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상담소 신고사건 등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2021-03-29) [개정]
제9조(조정)
① | 다음 각 호의 경우 조정 절차를 개시한다. |
2. | 제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소위원회에서 조정 회부 조치 결정을 한 경우 |
② | 신고자가 조정ㆍ중재위원단에서 선택한 3인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 |
③ | 조정위원회는 조정에 관하여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정조서에 대하여 신고자 및 피신고자가 동의한 경우 조정은 성립되나 일방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은 불성립된다. |
⑤ | 조정이 불성립되면 사건을 조사하여 인권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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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상담소 신고사건 등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2022-04-25) [개정]
제9조 (조정)
① | 다음 각 호의 경우 조정 절차를 개시한다. |
2. | 제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소위원회에서 조정 회부 조치 결정을 한 경우 |
② | 신고자가 조정ㆍ중재위원단에서 선택한 3인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 |
③ | 조정위원회는 조정에 관하여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정조서에 대하여 신고자 및 피신고자가 동의한 경우 조정은 성립되나 일방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은 불성립된다. |
⑤ | 조정이 불성립되면 사건을 조사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22.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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