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인권센터 규정
(2019-05-01) [제정]
제15조(자문위원)
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성신인권센터 규정
(2021-04-16) [폐지]
제15조(시행세칙)
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1.4.16.)
성신인권센터 규정
(2022-05-13) [개정]
제15조(시행세칙)
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1.4.16., 2022.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