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상담소 신고사건 등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2021-03-29) [개정]
제20조(비밀누설금지 등)
누구든지 소위원회 또는 인권위원장, 조정ㆍ중재위원장의 허가 없이 소위원회 및 인권위원회, 조정ㆍ중재 절차에서 녹음ㆍ녹화ㆍ촬영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이 시행세칙에 따라 신고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당사자와 피해자 및 가해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위원회 및 조정위원회, 중재위원회, 인권위원회의 회의 및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자와 피해자 및 가해자가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조사결과보고서에 한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전부 또는 부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인권상담소 신고사건 등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2022-04-25) [개정]
제20조 (비밀누설금지 등)
누구든지 소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정ㆍ중재위원장의 허가 없이 소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조정ㆍ중재 절차에서 녹음ㆍ녹화ㆍ촬영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개정 2022.4.25.)
이 시행세칙에 따라 신고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당사자와 피해자 및 가해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위원회 및 조정위원회, 중재위원회, 운영위원회의 회의 및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자와 피해자 및 가해자가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조사결과보고서에 한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전부 또는 부분 열람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