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인권센터 규정
(2019-05-01) [제정]
제11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센터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성신인권센터 규정
(2021-04-16) [폐지]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 5인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21.4.16.)
위원회 위원장은 센터장이 하며, 부위원장은 학생생활상담소장이 한다. 그 임기는 보직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 위원은 교수대의원회, 직원노동조합, 총학생회가 추천하는 자와, 교내외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20.2.1., 2021.4.16.)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4.16.)
성신인권센터 규정
(2022-05-13) [개정]
제11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 5인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21.4.16., 2022.5.13.)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인권센터장이 위원장이 되고, 학생생활상담소장이 부위원장이 된다.(개정 2022.5.13.)
1. 교직원
2. 학생
3. 인권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0.2.1., 2021.4.16., 2022.5.13.)
1. 교수대의원회, 직원노동조합, 총학생회, 대학원 원우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할 것
2.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의 위원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을 것
3. 제2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최소 2명 이상으로 하되,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4.16., 2022.5.13.)
(제목개정 2022.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