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인권센터 규정
(2019-05-01) [제정]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위원회 위원장은 센터장이 하며, 부위원장은 학생생활상담소장이 한다. 그 임기는 보직 기간으로 한다. |
③ | 위원회 위원은 센터장, 인권상담소장, 학생생활상담소장, 학생처장, 교무처장, 국제교류처장, 행정처장, 연구ㆍ산학협력단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본교 교원, 직원, 학생, 교내외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
④ |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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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인권센터 규정
(2020-02-01) [개정]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 위원회 위원장은 센터장이 하며, 부위원장은 학생생활상담소장이 한다. 그 임기는 보직 기간으로 한다. |
③ | 위원회 위원은 센터장, 인권상담소장, 학생생활상담소장, 미래인재처장, 교무처장, 국제대외협력처장, 총무처장, 연구산학협력단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본교 교원, 직원, 학생, 교내외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20.2.1.) |
④ |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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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인권센터 규정
(2021-04-16) [폐지]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 센터의 기본사업ㆍ운영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2. | 본교 구성원의 인권 관련 정책개발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사항 |
3. | 학생 상담과 정신건강 증진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사항 |
4. | 센터(인권상담소 및 학생생활상담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6. | 인권침해ㆍ성희롱ㆍ성폭력 관련 사건에 대한 결정 등 처리(신설 2021.4.16.) |
7. |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개정 2021.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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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인권센터 규정
(2022-05-13) [개정]
제12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 센터의 기본사업ㆍ운영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2. | 본교 구성원의 인권 관련 정책개발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사항 |
3. | 학생 상담과 정신건강 증진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사항 |
4. | 센터(인권상담소 및 학생생활상담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6. | 인권침해ㆍ성희롱ㆍ성폭력 관련 사건에 대한 결정 등 처리(신설 2021.4.16.) |
7. |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개정 2021.4.16.) |
(제목개정 202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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