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상담소 신고사건 등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2021-03-29) [개정]
제14조(인권위원회의 결정)
① | 조사반은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인권위원회에 제출하고, 인권위원회는 심의ㆍ의결을 통하여 신고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할 수 있다. |
3.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의 기각 |
가. | 신고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
나. | 조사 결과 인권침해나 성폭력, 성희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다. |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4. | 총장에게 피해자 또는 가해자의 근무장소의 분리ㆍ변경 권고 |
9. | 총장에게 가해자에 대한 경고ㆍ주의 또는 경징계ㆍ중징계 제청 |
11. | 총장에게 피해자의 치료 및 요양을 위한 특별휴가 권고 |
12. | 총장에게 피해자의 심리치료 및 법률상담, 법률대리인 선임을 위한 비용 지원 권고 |
13. |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 제1항 각 호의 조치는 병과할 수 있고, 조건부 결정을 할 수 있다. |
③ | 제1항 제6호 내지 제10호의 결정은 인권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여야 하고, 결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가해자에게 인권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 제3항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가해자는 대리인과 함께 또는 대리인만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
⑤ | 인권위원회는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13조 제2항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
인권상담소 신고사건 등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2022-04-25) [개정]
제14조 (운영위원회의 결정)
① | 조사반은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운영위원회는 심의ㆍ의결을 통하여 신고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할 수 있다.(개정 2022.4.25.) |
3.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의 기각 |
가. | 신고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
나. | 조사 결과 인권침해나 성폭력, 성희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다. |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4. | 총장에게 피해자 또는 가해자의 근무장소의 분리ㆍ변경 권고 |
9. | 총장에게 가해자에 대한 경고ㆍ주의 또는 경징계ㆍ중징계 제청 |
11. | 총장에게 피해자의 치료 및 요양을 위한 특별휴가 권고 |
12. | 총장에게 피해자의 심리치료 및 법률상담, 법률대리인 선임을 위한 비용 지원 권고 |
13. |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 제1항 각 호의 조치는 병과할 수 있고, 조건부 결정을 할 수 있다. |
③ | 제1항 제6호 내지 제10호의 결정은 운영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여야 하고, 결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가해자에게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22.4.25.) |
④ | 제3항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가해자는 대리인과 함께 또는 대리인만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
⑤ | 운영위원회는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13조 제2항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개정 2022.4.25.) |
(제목개정 2022.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