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장규정
(2018-04-01) [개정]
제47조 (학보사)
학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업무분장규정
(2018-04-01) [개정]
제47조 (학보사)
학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업무분장규정
(2018-04-20) [개정]
제47조 (학보사)
학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업무분장규정
(2018-06-15) [개정]
제47조 (학보사)
학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업무분장규정
(2019-09-20) [개정]
제47조 (부설 연구소)
각 연구소는 각 연구소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 사무수행에 적합하도록 정한다.
|
업무분장규정
(2020-01-21) [개정]
제47조 (학보사)
학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업무분장규정
(2020-02-21) [개정]
제47조 (평생교육원)
평생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2. | 정규 교과과정 설치 및 원생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 |
11. | 각종 통계, 문서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업무분장규정
(2024-03-15) [개정]
제47조(중앙도서관 학술정보팀)
학술정보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도서관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4. | 도서관 자료 분류, 편목, 장비에 관한 사항 |
8. | 도서관 이용교육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
10. | 도서관 정보환경 구축과 관리에 관한 사항 |
(전문개정 2021.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