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장규정
(2009-03-01) [전문개정]
제33조 (미러사)
미러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영자신문 발행 및 배포에 관한 사항
2. 정기 간행물 등록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생기자 선발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2-03-01) [개정]
제33조 (학보사)
학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보 발행 및 배포에 관한 사항
2. 정기 간행물 등록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생기자 선발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5-07-01) [개정]
제33조 (학보사)
학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보 발행 및 배포에 관한 사항
2. 정기 간행물 등록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생기자 선발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6-02-19) [개정]
제33조 (학보사)
학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보 발행 및 배포에 관한 사항
2. 정기 간행물 등록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생기자 선발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6-02-19) [개정]
제33조 (학보사)
학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보 발행 및 배포에 관한 사항
2. 정기 간행물 등록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생기자 선발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6-03-01) [개정]
제33조 (학보사)
학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보 발행 및 배포에 관한 사항
2. 정기 간행물 등록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생기자 선발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6-09-21) [개정]
제33조 (학보사)
학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보 발행 및 배포에 관한 사항
2. 정기 간행물 등록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생기자 선발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7-06-21) [개정]
제33조 (학보사)
학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보 발행 및 배포에 관한 사항
2. 정기 간행물 등록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생기자 선발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8-04-01) [개정]
제33조 (총괄지원팀)
총괄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
2. 직원 인사기록의 관리, 보존에 관한 사항
3. 직원 상벌에 관한 사항
4. 인사통계에 관한 사항
5. 직원 신원 및 경력조회에 관한 사항
6. 직원 근태에 관한 사항
7. 직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8. 직원 출장명령에 관한 사항
9. 대내·외 문서 통제에 관한 사항
10. 보존문서 분류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11. 문서 및 우편물 수발에 관한 사항
12. 교직원 연금업무에 관한 사항
13.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업무에 관한 사항
14. 교직원 단체상해보험에 관한 사항
15. 교직원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
16. 각종 대여금에 관한 사항
17. 교원공제회에 관한 사항
18. 교육회비에 관한 사항
19. 구매 및 계약에 관한 사항
20. 시설공사 계약에 관한 사항
21. 직원 해외 여행에 관한 사항
22. 교직원 후생 복지에 관한 사항
23. 교직원 단체상해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24. 교직원 경조사에 관한 사항
25. 교직원자녀 학자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26. 교직원 상조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7. 노동조합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28. 휘트니스센터 및 필라테스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9.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30. 관리적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31. 경비원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32. 비상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3. 차량운행 및 주차관리에 관한 사항
34. 학교 행사진행 및 의전에 관한 사항
35. 당직명령 및 당직 운영에 관한 사항
36. 연사 보고(담당자별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37. 보훈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
38. 직원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39. 공익근무요원 근태관리 및 공익근무업무에 관한사항
40. 업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41. 교직원 신분증 발급에 관한 사항
42. 직장민방위대 운영에 관한 사항
43. 예비군 관리 및 인력동원 후위책정에 관한 사항
44.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총장, 행정정보처장, 직장민방위대장의 직인)
45.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6.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8-04-01) [개정]
제33조 (총괄지원팀)
총괄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
2. 직원 인사기록의 관리, 보존에 관한 사항
3. 직원 상벌에 관한 사항
4. 인사통계에 관한 사항
5. 직원 신원 및 경력조회에 관한 사항
6. 직원 근태에 관한 사항
7. 직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8. 직원 출장명령에 관한 사항
9. 대내·외 문서 통제에 관한 사항
10. 보존문서 분류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11. 문서 및 우편물 수발에 관한 사항
12. 교직원 연금업무에 관한 사항
13.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업무에 관한 사항
14. 교직원 단체상해보험에 관한 사항
15. 교직원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
16. 각종 대여금에 관한 사항
17. 교원공제회에 관한 사항
18. 교육회비에 관한 사항
19. 구매 및 계약에 관한 사항
20. 시설공사 계약에 관한 사항
21. 직원 해외 여행에 관한 사항
22. 교직원 후생 복지에 관한 사항
23. 교직원 단체상해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24. 교직원 경조사에 관한 사항
25. 교직원자녀 학자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26. 교직원 상조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7. 노동조합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28. 휘트니스센터 및 필라테스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9.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30. 관리적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31. 경비원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32. 비상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3. 차량운행 및 주차관리에 관한 사항
34. 학교 행사진행 및 의전에 관한 사항
35. 당직명령 및 당직 운영에 관한 사항
36. 연사 보고(담당자별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37. 보훈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
38. 직원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39. 공익근무요원 근태관리 및 공익근무업무에 관한사항
40. 업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41. 교직원 신분증 발급에 관한 사항
42. 직장민방위대 운영에 관한 사항
43. 예비군 관리 및 인력동원 후위책정에 관한 사항
44.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총장, 행정처장, 직장민방위대장의 직인)(개정 2018.4.1.)
