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상담소 신고사건 등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2021-03-29) [개정]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며,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대학 구성원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성신인권센터시행세칙 제7조 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권상담소 신고사건 등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2022-04-25) [개정]
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며,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대학 구성원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성신인권센터규정 제7조 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