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장규정
(2011-09-01) [전문개정]
제41조 (학생군사교육단)
학생군사교육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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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2012-03-01) [개정]
제41조 (부설 연구소)
각 연구소는 각 연구소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 사무수행에 적합하도록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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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2012-09-01) [개정]
제41조 (SWANS센터)
SWANS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3. | 실습수업지원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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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2013-02-01) [개정]
제41조 (부설 연구소)
각 연구소는 각 연구소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 사무수행에 적합하도록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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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2013-02-01) [개정]
제41조 (SWANS센터)
SWANS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3. | 실습수업지원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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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2013-03-01) [개정]
제41조 (부설 연구소)
각 연구소는 각 연구소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 사무수행에 적합하도록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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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2013-03-01) [개정]
제41조 (SWANS센터)
SWANS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3. | 실습수업지원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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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2013-04-01) [개정]
제41조 (SWANS센터)
SWANS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3. | 실습수업지원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관한 사항 |
10. |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조 및 전문 신설 201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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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2013-04-01) [개정]
제41조 (부설 연구소)
각 연구소는 각 연구소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 사무수행에 적합하도록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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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2013-05-01) [개정]
제41조 (SWANS센터)
SWANS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3. | 실습수업지원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관한 사항 |
10. |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조 및 전문 신설 201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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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2013-05-01) [개정]
제41조 (부설 연구소)
각 연구소는 각 연구소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 사무수행에 적합하도록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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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2014-03-01) [개정]
제41조 (SWANS센터)
SWANS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3. | 실습수업지원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관한 사항 |
10. |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조 및 전문 신설 201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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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2014-03-01) [개정]
제41조 (부설 연구소)
각 연구소는 각 연구소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 사무수행에 적합하도록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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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2014-07-01) [개정]
제41조 (SWANS센터)
SWANS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3. | 실습수업지원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관한 사항 |
10. |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조 및 전문 신설 201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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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2014-07-01) [개정]
제41조 (부설 연구소)
각 연구소는 각 연구소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 사무수행에 적합하도록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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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2015-07-01) [개정]
제41조 (부설 연구소)
각 연구소는 각 연구소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 사무수행에 적합하도록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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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2015-07-01) [개정]
제41조 (SWANS센터)
SWANS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3. | 실습수업지원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관한 사항 |
10. |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조 및 전문 신설 201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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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2016-02-19) [개정]
제41조 (SWANS센터)
SWANS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3. | 실습수업지원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관한 사항 |
10. |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조 및 전문 신설 201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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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2016-02-19) [개정]
제41조 (SWANS센터)
SWANS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3. | 실습수업지원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관한 사항 |
10. |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조 및 전문 신설 201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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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2016-02-19) [개정]
제41조 (부설 연구소)
각 연구소는 각 연구소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 사무수행에 적합하도록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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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2016-02-19) [개정]
제41조 (부설 연구소)
각 연구소는 각 연구소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 사무수행에 적합하도록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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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2016-03-01) [개정]
제41조 (부설 연구소)
각 연구소는 각 연구소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 사무수행에 적합하도록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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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2016-03-01) [개정]
제41조 (SWANS센터)
SWANS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3. | 실습수업지원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관한 사항 |
10. |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조 및 전문 신설 201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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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2016-09-21) [개정]
제41조 (SWANS센터)
SWANS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3. | 실습수업지원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관한 사항 |
10. |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조 및 전문 신설 201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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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2017-06-21) [개정]
제41조 (SWANS센터)
SWANS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3. | 실습수업지원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관한 사항 |
10. |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조 및 전문 신설 201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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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2018-04-01) [개정]
제41조 (대학원교학팀)
대학원교학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학과(전공) 신설, 폐지, 변경 및 학생 정원 관리에 관한 사항 |
2. |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등 대학원 관련 각종 규정에 관한 사항 |
4. | 학사보고 및 각종 통계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 |
7. | 학적변동, 학적부 및 개인 파일 관리에 관한 사항 |
22. | 대학원장 및 특수대학원장 직인 관수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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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2018-04-01) [개정]
제41조 (대학원교학팀)
대학원교학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학과(전공) 신설, 폐지, 변경 및 학생 정원 관리에 관한 사항 |
2. |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등 대학원 관련 각종 규정에 관한 사항 |
4. | 학사보고 및 각종 통계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 |
7. | 학적변동, 학적부 및 개인 파일 관리에 관한 사항 |
22. | 대학원장 및 특수대학원장 직인 관수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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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2018-04-20) [개정]
제41조 (대학원교학팀)
대학원교학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학과(전공) 신설, 폐지, 변경 및 학생 정원 관리에 관한 사항 |
2. |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등 대학원 관련 각종 규정에 관한 사항 |
4. | 학사보고 및 각종 통계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 |
7. | 학적변동, 학적부 및 개인 파일 관리에 관한 사항 |
22. | 대학원장 및 특수대학원장 직인 관수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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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2018-06-15) [개정]
제41조 (대학원교학팀)
대학원교학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학과(전공) 신설, 폐지, 변경 및 학생 정원 관리에 관한 사항 |
2. |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등 대학원 관련 각종 규정에 관한 사항 |
4. | 학사보고 및 각종 통계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 |
7. | 학적변동, 학적부 및 개인 파일 관리에 관한 사항 |
22. | 대학원장 및 특수대학원장 직인 관수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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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2019-09-20) [개정]
제41조 (창업지원단 창업교육팀)
창업교육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3. | 창업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확대에 관한 사항 |
4. | 창업동아리 발굴 및 동아리창업아이템 사업화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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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2020-01-21) [개정]
제41조 (대학 교학팀)
대학 교학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단과대학 발전 계획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
4. | 단과대학 행사 및 특강 운영에 관한 사항 |
5. | 단과대학 교육지원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
8. | 학적변동(휴학, 복학, 자퇴) 처리에 관한 사항 |
9. | 교육용 실험실습기자재 관리 현황에 관한 사항 |
10. | 실기대회 입상실적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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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2020-02-21) [개정]
제41조 (창업지원단 창업보육팀)
창업보육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성신유니콘센터 창업자 공간지원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2. | 대학혁신지원사업 성신워크위드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
3. | 자율특화프로그램(비교과)의 개발ㆍ보급 및 확대에 관한 사항 |
4. |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5. | 투자 데모데이 프로그램 시행 및 운영에 관한사항 |
6. | 연합 프로그램 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7. | 창업자 및 외부기관 네트워킹 관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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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2022-09-01) [개정]
제41조 (창업지원단 창업보육팀)
(삭제 202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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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2024-03-15) [개정]
제41조(교육혁신지원센터 전공·교양교육혁신팀)
전공·교양교육혁신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전공교육과정 발전 방안 연구 및 수립에 관한 사항 |
2. | 전공능력 기반 전공교육과정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4. | 교양교육과정 발전 방안 연구 및 수립에 관한 사항 |
5. | 핵심역량 기반 교양교육과정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8. | 교육과정 개선 및 강화 사업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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