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상담소 신고사건 등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2021-03-29) [개정]
제16조(재심의)
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사실을 오인하여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신고인 또는 피해자는 의결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인권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을 변경할 수 있다.
인권위원회의 재심의 절차에는 제14조, 제15조를 준용한다.
인권상담소 신고사건 등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2022-04-25) [개정]
제16조 (재심의)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사실을 오인하여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신고인 또는 피해자는 의결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2.4.25.)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2.4.25.)
운영위원회의 재심의 절차에는 제14조, 제15조를 준용한다.(개정 2022.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