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장규정
(2009-03-01) [전문개정]
제36조 (기숙사)
기숙사는 기숙사사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 사무수행에 적합하도록 정한다.
업무분장규정
(2012-03-01) [개정]
제36조 (보건소)
보건소는 다음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응급 및 간이 치료에 관한 사항
2. 질환자 관리에 관한 사항
3. 진료에 관한 사항
4. 건강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학생 건강검사에 관한 사항
6. 교직원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
7. 전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8. 교내 식당 및 매점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9. 약품 및 의료기구 구입, 관리에 관한 사항
10. 보건소 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11. 보건소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12.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3.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3-05-01) [개정]
제36조 (건강관리센터)
건강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응급 및 간이 치료에 관한 사항
2. 질환자 관리에 관한 사항
3. 진료에 관한 사항
4. 건강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학생 건강검사에 관한 사항
6. 교직원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
7. 전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8. 교내 식당 및 매점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9. 약품 및 의료기구 구입, 관리에 관한 사항
10. 건강관리센터 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11. 건강관리센터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12.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3.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제목 및 전문개정 2013.5.1)
업무분장규정
(2015-07-01) [개정]
제36조 (건강관리센터)
건강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응급 및 간이 치료에 관한 사항
2. 질환자 관리에 관한 사항
3. 진료에 관한 사항
4. 건강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학생 건강검사에 관한 사항
6. 교직원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
7. 전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8. 교내 식당 및 매점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9. 약품 및 의료기구 구입, 관리에 관한 사항
10. 건강관리센터 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11. 건강관리센터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12.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3.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제목 및 전문개정 2013.5.1)
업무분장규정
(2016-02-19) [개정]
제36조 (건강관리센터)
건강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응급 및 간이 치료에 관한 사항
2. 질환자 관리에 관한 사항
3. 진료에 관한 사항
4. 건강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학생 건강검사에 관한 사항
6. 교직원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
7. 전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8. 교내 식당 및 매점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9. 약품 및 의료기구 구입, 관리에 관한 사항
10. 건강관리센터 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11. 건강관리센터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12.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3.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제목 및 전문개정 2013.5.1)
업무분장규정
(2016-02-19) [개정]
제36조 (건강관리센터)
건강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응급 및 간이 치료에 관한 사항
2. 질환자 관리에 관한 사항
3. 진료에 관한 사항
4. 건강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학생 건강검사에 관한 사항
6. 교직원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
7. 전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8. 교내 식당 및 매점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9. 약품 및 의료기구 구입, 관리에 관한 사항
10. 건강관리센터 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11. 건강관리센터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12.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3.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제목 및 전문개정 2013.5.1)
업무분장규정
(2016-03-01) [개정]
제36조 (건강관리센터)
건강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응급 및 간이 치료에 관한 사항
2. 질환자 관리에 관한 사항
3. 진료에 관한 사항
4. 건강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학생 건강검사에 관한 사항
6. 교직원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
7. 전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8. 교내 식당 및 매점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9. 약품 및 의료기구 구입, 관리에 관한 사항
10. 건강관리센터 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11. 건강관리센터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12.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3.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제목 및 전문개정 2013.5.1)
업무분장규정
(2016-09-21) [개정]
제36조 (건강관리센터)
건강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응급 및 간이 치료에 관한 사항
2. 질환자 관리에 관한 사항
3. 진료에 관한 사항
4. 건강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학생 건강검사에 관한 사항
6. 교직원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
7. 전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8. 교내 식당 및 매점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9. 약품 및 의료기구 구입, 관리에 관한 사항
10. 건강관리센터 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11. 건강관리센터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12.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3.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제목 및 전문개정 2013.5.1)
업무분장규정
(2017-06-21) [개정]
제36조 (건강관리센터)
건강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응급 및 간이 치료에 관한 사항
2. 질환자 관리에 관한 사항
3. 진료에 관한 사항
4. 건강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학생 건강검사에 관한 사항
6. 교직원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
7. 전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8. 교내 식당 및 매점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9. 약품 및 의료기구 구입, 관리에 관한 사항
10. 건강관리센터 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11. 건강관리센터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12.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3.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제목 및 전문개정 2013.5.1)
업무분장규정
(2018-04-01) [개정]
제36조 (건설팀)
건설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부지 관리에 관한 사항
2. 신(증)축 공사감독 및 검수·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3. 건축토목공사의 인허가에 관한 사항
4. 위생냉난방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
5. 전기설비 공사에 관한 사항
6. 측량 토목공사 시공설계감독에 관한사항
7. 공사시공 도면 및 건물평면도의 정리보관에 관한 사항
8. 공사용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
9.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8-04-01) [개정]
제36조 (건설팀)
건설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부지 관리에 관한 사항
2. 신(증)축 공사감독 및 검수·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3. 건축토목공사의 인허가에 관한 사항
4. 위생 및 냉난방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
5. 전기설비 공사에 관한 사항
6. 측량 및 토목공사 시공설계감독에 관한사항
7. 공사시공 도면 및 건물평면도의 정리보관에 관한 사항
8. 공사용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
9.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8-04-20) [개정]
제36조 (건설팀)
건설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부지 관리에 관한 사항
2. 신(증)축 공사감독 및 검수·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3. 건축토목공사의 인허가에 관한 사항
4. 위생 및 냉난방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
5. 전기설비 공사에 관한 사항
6. 측량 및 토목공사 시공설계감독에 관한사항
7. 공사시공 도면 및 건물평면도의 정리보관에 관한 사항
8. 공사용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
9.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8-06-15) [개정]
제36조 (건설팀)
건설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부지 관리에 관한 사항
2. 신(증)축 공사감독 및 검수·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3. 건축토목공사의 인허가에 관한 사항
4. 위생 및 냉난방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
5. 전기설비 공사에 관한 사항
6. 측량 및 토목공사 시공설계감독에 관한사항
7. 공사시공 도면 및 건물평면도의 정리보관에 관한 사항
8. 공사용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
9.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9-09-20) [개정]
제36조 (산학기획팀)
산학기획팀의 업무분장은 연구·산학협력단 정관에 의한다.
업무분장규정
(2020-01-21) [개정]
제36조 (대학일자리센터 인재개발팀)
인재개발팀은 다음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진로ㆍ취업 관련 교과목 운영에 관한 사항
3. 진로ㆍ취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단과대학 및 전공별 진로ㆍ취업 프로그램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5. 취업박람회 등 진로ㆍ취업 관련 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
6. 진로ㆍ취업정보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
7. 진로ㆍ취업상담 및 멘토링 운영에 관한 사항
8. 취업, 부업 추천에 관한 사항
9.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10. 학생진로종합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진로ㆍ취업 관련 자료 제작에 관한 사항
12.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13. 잡카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정부 고용정책 지원사업 연계에 관한 사항
15. 교직원 대상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7. 조기취업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
18.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20-02-21) [개정]
제36조 (중앙기기실)
중앙기기실은 중앙기기실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 사무수행에 적합하도록 정한다.
업무분장규정
(2024-03-15) [개정]
제36조(구매팀)
구매팀은 연구산학협력단의 정관 범위 내에서 다음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24.3.1.)
1. 구매 및 계약에 관한 사항
2. 시설공사 계약에 관한 사항
3. 분야별 통계 및 정보공시 관리에 관한 사항
4. 정관 및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5.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