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상담소 신고사건 등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2021-03-29) [개정]
제6조(신고의 각하)
소위원회 또는 인권위원회는 접수된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각하한다.
1. 신고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2.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한 경우(단, 신고자가 제22조 방법에 의한 조사 등 협조 요청에 2회 이상 거부, 부작위한 경우에는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신고의 내용이 인권침해 및 성폭력·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피해자 아닌 사람이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5.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종결된 신고사건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7. 신고내용이 국가인권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및 노동위원회, 법원 등의 확정된 결정이나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경우
8. 신고 내용이 수사기관 및 법원, 그 밖에 법령과 학칙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9. 신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신청, 재심 등 구제절차가 학칙에 의해 마련되어 있는 경우
10. 신고인의 권리를 보호할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11. 신고 내용의 원인이 된 사실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 이상 지나서 신고된 경우. 다만, 신고 내용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써 소위원회 또는 인권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사를 시작한 후에도 그 신고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
신고 내용 중 일부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에 대하여 각하할 수 있다.
신고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하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인권상담소 신고사건 등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2022-04-25) [개정]
제6조 (신고의 각하)
소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는 접수된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각하한다.(개정 2022.4.25.)
1. 신고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2.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한 경우(단, 신고자가 제22조 방법에 의한 조사 등 협조 요청에 2회 이상 거부, 부작위한 경우에는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신고의 내용이 인권침해 및 성폭력·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피해자 아닌 사람이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5.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종결된 신고사건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7. 신고내용이 국가인권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및 노동위원회, 법원 등의 확정된 결정이나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경우
8. 신고 내용이 수사기관 및 법원, 그 밖에 법령과 학칙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9. 신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신청, 재심 등 구제절차가 학칙에 의해 마련되어 있는 경우
10. 신고인의 권리를 보호할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11. 신고 내용의 원인이 된 사실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 이상 지나서 신고된 경우. 다만, 신고 내용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써 소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사를 시작한 후에도 그 신고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
신고 내용 중 일부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에 대하여 각하할 수 있다.
신고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하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