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09-03-01) [개정]
제 4 조 (관리기관)
연구비 및 간접비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에서 담당한다.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09-12-01) [개정]
제 4 조 (관리기관)
연구비 및 간접비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에서 담당한다.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18-04-01) [개정]
제 4 조 (관리기관)
연구비 및 간접비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에서 담당한다.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18-06-15) [개정]
제 4 조 (관리기관)
연구비 및 간접비에 관한 사항은 연구·산학협력단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8.4.1.)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18-09-01) [개정]
제 4 조 (관리기관)
연구비 및 간접비에 관한 사항은 연구·산학협력단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8.4.1.)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19-02-26) [개정]
제 4 조 (관리기관)
연구비 및 간접비에 관한 사항은 연구·산학협력단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8.4.1.)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19-12-20) [개정]
제 4 조 (관리기관)
연구비 및 간접비에 관한 사항은 연구산학협력단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8.4.1., 2020.2.1.)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24-03-01) [전문개정]
제4조(관리기관)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에 관한 사항은 연구산학협력단에서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