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인권센터 규정
(2019-05-01) [제정]
제14조(위원회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성신인권센터 규정
(2021-04-16) [폐지]
제14조(자문위원)
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있으며, 자문위원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