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인권센터 규정
(2019-05-01) [제정]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 위원장은 센터장이 하며, 부위원장은 학생생활상담소장이 한다. 그 임기는 보직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 위원은 센터장, 인권상담소장, 학생생활상담소장, 학생처장, 교무처장, 국제교류처장, 행정처장, 연구ㆍ산학협력단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본교 교원, 직원, 학생, 교내외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성신인권센터 규정
(2020-02-01) [개정]
제12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 위원장은 센터장이 하며, 부위원장은 학생생활상담소장이 한다. 그 임기는 보직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 위원은 센터장, 인권상담소장, 학생생활상담소장, 미래인재처장, 교무처장, 국제대외협력처장, 총무처장, 연구산학협력단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본교 교원, 직원, 학생, 교내외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20.2.1.)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성신인권센터 규정
(2021-04-16) [폐지]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센터의 기본사업ㆍ운영계획 평가에 관한 사항
2. 본교 구성원의 인권 관련 정책개발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연구에 관한 사항
3. 학생 상담과 정신건강 증진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 센터(인권상담소 및 학생생활상담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센터 규정 및 관련 세칙의 제ㆍ개정
6. 인권침해ㆍ성희롱ㆍ성폭력 관련 사건에 대한 결정 등 처리(신설 2021.4.16.)
7.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개정 2021.4.16.)
성신인권센터 규정
(2022-05-13) [개정]
제12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센터의 기본사업ㆍ운영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본교 구성원의 인권 관련 정책개발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학생 상담과 정신건강 증진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 센터(인권상담소 및 학생생활상담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센터 규정 및 관련 세칙의 제ㆍ개정
6. 인권침해ㆍ성희롱ㆍ성폭력 관련 사건에 대한 결정 등 처리(신설 2021.4.16.)
7.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개정 2021.4.16.)
(제목개정 2022.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