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09-03-01) [개정]
제 5 조 (회계)
연구비의 수입과 지출은 본 대학교 산학협력단 회계에 편입하여 관리한다.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09-12-01) [개정]
제 5 조 (회계)
연구비의 수입과 지출은 본 대학교 산학협력단 회계에 편입하여 관리한다.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18-04-01) [개정]
제 5 조 (회계)
연구비의 수입과 지출은 본 대학교 산학협력단 회계에 편입하여 관리한다.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18-06-15) [개정]
제 5 조 (회계)
연구비의 수입과 지출은 본 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 회계에 편입하여 관리한다.(개정 2018.4.1.)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18-09-01) [개정]
제 5 조 (회계)
연구비의 수입과 지출은 본 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 회계에 편입하여 관리한다.(개정 2018.4.1.)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19-02-26) [개정]
제 5 조 (회계)
연구비의 수입과 지출은 본 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 회계에 편입하여 관리한다.(개정 2018.4.1.)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19-12-20) [개정]
제 5 조 (회계)
연구비의 수입과 지출은 본 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 회계에 편입하여 관리한다.(개정 2018.4.1., 2020.2.1.)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24-03-01) [전문개정]
제5조(회계)
교외연구비의 수입과 지출은 본 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 회계에 편입하여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