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상담소 신고사건 등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2021-03-29) [개정]
제11조(화해)
신고 후에도 조정 또는 중재, 인권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신고사건이 종결되기 전에는 당사자가 화해하였다고 신고하면 신고사건은 종결된다.
인권상담소 신고사건 등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2022-04-25) [개정]
제11조 (화해)
신고 후에도 조정 또는 중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신고사건이 종결되기 전에는 당사자가 화해하였다고 신고하면 신고사건은 종결된다.(개정 2022.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