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상담소 신고사건 등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2021-03-29) [개정]
제17조(이행 확인 등)
인권센터장은 조정 및 중재로 종결된 사건에 대하여 조정조서 또는 중재판정서에서 정한 이행 시기(이행 시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결 후 60일이 지난 시점)에 이행이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인권센터장은 인권위원회의 결정으로 종결된 사건에 대하여 가해자에게 결정이 통지된 후 60일이 지난 시점에 이행이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인권센터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가해자가 인권위원회의 명령 또는 확정된 조정조서나 중재판정서의 내용에 대하여 미이행하거나 거부, 기피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인권위원회를 소집하여 제14조 제1항 제9호의 결정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복행위를 하였다고 확인된 경우에도 제3항과 같다.
인권상담소 신고사건 등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2022-04-25) [개정]
제17조 (이행 확인 등)
인권센터장은 조정 및 중재로 종결된 사건에 대하여 조정조서 또는 중재판정서에서 정한 이행 시기(이행 시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결 후 60일이 지난 시점)에 이행이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인권센터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종결된 사건에 대하여 가해자에게 결정이 통지된 후 60일이 지난 시점에 이행이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2.4.25.)
인권센터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가해자가 운영위원회의 명령 또는 확정된 조정조서나 중재판정서의 내용에 대하여 미이행하거나 거부, 기피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제14조 제1항 제9호의 결정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개정 2022.4.25.)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복행위를 하였다고 확인된 경우에도 제3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