인센티브 등)는 연구책임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연구·산학협력단에서 지출결의 하여 직접 본인에게 지급한다.(개정 2018.4.1.) |
⑦ | 원활한 연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관리지침 및 협약서에 의해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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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18-09-01) [개정]
제 8 조 (입금 및 지급)
① | 본 대학교에 수입된 연구비를 연구·산학협력단 회계에 수입 계상한다.(개정 2018.4.1.) |
② | 연구·산학협력단은 연구비의 입금과 지급 사항을 명확히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4.1.) |
③ | 연구책임자는 실행예산에 따라 본대학교에서 정한 절차에 의거 연구·산학협력단에 연구비의 지급을 청구한다.(개정 2018.4.1.) |
④ | 연구·산학협력단은 전항의 연구비 지급청구, 정산, 실행예산 및 입금된 연구비를 검토한 후 지출 결의한다.(개정 2018.4.1.) |
⑤ | 연구비의 입금과 지급은 금융기관의 계좌를 이용한다. |
⑥ | 연구비 중 연구원의 인건비와 인건비성 연구비(인센티브 등)는 연구책임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연구·산학협력단에서 지출결의 하여 직접 본인에게 지급한다.(개정 2018.4.1.) |
⑦ | 원활한 연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관리지침 및 협약서에 의해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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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19-02-26) [개정]
제 8 조 (입금 및 지급)
① | 본 대학교에 수입된 연구비를 연구·산학협력단 회계에 수입 계상한다.(개정 2018.4.1.) |
② | 연구·산학협력단은 연구비의 입금과 지급 사항을 명확히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4.1.) |
③ | 연구책임자는 실행예산에 따라 본대학교에서 정한 절차에 의거 연구·산학협력단에 연구비의 지급을 청구한다.(개정 2018.4.1.) |
④ | 연구·산학협력단은 전항의 연구비 지급청구, 정산, 실행예산 및 입금된 연구비를 검토한 후 지출 결의한다.(개정 2018.4.1.) |
⑤ | 연구비의 입금과 지급은 금융기관의 계좌를 이용한다. |
⑥ | 연구비 중 연구원의 인건비와 인건비성 연구비(인센티브 등)는 연구책임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연구·산학협력단에서 지출결의 하여 직접 본인에게 지급한다.(개정 2018.4.1.) |
⑦ | 원활한 연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관리지침 및 협약서에 의해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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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19-12-20) [개정]
제 8 조 (입금 및 지급)
① | 본 대학교에 수입된 연구비를 연구산학협력단 회계에 수입 계상한다.(개정 2018.4.1., 2020.2.1.) |
② | 연구산학협력단은 연구비의 입금과 지급 사항을 명확히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4.1., 2020.2.1.) |
③ | 연구책임자는 실행예산에 따라 본대학교에서 정한 절차에 의거 연구산학협력단에 연구비의 지급을 청구한다.(개정 2018.4.1., 2020.2.1.) |
④ | 연구산학협력단은 전항의 연구비 지급청구, 정산, 실행예산 및 입금된 연구비를 검토한 후 지출 결의한다.(개정 2018.4.1., 2020.2.1.) |
⑤ | 연구비의 입금과 지급은 금융기관의 계좌를 이용한다. |
⑥ | 연구비 중 연구원의 인건비와 인건비성 연구비(인센티브 등)는 연구책임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연구산학협력단에서 지출결의 하여 직접 본인에게 지급한다.(개정 2018.4.1., 2020.2.1.) |
⑦ | 원활한 연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관리지침 및 협약서에 의해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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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24-03-01) [전문개정]
제8조(교외연구비의 사용)
① | 연구책임자는 연구목적에 따라 교외연구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공공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② | 연구책임자는 교외연구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교외연구비를 사용한 후 사용내역서 및 증빙자료를 연구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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