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원교원 임용 규정
(2010-09-01) [개정]
제3조 (임용자격)
객원교원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원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다만, 특수한 교과를 담당할 경우는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08.3.1)
객원교원 임용 규정
(2019-05-31) [개정]
제3조 (임용자격)
객원교원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조교수 이상 대학교원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다만, 특수한 교과를 담당할 경우는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08.3.1., 2019.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