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09-03-01) [개정]
제 6 조 (계약)
본 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명의로 지원기관과 연구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책임자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수 개인 및 센터(연구소)명의로 외부기관 또는 산업체와 직접 연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학협력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09-12-01) [개정]
제 6 조 (계약)
본 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명의로 지원기관과 연구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책임자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수 개인 및 센터(연구소)명의로 외부기관 또는 산업체와 직접 연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학협력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18-04-01) [개정]
제 6 조 (계약)
본 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명의로 지원기관과 연구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책임자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4.1.)
교수 개인 및 센터(연구소)명의로 외부기관 또는 산업체와 직접 연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학협력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18-06-15) [개정]
제 6 조 (계약)
본 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명의로 지원기관과 연구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책임자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연구·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4.1.)
교수 개인 및 센터(연구소)명의로 외부기관 또는 산업체와 직접 연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연구·산학협력단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4.1.)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18-09-01) [개정]
제 6 조 (계약)
본 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명의로 지원기관과 연구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책임자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연구·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4.1.)
교수 개인 및 센터(연구소)명의로 외부기관 또는 산업체와 직접 연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연구·산학협력단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4.1.)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19-02-26) [개정]
제 6 조 (계약)
본 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명의로 지원기관과 연구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책임자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연구·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4.1.)
교수 개인 및 센터(연구소)명의로 외부기관 또는 산업체와 직접 연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연구·산학협력단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4.1.)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19-12-20) [개정]
제 6 조 (계약)
본 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명의로 지원기관과 연구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책임자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연구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4.1., 2020.2.1.)
교수 개인 및 센터(연구소)명의로 외부기관 또는 산업체와 직접 연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연구산학협력단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4.1., 2020.2.1.)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24-03-01) [전문개정]
제6조(입금 및 지급)
대학교에 수입된 교외연구비는 연구산학협력단 회계에 수입 계상한다.
연구산학협력단은 교외연구비의 입금과 지급 사항을 명확히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교외연구비의 입금과 지급은 금융기관의 계좌를 이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