45.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6.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8-04-20) [개정]
제33조 (총괄지원팀)
총괄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
2. 직원 인사기록의 관리, 보존에 관한 사항
3. 직원 상벌에 관한 사항
4. 인사통계에 관한 사항
5. 직원 신원 및 경력조회에 관한 사항
6. 직원 근태에 관한 사항
7. 직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8. 직원 출장명령에 관한 사항
9. 대내·외 문서 통제에 관한 사항
10. 보존문서 분류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11. 문서 및 우편물 수발에 관한 사항
12. 교직원 연금업무에 관한 사항
13.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업무에 관한 사항
14. 교직원 단체상해보험에 관한 사항
15. 교직원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
16. 각종 대여금에 관한 사항
17. 교원공제회에 관한 사항
18. 교육회비에 관한 사항
19. 구매 및 계약에 관한 사항
20. 시설공사 계약에 관한 사항
21. 직원 해외 여행에 관한 사항
22. 교직원 후생 복지에 관한 사항
23. 교직원 단체상해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24. 교직원 경조사에 관한 사항
25. 교직원자녀 학자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26. 교직원 상조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7. 노동조합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28. 휘트니스센터 및 필라테스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9.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30. 관리적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31. 경비원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32. 비상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3. 차량운행 및 주차관리에 관한 사항
34. 학교 행사진행 및 의전에 관한 사항
35. 당직명령 및 당직 운영에 관한 사항
36. 연사 보고(담당자별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37. 보훈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
38. 직원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39. 공익근무요원 근태관리 및 공익근무업무에 관한사항
40. 업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41. 교직원 신분증 발급에 관한 사항
42. 직장민방위대 운영에 관한 사항
43. 예비군 관리 및 인력동원 후위책정에 관한 사항
44.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총장, 행정처장, 직장민방위대장의 직인)(개정 2018.4.1.)
45.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6.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8-06-15) [개정]
제33조 (총괄지원팀)
총괄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
2. 직원 인사기록의 관리, 보존에 관한 사항
3. 직원 상벌에 관한 사항
4. 인사통계에 관한 사항
5. 직원 신원 및 경력조회에 관한 사항
6. 직원 근태에 관한 사항
7. 직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8. 직원 출장명령에 관한 사항
9. 대내·외 문서 통제에 관한 사항
10. 보존문서 분류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11. 문서 및 우편물 수발에 관한 사항
12. 교직원 연금업무에 관한 사항
13.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업무에 관한 사항
14. 교직원 단체상해보험에 관한 사항
15. 교직원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
16. 각종 대여금에 관한 사항
17. 교원공제회에 관한 사항
18. 교육회비에 관한 사항
19. 구매 및 계약에 관한 사항
20. 시설공사 계약에 관한 사항
21. 직원 해외 여행에 관한 사항
22. 교직원 후생 복지에 관한 사항
23. 교직원 단체상해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24. 교직원 경조사에 관한 사항
25. 교직원자녀 학자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26. 교직원 상조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7. 노동조합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28. 휘트니스센터 및 필라테스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9.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30. 관리적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31. 경비원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32. 비상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3. 차량운행 및 주차관리에 관한 사항
34. 학교 행사진행 및 의전에 관한 사항
35. 당직명령 및 당직 운영에 관한 사항
36. 연사 보고(담당자별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37. 보훈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
38. 직원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39. 공익근무요원 근태관리 및 공익근무업무에 관한사항
40. 업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41. 교직원 신분증 발급에 관한 사항
42. 직장민방위대 운영에 관한 사항
43. 예비군 관리 및 인력동원 후위책정에 관한 사항
44.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총장, 행정처장, 직장민방위대장의 직인)(개정 2018.4.1.)
45.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6.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9-09-20) [개정]
제33조 (국제학생지원팀)
국제학생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
2. 외국인 유학생 어학연수생 정보시스템(FIMS)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3. 외국인 유학생 학적, 장학, 등록 지원에 관한 사항
4. 외국인 유학생 O/T에 관한 사항
5. 외국인 유학생어학연수생 기숙사 관리에 관한 사항
6.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보험에 관한 사항
7.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8.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상담에 관한 사항
9. 외국인 유학생 유학생활 정기교육에 관한 사항
10. 외국인 유학생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11. 외국인 유학생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12.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13. 외국인 유학생 학생활동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14. 각종 평가 및 통계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
15. 국제학생지원팀 운영 계획 및 실행 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16.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20-01-21) [개정]
제33조 (연구지원팀)
연구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구기금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연구지원 대상자 선정 추천에 관한 사항
4. 교수연구비 수주실적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교수 연구업적산정기준연구업적평가 관리에 관한 사항
6. 연구원 인사에 관한 사항
7. 대학교수의 논문 심사에 관한 사항
8. 교내 연구비 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
9. 국내대학 교환교수에 관한 사항
10. 학술활동 참가지원에 관한 사항
11. 학술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2. 연구소 설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3. 연구소 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
14. 연구소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15. 연구논문집학술지 간행에 관한 사항
16. 연구관련 각종 통계에 관한 사항
17. 연구산학협력단 정관에 근거한 산학협력 관련 사항
18.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9.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20-02-21) [개정]
제33조 (국제교육원)
국제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교육원 운영 계획 및 실행 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2. 한국어과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한국어과정 외국인 어학연수생 유치 선발에 관한 사항
4. 한국어교원강사 임면 및 관리, 강의료 지급에 관한 사항
5. 외국어특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신입생 재학생 외국어 특화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7. 교내 성신토익 시험 시행에 관한 사항
8. 외국인 학생 대상 단기연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9. 스자좡 세종학당 운영에 관한 사항
10. 어학관련 시설 및 기자재 관리사항에 관한 사항
11. 국제교육원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12.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3.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24-03-15) [개정]
제33조(현장실습지원센터 현장실습운영팀)
현장실습운영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현장실습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현장실습 기업 발굴 협약에 관한 사항
3. 현장실습 기업 관리에 관한 사항
4. 현장실습 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
5. 현장실습교육에 관한 사항
6. 현장실습 수행 점검 지도 등에 관한 사항
7. 학생 평가 학점인정 관리에 관한 사항
8. 현장실습 운영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9. 현장실습 인턴십 등 산학협력 신규사업 및 정부재정지원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10. 호에 부수되는 사항
(본조신설 202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