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장규정
(2009-03-01) [전문개정]
제38조 (부설 연구소)
각 연구소는 각 연구소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 사무수행에 적합하도록 정한다.
업무분장규정
(2011-09-01) [전문개정]
제38조 (교양교육원)
교양교육원은 다음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양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양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양교육원 소속 외국인교원 채용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교양교육원 강사 추천에 관한 사항
5. 교양교육과정 연구 및 교재개발에 관한 사항
6. 졸업인증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교양교육과정 평가에 관한 사항
8. 교양강좌 강의계획 수립 및 강의시간표 편성에 관한 사항
9. 교양수업진행에 관한 사항
10. 교양교과목 수강신청에 관한 사항
11. 교양교육원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12.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3.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2-03-01) [개정]
제38조 (중앙기기실)
중앙기기실은 중앙기기실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 사무수행에 적합하도록 정한다.
업무분장규정
(2015-07-01) [개정]
제38조 (중앙기기실)
중앙기기실은 중앙기기실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 사무수행에 적합하도록 정한다.
업무분장규정
(2016-02-19) [개정]
제38조 (중앙기기실)
중앙기기실은 중앙기기실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 사무수행에 적합하도록 정한다.
업무분장규정
(2016-02-19) [개정]
제38조 (중앙기기실)
중앙기기실은 중앙기기실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 사무수행에 적합하도록 정한다.
업무분장규정
(2016-03-01) [개정]
제38조 (중앙기기실)
중앙기기실은 중앙기기실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 사무수행에 적합하도록 정한다.
업무분장규정
(2016-09-21) [개정]
제38조 (중앙기기실)
중앙기기실은 중앙기기실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 사무수행에 적합하도록 정한다.
업무분장규정
(2017-06-21) [개정]
제38조 (중앙기기실)
중앙기기실은 중앙기기실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 사무수행에 적합하도록 정한다.
업무분장규정
(2018-04-01) [개정]
제38조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의 업무분장은 산학협력단 정관에 의한다.
업무분장규정
(2018-04-01) [개정]
제38조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의 업무분장은 산학협력단 정관에 의한다.
업무분장규정
(2018-04-20) [개정]
제38조 (연구지원팀)
1. 연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구기금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연구지원 대상자 선정 및 추천에 관한 사항
4. 교수연구비 수주실적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교수 연구업적산정기준 및 연구업적평가 관리에 관한 사항
6. 연구교원 임용 제청 및 연구원 인사에 관한 사항
7. 타 대학교수의 논문 심사에 관한 사항
8. 교내 연구비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국내대학 교환교수에 관한 사항
10. 학술활동 참가지원에 관한 사항
11. 학술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2. 연구소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3. 연구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연구소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15. 연구논문집 및 학술지 간행에 관한 사항
16. 연구관련 각종 통계에 관한 사항
17. 연구처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18.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9.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개정 2018.4.1.)
업무분장규정
(2018-06-15) [개정]
제38조 (연구지원팀)
1. 연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구기금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연구지원 대상자 선정 및 추천에 관한 사항
4. 교수연구비 수주실적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교수 연구업적산정기준 및 연구업적평가 관리에 관한 사항
6. 연구교원 임용 제청 및 연구원 인사에 관한 사항
7. 타 대학교수의 논문 심사에 관한 사항
8. 교내 연구비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국내대학 교환교수에 관한 사항
10. 학술활동 참가지원에 관한 사항
11. 학술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2. 연구소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3. 연구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연구소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15. 연구논문집 및 학술지 간행에 관한 사항
16. 연구관련 각종 통계에 관한 사항
17. 연구처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18.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9.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개정 2018.4.1.)
업무분장규정
(2018-09-07) [개정]
제38조 (연구지원팀)
1. 연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구기금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연구지원 대상자 선정 및 추천에 관한 사항
4. 교수연구비 수주실적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교수 연구업적산정기준 및 연구업적평가 관리에 관한 사항
6. 연구원 인사에 관한 사항(개정 2018.9.7.)
7. 타 대학교수의 논문 심사에 관한 사항
8. 교내 연구비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국내대학 교환교수에 관한 사항
10. 학술활동 참가지원에 관한 사항
11. 학술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2. 연구소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3. 연구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연구소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15. 연구논문집 및 학술지 간행에 관한 사항
16. 연구관련 각종 통계에 관한 사항
17. (삭제 2018.9.7.)
18.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9.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개정 2018.4.1.)
업무분장규정
(2019-09-20) [개정]
제38조 (중앙기기실)
중앙기기실은 중앙기기실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 사무수행에 적합하도록 정한다.
업무분장규정
(2020-01-21) [개정]
제38조 (창업지원단 창업교육팀)
창업교육팀은 다음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창업친화적 학제 구축에 관한 사항
2. 창업 교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창업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확대에 관한 사항
4. 창업동아리 발굴 및 동아리창업아이템 사업화에 관한 사항
5. 창업캠프, 창업경진대회에 관한 사항
6. 창업 장학금에 관한 사항
7.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20-02-21) [개정]
제38조 (대학일자리센터 현장실습운영팀)
현장실습운영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현장실습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현장실습 기업 발굴 및 협약에 관한 사항
3. 현장실습 기업 관리에 관한 사항
4. 현장실습 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
5. 현장실습교육에 관한 사항
6. 현장실습 수행 점검 및 지도 등에 관한 사항
7. 학생 평가 학점인정 관리에 관한 사항
8. 현장실습 운영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9.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21-10-08) [개정]
제38조 (현장실습지원센터 현장실습운영팀)
현장실습운영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현장실습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현장실습 기업 발굴 및 협약에 관한 사항
3. 현장실습 기업 관리에 관한 사항
4. 현장실습 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
5. 현장실습교육에 관한 사항
6. 현장실습 수행 점검 및 지도 등에 관한 사항
7. 학생 평가 및 학점인정 관리에 관한 사항
8. 현장실습 운영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9.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목개정 2021.10.08.)
업무분장규정
(2022-09-01) [개정]
제38조 (현장실습지원센터 현장실습운영팀)
(삭제 2022.9.1.)
업무분장규정
(2024-03-15) [개정]
제38조(창업지원센터 창업지원팀)
창업지원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창업친화적 학제 구축에 관한 사항
2. 창업 교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창업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확대에 관한 사항
4. 창업동아리 발굴 및 동아리창업아이템 사업화에 관한 사항
5. 창업캠프, 창업경진대회에 관한 사항
6. 창업 장학금에 관한 사항
7. 정부재정지원사업 창업 관련 사업계획 기획 및 운영 총괄에 관한 사항
8. 제7호 사업운영에 대한 성과지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창업자의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10. 창업자의 사업화 후속지원에 관한 사항
11. 성신유니콘센터 창업자 공간지원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2. 정부재정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13. . 자율특화프로그램(비교과)의 개발ㆍ보급 및 확대에 관한 사항
14.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투자 데모데이 프로그램 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연합 프로그램 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창업자 및 외부기관 네트워킹 관리에 관한 사항
18. 창업지원센터 홍보에 관한 사항
19.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본조신설 2023.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