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09-03-01) [개정]
제 3 조 (적용범위)
연구비와 간접비의 징수 및 관리는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09-12-01) [개정]
제 3 조 (적용범위)
연구비와 간접비의 징수 및 관리는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18-04-01) [개정]
제 3 조 (적용범위)
연구비와 간접비의 징수 및 관리는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18-06-15) [개정]
제 3 조 (적용범위)
연구비와 간접비의 징수 및 관리는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18-09-01) [개정]
제 3 조 (적용범위)
연구비와 간접비의 징수 및 관리는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19-02-26) [개정]
제 3 조 (적용범위)
연구비와 간접비의 징수 및 관리는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24-03-01) [전문개정]
제3조(적용범위)
교외연구비와 간접비의 징수 및 관리는 외부지원기관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