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장규정
(2018-04-01) [개정]
제50조 (건강관리센터)
건강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응급 및 간이 치료에 관한 사항
2. 질환자 관리에 관한 사항
3. 진료에 관한 사항
4. 건강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학생 건강검사에 관한 사항
6. 교직원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
7. 전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8. 교내 식당 및 매점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9. 약품 및 의료기구 구입, 관리에 관한 사항
10. 건강관리센터 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11. 건강관리센터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12.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3.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제목 및 전문개정 2013.5.1)
업무분장규정
(2018-04-01) [개정]
제50조 (건강관리센터)
건강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응급 및 간이 치료에 관한 사항
2. 질환자 관리에 관한 사항
3. 진료에 관한 사항
4. 건강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학생 건강검사에 관한 사항
6. 교직원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
7. 전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8. 교내 식당 및 매점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9. 약품 및 의료기구 구입, 관리에 관한 사항
10. 건강관리센터 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11. 건강관리센터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12.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3.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제목 및 전문개정 2013.5.1)
업무분장규정
(2018-04-20) [개정]
제50조 (건강관리센터)
건강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응급 및 간이 치료에 관한 사항
2. 질환자 관리에 관한 사항
3. 진료에 관한 사항
4. 건강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학생 건강검사에 관한 사항
6. 교직원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
7. 전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8. 교내 식당 및 매점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9. 약품 및 의료기구 구입, 관리에 관한 사항
10. 건강관리센터 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11. 건강관리센터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12.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3.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제목 및 전문개정 2013.5.1)
업무분장규정
(2018-06-15) [개정]
제50조 (건강관리센터)
건강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응급 및 간이 치료에 관한 사항
2. 질환자 관리에 관한 사항
3. 진료에 관한 사항
4. 건강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학생 건강검사에 관한 사항
6. 교직원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
7. 전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8. 교내 식당 및 매점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9. 약품 및 의료기구 구입, 관리에 관한 사항
10. 건강관리센터 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11. 건강관리센터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12.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3.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제목 및 전문개정 2013.5.1)
업무분장규정
(2019-09-20) [개정]
제50조 (평생교육원)
평생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사일정 수립 운영에 관한 사항
2. 정규 교과과정 설치 및 원생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
3. 수업진행에 관한 사항
4. 문화산업예술대학원 위탁교육과정 운영
5. 민간자격증 과정 운영
6. 국가자격증 대비과정 운영
7. 학점은행제 교과목 운영
8. 원생 원부 관리에 관한 사항
9. 강사초빙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11. 각종 통계, 문서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13. 수강생 모집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14. 협력기관과의 산·관학협력에 관한 사항
15. 평생교육원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16.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7.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9-11-22) [개정]
제50조 (평생교육원)
평생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사일정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정규 교과과정 설치 및 원생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
3. 수업진행에 관한 사항
4. 최고전문가 과정 운영(개정 2019.11.22.)
5. 민간자격증 과정 운영
6. 국가자격증 대비과정 운영
7. 학점은행제 교과목 운영
8. 원생 원부 관리에 관한 사항
9. 강사초빙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11. 각종 통계, 문서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13. 수강생 모집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14. 협력기관과의 산·관학협력에 관한 사항
15. 평생교육원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16.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7.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20-01-21) [개정]
제50조 (방송영상저널리즘스쿨)
방송영상저널리즘스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영상저널리즘스쿨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 방송영상저널리즘스쿨 학사일정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3. 방송영상저널리즘스쿨 교육과정과 강좌 편성 및 학습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4. 방송영상저널리즘스쿨의 학생선발과 상담, 수업, 성적관리, 인증에 관한 사항
5. 방송영상저널리즘스쿨의 교수강사의 채용, 위촉, 초빙과 관련된 사항
6. 방송영상저널리즘스쿨 관련 시설, 학습자료, 기자재의 관리 운영
7. 방송영상저널리즘스쿨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8. 외부 언론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협약체결과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9. 방송영상저널리즘스쿨원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10.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1.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20-02-21) [개정]
제50조 (방송국)
방송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내 방송 보도에 관한 사항
2. 다른 방송국에서 편성한 프로그램 참가에 관한 사항
3. 각종 방송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
4. 학생 방송국원 선발 지도에 관한 사항
5.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22-12-16) [개정]
제50조 (방송국)
(삭제 2022.12.16.)
업무분장규정
(2024-03-15) [개정]
제50조(대학원교학팀)
대학원교학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과(전공) 신설, 폐지, 변경 및 학생 정원 관리에 관한 사항
2.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등 대학원 관련 각종 규정에 관한 사항
3.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
4. 학사보고 및 각종 통계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
5. 입학업무에 관한 사항
6. 학ㆍ석사연계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7. 학적변동, 학적부 및 개인 파일 관리에 관한 사항
8. 성적관리에 관한 사항
9.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10. 수업에 관한 사항
11. 교육대학원 교직 업무에 관한 사항
12.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3.10.20.)
13. 학위청구 논문에 관한 사항
14. 학위등록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15. 장학업무에 관한 사항
16. 취업지원 및 각종 추천에 관한 사항
17. 학과(전공)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18. 학력조회에 관한 사항
19.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20. 대학원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
21. 원우회 운영에 관한 사항
22. 대학원장 및 특수대학원장 직인 관수에 관한 사항
23.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4.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