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상담소 신고사건 등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2021-03-29) [개정]
제8조(조정ㆍ중재위원단의 구성)
인권위원회에 10인 내외로 조정ㆍ중재위원단을 구성하고, 위원은 인권센터장이 위촉한다.
조정ㆍ중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공인노무사ㆍ법무사의 직 또는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10년 이상 교직원으로 재직 중 또는 재직했던 자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자
4.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ㆍ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다른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 또는 정신건강의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6. 기타 인권 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자
조정ㆍ중재위원단의 3분의 1 이상은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인권위원은 조정ㆍ중재위원이 될 수 없고, 이 시행세칙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정ㆍ중재에 관여할 수 없다.
인권상담소 신고사건 등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2022-04-25) [개정]
제8조 (조정ㆍ중재위원단의 구성)
운영위원회에 10인 내외로 조정ㆍ중재위원단을 구성하고, 위원은 인권센터장이 위촉한다.(개정 2022.4.25.)
조정ㆍ중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공인노무사ㆍ법무사의 직 또는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10년 이상 교직원으로 재직 중 또는 재직했던 자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자
4.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ㆍ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다른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 또는 정신건강의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6. 기타 인권 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자
조정ㆍ중재위원단의 3분의 1 이상은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은 조정ㆍ중재위원이 될 수 없고, 이 시행세칙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정ㆍ중재에 관여할 수 없다.(개정 2022.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