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장규정
(2011-09-01) [전문개정]
제41조 (학생군사교육단)
학생군사교육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학군사관 후보생 선발 및 교육훈련 실시
2. 군위탁교육 장교 및 군장학생 관리
3. 군장병 홍보 및 모집
업무분장규정
(2012-03-01) [개정]
제41조 (부설 연구소)
연구소는 연구소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 사무수행에 적합하도록 정한다.
업무분장규정
(2012-09-01) [개정]
제41조 (SWANS센터)
SWANS센터는 다음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운영계획 및 실행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
3. 실습수업지원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관한 사항
4. 수입 및 지출처리에 관한 사항
5. 시설사용에 관한 사항
6. 기자재 및 소모품 관리에 관한 사항
7. 운영 및 실행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8.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9.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3-02-01) [개정]
제41조 (부설 연구소)
각 연구소는 각 연구소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 사무수행에 적합하도록 정한다.
업무분장규정
(2013-02-01) [개정]
제41조 (SWANS센터)
SWANS센터는 다음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운영계획 및 실행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
3. 실습수업지원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관한 사항
4. 수입 및 지출처리에 관한 사항
5. 시설사용에 관한 사항
6. 기자재 및 소모품 관리에 관한 사항
7. 운영 및 실행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8.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9.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3-03-01) [개정]
제41조 (부설 연구소)
연구소는 연구소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 사무수행에 적합하도록 정한다.
업무분장규정
(2013-03-01) [개정]
제41조 (SWANS센터)
SWANS센터는 다음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운영계획 및 실행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
3. 실습수업지원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관한 사항
4. 수입 및 지출처리에 관한 사항
5. 시설사용에 관한 사항
6. 기자재 및 소모품 관리에 관한 사항
7. 운영 및 실행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8.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9.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3-04-01) [개정]
제41조 (SWANS센터)
SWANS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운영계획 및 실행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
3. 실습수업지원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관한 사항
4. 수입 및 지출처리에 관한 사항
5. 시설사용에 관한 사항
6. 기자재 및 소모품 관리에 관한 사항
7. 운영 및 실행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8.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9.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조 및 전문 신설 2012.9.1.)
업무분장규정
(2013-04-01) [개정]
제41조 (부설 연구소)
연구소는 연구소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 사무수행에 적합하도록 정한다.
업무분장규정
(2013-05-01) [개정]
제41조 (SWANS센터)
SWANS센터는 다음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운영계획 및 실행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
3. 실습수업지원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관한 사항
4. 수입 및 지출처리에 관한 사항
5. 시설사용에 관한 사항
6. 기자재 및 소모품 관리에 관한 사항
7. 운영 및 실행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8.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9.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조 및 전문 신설 2012.9.1.)
업무분장규정
(2013-05-01) [개정]
제41조 (부설 연구소)
연구소는 연구소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 사무수행에 적합하도록 정한다.
업무분장규정
(2014-03-01) [개정]
제41조 (SWANS센터)
SWANS센터는 다음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운영계획 및 실행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
3. 실습수업지원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관한 사항
4. 수입 및 지출처리에 관한 사항
5. 시설사용에 관한 사항
6. 기자재 및 소모품 관리에 관한 사항
7. 운영 및 실행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8.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9.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조 및 전문 신설 2012.9.1.)
업무분장규정
(2014-03-01) [개정]
제41조 (부설 연구소)
연구소는 연구소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 사무수행에 적합하도록 정한다.
업무분장규정
(2014-07-01) [개정]
제41조 (SWANS센터)
SWANS센터는 다음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운영계획 및 실행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
3. 실습수업지원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관한 사항
4. 수입 및 지출처리에 관한 사항
5. 시설사용에 관한 사항
6. 기자재 및 소모품 관리에 관한 사항
7. 운영 및 실행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8.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9.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조 및 전문 신설 2012.9.1.)
업무분장규정
(2014-07-01) [개정]
제41조 (부설 연구소)
연구소는 연구소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 사무수행에 적합하도록 정한다.
업무분장규정
(2015-07-01) [개정]
제41조 (부설 연구소)
각 연구소는 각 연구소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 사무수행에 적합하도록 정한다.
업무분장규정
(2015-07-01) [개정]
제41조 (SWANS센터)
SWANS센터는 다음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운영계획 및 실행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
3. 실습수업지원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관한 사항
4. 수입 및 지출처리에 관한 사항
5. 시설사용에 관한 사항
6. 기자재 및 소모품 관리에 관한 사항
7. 운영 및 실행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8.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9.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조 및 전문 신설 2012.9.1.)
