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인권센터 규정
(2019-05-01) [제정]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의 교원, 직원, 학생 등 본교 구성원에게 적용된다.
성신인권센터 규정
(2019-11-22) [개정]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의 교원, 직원, 학생 등 본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피해자 또는 피신고인 중 일방만이 본교에 소속된 경우에도 적용된다.(개정 2019.11.22.)
성신인권센터 규정
(2021-04-16) [폐지]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의 교원, 직원, 학생 등 본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적용범위는 따로 정한다.(개정 2019.11.22., 202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