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인권센터 규정
(2019-05-01) [제정]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센터의 기본사업ㆍ운영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본교 구성원의 인권 관련 정책개발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학생 상담과 정신건강 증진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 센터(인권상담소 및 학생생활상담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센터 규정 및 관련 세칙의 제ㆍ개정
6.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성신인권센터 규정
(2021-04-16) [폐지]
제13조(위원회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개정 2021.4.16.)
성신인권센터 규정
(2022-05-13) [개정]
제13조(운영위원회 회의)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1.4.16., 2022.5.13.)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1.4.16., 2022.5.13.)
(제목개정 2022.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