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09-03-01) [개정]
제 7 조 (실행예산서)
연구책임자는 연구비가 확정되면 지원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연구비 실행예산서(이하 "실행예산"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본 대학교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실행예산의 변경은 지원기관에서 정한 관리지침 및 협약서에 의하되, 관리기관의 자체승인 사항일 경우에는 본 대학교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산학협력단에 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09-12-01) [개정]
제 7 조 (실행예산서)
연구책임자는 연구비가 확정되면 지원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연구비 실행예산서(이하 "실행예산"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본 대학교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실행예산의 변경은 지원기관에서 정한 관리지침 및 협약서에 의하되, 관리기관의 자체승인 사항일 경우에는 본 대학교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산학협력단에 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18-04-01) [개정]
제 7 조 (실행예산서)
연구책임자는 연구비가 확정되면 지원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연구비 실행예산서(이하 "실행예산"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본 대학교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실행예산의 변경은 지원기관에서 정한 관리지침 및 협약서에 의하되, 관리기관의 자체승인 사항일 경우에는 본 대학교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산학협력단에 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18-06-15) [개정]
제 7 조 (실행예산서)
연구책임자는 연구비가 확정되면 지원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연구비 실행예산서(이하 "실행예산"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본 대학교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구·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4.1.)
실행예산의 변경은 지원기관에서 정한 관리지침 및 협약서에 의하되, 관리기관의 자체승인 사항일 경우에는 본 대학교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구·산학협력단에 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4.1.)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18-09-01) [개정]
제 7 조 (실행예산서)
연구책임자는 연구비가 확정되면 지원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연구비 실행예산서(이하 "실행예산"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본 대학교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구·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4.1.)
실행예산의 변경은 지원기관에서 정한 관리지침 및 협약서에 의하되, 관리기관의 자체승인 사항일 경우에는 본 대학교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구·산학협력단에 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4.1.)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19-02-26) [개정]
제 7 조 (실행예산서)
연구책임자는 연구비가 확정되면 지원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연구비 실행예산서(이하 "실행예산"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본 대학교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구·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4.1.)
실행예산의 변경은 지원기관에서 정한 관리지침 및 협약서에 의하되, 관리기관의 자체승인 사항일 경우에는 본 대학교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구·산학협력단에 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4.1.)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19-12-20) [개정]
제 7 조 (실행예산서)
연구책임자는 연구비가 확정되면 지원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연구비 실행예산서(이하 "실행예산"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본 대학교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구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4.1., 2020.2.1.)
실행예산의 변경은 지원기관에서 정한 관리지침 및 협약서에 의하되, 관리기관의 자체승인 사항일 경우에는 본 대학교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구산학협력단에 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4.1., 2020.2.1.)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24-03-01) [전문개정]
제7조(대응자금의 지원)
연구산학협력단장은 외부지원기관의 과제신청(제안) 공고문에 대응자금 지원이 의무(권장)사항으로 제시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