업무분장규정
(2016-02-19) [개정]
제41조 (SWANS센터)
SWANS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운영계획 및 실행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
3. 실습수업지원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관한 사항
4. 수입 및 지출처리에 관한 사항
5. 시설사용에 관한 사항
6. 기자재 및 소모품 관리에 관한 사항
7. 운영 및 실행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8.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9.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조 및 전문 신설 2012.9.1.)
업무분장규정
(2016-02-19) [개정]
제41조 (SWANS센터)
SWANS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운영계획 및 실행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
3. 실습수업지원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관한 사항
4. 수입 및 지출처리에 관한 사항
5. 시설사용에 관한 사항
6. 기자재 및 소모품 관리에 관한 사항
7. 운영 및 실행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8.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9.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조 및 전문 신설 2012.9.1.)
업무분장규정
(2016-02-19) [개정]
제41조 (부설 연구소)
연구소는 연구소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 사무수행에 적합하도록 정한다.
업무분장규정
(2016-02-19) [개정]
제41조 (부설 연구소)
각 연구소는 각 연구소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 사무수행에 적합하도록 정한다.
업무분장규정
(2016-03-01) [개정]
제41조 (부설 연구소)
각 연구소는 각 연구소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 사무수행에 적합하도록 정한다.
업무분장규정
(2016-03-01) [개정]
제41조 (SWANS센터)
SWANS센터는 다음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운영계획 및 실행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
3. 실습수업지원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관한 사항
4. 수입 및 지출처리에 관한 사항
5. 시설사용에 관한 사항
6. 기자재 및 소모품 관리에 관한 사항
7. 운영 및 실행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8.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9.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조 및 전문 신설 2012.9.1.)
업무분장규정
(2016-09-21) [개정]
제41조 (SWANS센터)
SWANS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운영계획 및 실행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
3. 실습수업지원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관한 사항
4. 수입 및 지출처리에 관한 사항
5. 시설사용에 관한 사항
6. 기자재 및 소모품 관리에 관한 사항
7. 운영 및 실행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8.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9.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조 및 전문 신설 2012.9.1.)
업무분장규정
(2017-06-21) [개정]
제41조 (SWANS센터)
SWANS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운영계획 및 실행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
3. 실습수업지원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관한 사항
4. 수입 및 지출처리에 관한 사항
5. 시설사용에 관한 사항
6. 기자재 및 소모품 관리에 관한 사항
7. 운영 및 실행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8.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9.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조 및 전문 신설 2012.9.1.)
업무분장규정
(2018-04-01) [개정]
제41조 (대학원교학팀)
대학원교학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과(전공) 신설, 폐지, 변경 학생 정원 관리에 관한 사항
2.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등 대학원 관련 각종 규정에 관한 사항
3.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
4. 학사보고각종 통계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
5. 입학업무에 관한 사항
6. 학ㆍ석사연계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7. 학적변동, 학적부 개인 파일 관리에 관한 사항
8. 성적관리에 관한 사항
9.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10. 수업에 관한 사항
11. 교육대학원 교직 업무에 관한 사항
12. 어학 및 종합시험 운영에 관한 사항
13. 학위청구 논문에 관한 사항
14. 학위등록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15. 장학업무에 관한 사항
16. 취업지원 및 각종 추천에 관한 사항
17. 학과(전공)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18. 학력조회에 관한 사항
19.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20. 대학원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
21. 원우회 운영에 관한 사항
22. 대학원장 및 특수대학원장 직인 관수에 관한 사항
23.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4.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8-04-01) [개정]
제41조 (대학원교학팀)
대학원교학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과(전공) 신설, 폐지, 변경 및 학생 정원 관리에 관한 사항
2.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등 대학원 관련 각종 규정에 관한 사항
3.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
4. 학사보고 및 각종 통계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
5. 입학업무에 관한 사항
6. 학ㆍ석사연계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7. 학적변동, 학적부 및 개인 파일 관리에 관한 사항
8. 성적관리에 관한 사항
9.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10. 수업에 관한 사항
11. 교육대학원 교직 업무에 관한 사항
12. 어학 및 종합시험 운영에 관한 사항
13. 학위청구 논문에 관한 사항
14. 학위등록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15. 장학업무에 관한 사항
16. 취업지원 및 각종 추천에 관한 사항
