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상담소 신고사건 등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2021-03-29) [개정]
제14조(인권위원회의 결정)
조사반은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인권위원회에 제출하고, 인권위원회는 심의ㆍ의결을 통하여 신고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조사반에 대한 재조사 결정
2. 제6조에 따른 신고의 각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의 기각
가. 신고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나. 조사 결과 인권침해나 성폭력, 성희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4. 총장에게 피해자 또는 가해자의 근무장소의 분리ㆍ변경 권고
5. 총장에게 가해자의 직무 배제 권고
6. 가해자에게 서면 사과 권고
7. 가해자에게 재발방지 서약 권고
8. 가해자에게 특별교육 이수 명령
9. 총장에게 가해자에 대한 경고ㆍ주의 또는 경징계ㆍ중징계 제청
10. 수사의뢰 또는 고발
11. 총장에게 피해자의 치료 및 요양을 위한 특별휴가 권고
12. 총장에게 피해자의 심리치료 및 법률상담, 법률대리인 선임을 위한 비용 지원 권고
13.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항 각 호의 조치는 병과할 수 있고, 조건부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항 제6호 내지 제10호의 결정은 인권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여야 하고, 결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가해자에게 인권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가해자는 대리인과 함께 또는 대리인만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인권위원회는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13조 제2항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인권상담소 신고사건 등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2022-04-25) [개정]
제14조 (운영위원회의 결정)
조사반은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운영위원회는 심의ㆍ의결을 통하여 신고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할 수 있다.(개정 2022.4.25.)
1. 조사반에 대한 재조사 결정
2. 제6조에 따른 신고의 각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의 기각
가. 신고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나. 조사 결과 인권침해나 성폭력, 성희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4. 총장에게 피해자 또는 가해자의 근무장소의 분리ㆍ변경 권고
5. 총장에게 가해자의 직무 배제 권고
6. 가해자에게 서면 사과 권고
7. 가해자에게 재발방지 서약 권고
8. 가해자에게 특별교육 이수 명령
9. 총장에게 가해자에 대한 경고ㆍ주의 또는 경징계ㆍ중징계 제청
10. 수사의뢰 또는 고발
11. 총장에게 피해자의 치료 및 요양을 위한 특별휴가 권고
12. 총장에게 피해자의 심리치료 및 법률상담, 법률대리인 선임을 위한 비용 지원 권고
13.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항 각 호의 조치는 병과할 수 있고, 조건부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항 제6호 내지 제10호의 결정은 운영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여야 하고, 결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가해자에게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22.4.25.)
제3항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가해자는 대리인과 함께 또는 대리인만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13조 제2항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개정 2022.4.25.)
(제목개정 2022.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