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장규정
(2009-03-01) [전문개정]
제33조 (미러사)
미러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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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2012-03-01) [개정]
제33조 (학보사)
학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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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2015-07-01) [개정]
제33조 (학보사)
학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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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2016-02-19) [개정]
제33조 (학보사)
학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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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2016-02-19) [개정]
제33조 (학보사)
학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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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2016-03-01) [개정]
제33조 (학보사)
학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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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2016-09-21) [개정]
제33조 (학보사)
학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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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2017-06-21) [개정]
제33조 (학보사)
학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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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2018-04-01) [개정]
제33조 (총괄지원팀)
총괄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2. | 직원 인사기록의 관리, 보존에 관한 사항 |
10. | 보존문서 분류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
13.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업무에 관한 사항 |
25. | 교직원자녀 학자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
28. | 휘트니스센터 및 필라테스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36. | 연사 보고(담당자별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
39. | 공익근무요원 근태관리 및 공익근무업무에 관한사항 |
43. | 예비군 관리 및 인력동원 후위책정에 관한 사항 |
44. |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총장, 행정정보처장, 직장민방위대장의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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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2018-04-01) [개정]
제33조 (총괄지원팀)
총괄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2. | 직원 인사기록의 관리, 보존에 관한 사항 |
10. | 보존문서 분류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
13.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업무에 관한 사항 |
25. | 교직원자녀 학자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
28. | 휘트니스센터 및 필라테스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36. | 연사 보고(담당자별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
39. | 공익근무요원 근태관리 및 공익근무업무에 관한사항 |
43. | 예비군 관리 및 인력동원 후위책정에 관한 사항 |
44. |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총장, 행정처장, 직장민방위대장의 직인)(개정 2018.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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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2018-04-20) [개정]
제33조 (총괄지원팀)
총괄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2. | 직원 인사기록의 관리, 보존에 관한 사항 |
10. | 보존문서 분류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
13.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업무에 관한 사항 |
25. | 교직원자녀 학자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
28. | 휘트니스센터 및 필라테스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36. | 연사 보고(담당자별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
39. | 공익근무요원 근태관리 및 공익근무업무에 관한사항 |
43. | 예비군 관리 및 인력동원 후위책정에 관한 사항 |
44. |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총장, 행정처장, 직장민방위대장의 직인)(개정 2018.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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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2018-06-15) [개정]
제33조 (총괄지원팀)
총괄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2. | 직원 인사기록의 관리, 보존에 관한 사항 |
10. | 보존문서 분류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
13.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업무에 관한 사항 |
25. | 교직원자녀 학자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
28. | 휘트니스센터 및 필라테스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36. | 연사 보고(담당자별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
39. | 공익근무요원 근태관리 및 공익근무업무에 관한사항 |
43. | 예비군 관리 및 인력동원 후위책정에 관한 사항 |
44. |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총장, 행정처장, 직장민방위대장의 직인)(개정 2018.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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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2019-09-20) [개정]
제33조 (국제학생지원팀)
국제학생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 |
2.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정보시스템(FIMS)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
3. | 외국인 유학생 학적, 장학, 등록 지원에 관한 사항 |
5.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기숙사 관리에 관한 사항 |
6.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보험에 관한 사항 |
7.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
8.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상담에 관한 사항 |
9. | 외국인 유학생 유학생활 정기교육에 관한 사항 |
11. | 외국인 유학생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
12. |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
13. | 외국인 유학생 학생활동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
14. | 각종 평가 및 통계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 |
15. | 국제학생지원팀 운영 계획 및 실행 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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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2020-01-21) [개정]
제33조 (연구지원팀)
연구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3. | 연구지원 대상자 선정 및 추천에 관한 사항 |
4. | 교수연구비 수주실적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5. | 교수 연구업적산정기준 및 연구업적평가 관리에 관한 사항 |
12. | 연구소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15. | 연구논문집 및 학술지 간행에 관한 사항 |
17. | 연구산학협력단 정관에 근거한 산학협력 관련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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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2020-02-21) [개정]
제33조 (국제교육원)
국제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국제교육원 운영 계획 및 실행 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
3. | 한국어과정 외국인 어학연수생 유치 및 선발에 관한 사항 |
4. | 한국어교원 및 강사 임면 및 관리, 강의료 지급에 관한 사항 |
6. | 신입생 및 재학생 외국어 특화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
8. | 외국인 학생 대상 단기연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
10. | 어학관련 시설 및 기자재 관리사항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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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2024-03-15) [개정]
제33조(현장실습지원센터 현장실습운영팀)
현장실습운영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2. | 현장실습 기업 발굴 및 협약에 관한 사항 |
6. | 현장실습 수행 점검 및 지도 등에 관한 사항 |
7. | 학생 평가 및 학점인정 관리에 관한 사항 |
9. | 현장실습 및 인턴십 등 산학협력 신규사업 및 정부재정지원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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