17. 학과(전공)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18. 학력조회에 관한 사항
19.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20. 대학원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
21. 원우회 운영에 관한 사항
22. 대학원장 및 특수대학원장 직인 관수에 관한 사항
23.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4.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8-04-20) [개정]
제41조 (대학원교학팀)
대학원교학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과(전공) 신설, 폐지, 변경 및 학생 정원 관리에 관한 사항
2.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등 대학원 관련 각종 규정에 관한 사항
3.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
4. 학사보고 및 각종 통계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
5. 입학업무에 관한 사항
6. 학ㆍ석사연계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7. 학적변동, 학적부 및 개인 파일 관리에 관한 사항
8. 성적관리에 관한 사항
9.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10. 수업에 관한 사항
11. 교육대학원 교직 업무에 관한 사항
12. 어학 및 종합시험 운영에 관한 사항
13. 학위청구 논문에 관한 사항
14. 학위등록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15. 장학업무에 관한 사항
16. 취업지원 및 각종 추천에 관한 사항
17. 학과(전공)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18. 학력조회에 관한 사항
19.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20. 대학원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
21. 원우회 운영에 관한 사항
22. 대학원장 및 특수대학원장 직인 관수에 관한 사항
23.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4.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8-06-15) [개정]
제41조 (대학원교학팀)
대학원교학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과(전공) 신설, 폐지, 변경 및 학생 정원 관리에 관한 사항
2.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등 대학원 관련 각종 규정에 관한 사항
3.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
4. 학사보고 및 각종 통계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
5. 입학업무에 관한 사항
6. 학ㆍ석사연계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7. 학적변동, 학적부 및 개인 파일 관리에 관한 사항
8. 성적관리에 관한 사항
9.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10. 수업에 관한 사항
11. 교육대학원 교직 업무에 관한 사항
12. 어학 및 종합시험 운영에 관한 사항
13. 학위청구 논문에 관한 사항
14. 학위등록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15. 장학업무에 관한 사항
16. 취업지원 및 각종 추천에 관한 사항
17. 학과(전공)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18. 학력조회에 관한 사항
19.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20. 대학원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
21. 원우회 운영에 관한 사항
22. 대학원장 및 특수대학원장 직인 관수에 관한 사항
23.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4.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9-09-20) [개정]
제41조 (창업지원단 창업교육팀)
창업교육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창업친화적 학제 구축에 관한 사항
2. 창업 교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창업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확대에 관한 사항
4. 창업동아리 발굴 동아리창업아이템 사업화에 관한 사항
5. 창업캠프, 창업경진대회에 관한 사항
6. 창업 장학금에 관한 사항
7.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20-01-21) [개정]
제41조 (대학 교학팀)
대학 교학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단과대학 발전 계획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2. 단과대학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사항
3. 단과대학 교수회의 관한 사항
4. 단과대학 행사특강 운영에 관한 사항
5. 단과대학 교육지원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6. 학장 추천서 발급에 관한 사항
7. 유고결석 처리에 관한 사항
8. 학적변동(휴학, 복학, 자퇴) 처리에 관한 사항
9. 교육용 실험실습기자재 관리 현황에 관한 사항
10. 실기대회 입상실적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11. 단과대학장 직인 관수에 관한 사항
12.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3.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20-02-21) [개정]
제41조 (창업지원단 창업보육팀)
창업보육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성신유니콘센터 창업자 공간지원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 대학혁신지원사업 성신워크위드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3. 자율특화프로그램(비교과)의 개발ㆍ보급 확대에 관한 사항
4.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투자 데모데이 프로그램 시행 및 운영에 관한사항
6. 연합 프로그램 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창업자 외부기관 네트워킹 관리에 관한 사항
8. 창업지원단 홍보에 관한 사항
9.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22-09-01) [개정]
제41조 (창업지원단 창업보육팀)
(삭제 2022.9.1.)
업무분장규정
(2024-03-15) [개정]
제41조(교육혁신지원센터 전공·교양교육혁신팀)
전공·교양교육혁신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전공교육과정 발전 방안 연구 및 수립에 관한 사항
2. 전공능력 기반 전공교육과정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전공교육과정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교양교육과정 발전 방안 연구 및 수립에 관한 사항
5. 핵심역량 기반 교양교육과정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6. 교양교육과정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교육혁신모델 연구 및 확산에 관한 사항
8. 교육과정 개선 및 강화 사업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본조신설 202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