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09-03-01) [개정]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외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라 함은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부지원기관에서 본 대학교 교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연구 및 지원비를 말한다.
2. "간접비"라 함은 연구비 중에서 일정률을 징수한 경비와 지원기관에서 연구비에 부수하여 지급한 경비 및 기타의 방법으로 조달한 경비를 말한다.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09-12-01) [개정]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외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라 함은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부지원기관에서 본 대학교 교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연구 및 지원비를 말한다.
2. "간접비"라 함은 연구비 중에서 일정률을 징수한 경비와 지원기관에서 연구비에 부수하여 지급한 경비 및 기타의 방법으로 조달한 경비를 말한다.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18-04-01) [개정]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외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라 함은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부지원기관에서 본 대학교 교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연구 및 지원비를 말한다.
2. "간접비"라 함은 연구비 중에서 일정률을 징수한 경비와 지원기관에서 연구비에 부수하여 지급한 경비 및 기타의 방법으로 조달한 경비를 말한다.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18-06-15) [개정]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외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라 함은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부지원기관에서 본 대학교 교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연구 및 지원비를 말한다.
2. "간접비"라 함은 연구비 중에서 일정률을 징수한 경비와 지원기관에서 연구비에 부수하여 지급한 경비 및 기타의 방법으로 조달한 경비를 말한다.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18-09-01) [개정]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외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라 함은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부지원기관에서 본 대학교 교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연구 및 지원비를 말한다.
2. "간접비"라 함은 연구비 중에서 일정률을 징수한 경비와 지원기관에서 연구비에 부수하여 지급한 경비 및 기타의 방법으로 조달한 경비를 말한다.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19-02-26) [개정]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외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라 함은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부지원기관에서 본 대학교 교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연구 및 지원비를 말한다.
2. "간접비"라 함은 연구비 중에서 일정률을 징수한 경비와 지원기관에서 연구비에 부수하여 지급한 경비 및 기타의 방법으로 조달한 경비를 말한다.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2024-03-01) [전문개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외연구비"라 함은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외연구비 외부지원기관에서 본 대학교 교직원(연구원 포함)에게 지급되는 각종 연구 및 지원비를 말한다.
2. "교외연구비 외부지원기관"(이하 ‘외부지원기관'이라 함)은 연구계약을 체결하여 본교에 연구과제 수행을 의뢰하고 연구비를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교외연구비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함)은 총장의 위임을 받아 교외연구비 관리 등 사무를 관장하는 본교의 기관을 말한다.
4. "간접비"라 함은 교외연구비 중에서 일정률을 징수한 경비와 외부지원기관에서 교외연구비에 부수하여 지급한 경비 및 기타의 방법으로 조달한 경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