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인권센터 규정
(2021-04-16) [폐지]
제10조(인권위원회의 설치)
센터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권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4.16.)
(제목개정 2021.4.16.)
성신인권센터 규정
(2022-05-13) [개정]
제10조(인권센터운영위원회의 설치)
센터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권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4.16., 2022.5.13.)
(제목개정 2021.4.16., 2022.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