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장규정
(2009-03-01) [전문개정]
제32조 (학보사)
학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보 발행 및 배포에 관한 사항
2. 정기 간행물 등록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생기자 선발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2-03-01) [개정]
제32조 (교수학습지원센터)
교수학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수학습지원 기본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2. 교수법 연구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3. 강의학습클리닉에 관한 사항
4. 강의평가 시행 결과 분석에 관한 사항
5. 학습지도 및 학습법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예비교사 수업능력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
7. 이러닝(e-Learning) 강좌 콘텐츠 개발 및 교육시스템(LMS,LCMS) 운영에 관한 사항
8. 교수매체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교수학습관련 교재개발 및 자료제공에 관한 사항
10. 음향 및 영상관련 기자재 통합관리 운영 및 대여에 관한 사항
11. 일반강의실 및 실험실습실 공통 수업용 전자기자재 통합 관리
12. 멀티미디어 교수자료 보관에 관한 사항
13. 교수학습지원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14. 교수학습지원센터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15. 수업목적저작매체이용과 보상금에 관한 사항
16. 교수학습지원센터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17.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8.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2-09-01) [개정]
제32조 (교수학습지원센터)
교수학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수학습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교수법 연구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강의 및 학습클리닉에 관한 사항
4. 강의평가 시행 및 결과 분석에 관한 사항
5. 학습지도 및 학습법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예비교사 수업능력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
7. 이러닝(e-Learning) 강좌 콘텐츠 개발 및 교육시스템(LMS,LCMS) 운영에 관한 사항
8. 교수매체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교수학습관련 교재개발 및 자료제공에 관한 사항
10. 음향 및 영상관련 기자재 통합관리 운영 및 대여에 관한 사항
11. 일반강의실 및 실험실습실 공통 수업용 전자기자재 통합 관리
12. 멀티미디어 교수자료 보관에 관한 사항
13. 교수학습지원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14. 교수학습지원센터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15. 교육만족도 조사 시행에 관한 사항(신설2012.9.1.)
16. 수업목적저작매체이용과 보상금에 관한 사항
17. 교수학습지원센터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18.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9.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5-07-01) [개정]
제32조 (교수학습지원센터)
교수학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수학습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교수법 연구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강의 및 학습클리닉에 관한 사항
4. 강의평가 시행 및 결과 분석에 관한 사항
5. 학습지도 및 학습법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예비교사 수업능력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
7. 이러닝(e-Learning) 강좌 콘텐츠 개발 및 교육시스템(LMS,LCMS) 운영에 관한 사항
8. 교수매체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교수학습관련 교재개발 및 자료제공에 관한 사항
10. 음향 및 영상관련 기자재 통합관리 운영 및 대여에 관한 사항
11. 일반강의실 및 실험실습실 공통 수업용 전자기자재 통합 관리
12. 멀티미디어 교수자료 보관에 관한 사항
13. 교수학습지원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14. 교수학습지원센터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15. 교육만족도 조사 시행에 관한 사항(신설2012.9.1.)
16. 수업목적저작매체이용과 보상금에 관한 사항
17. 교수학습지원센터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18.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9.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6-02-19) [개정]
제32조 (교수학습지원센터)
교수학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수학습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교수법 연구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강의 및 학습클리닉에 관한 사항
4. 강의평가 시행 및 결과 분석에 관한 사항
5. 학습지도 및 학습법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예비교사 수업능력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
7. 이러닝(e-Learning) 강좌 콘텐츠 개발 및 교육시스템(LMS,LCMS) 운영에 관한 사항
8. 교수매체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교수학습관련 교재개발 및 자료제공에 관한 사항
10. 음향 및 영상관련 기자재 통합관리 운영 및 대여에 관한 사항
11. 일반강의실 및 실험실습실 공통 수업용 전자기자재 통합 관리
12. 멀티미디어 교수자료 보관에 관한 사항
13. 교수학습지원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14. 교수학습지원센터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15. 교육만족도 조사 시행에 관한 사항(신설2012.9.1.)
16. 수업목적저작매체이용과 보상금에 관한 사항
17. 교수학습지원센터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18.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9.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6-02-19) [개정]
제32조 (교수학습지원센터)
교수학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수학습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교수법 연구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강의 및 학습클리닉에 관한 사항
4. 강의평가 시행 및 결과 분석에 관한 사항
5. 학습지도 및 학습법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예비교사 수업능력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
7. 이러닝(e-Learning) 강좌 콘텐츠 개발 및 교육시스템(LMS,LCMS) 운영에 관한 사항
8. 교수매체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교수학습관련 교재개발 및 자료제공에 관한 사항
10. 음향 및 영상관련 기자재 통합관리 운영 및 대여에 관한 사항
11. 일반강의실 및 실험실습실 공통 수업용 전자기자재 통합 관리
12. 멀티미디어 교수자료 보관에 관한 사항
13. 교수학습지원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14. 교수학습지원센터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15. 교육만족도 조사 시행에 관한 사항(신설2012.9.1.)
16. 수업목적저작매체이용과 보상금에 관한 사항
17. 교수학습지원센터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18.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9.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6-03-01) [개정]
제32조 (교수학습지원센터)
교수학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수학습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교수법 연구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강의 및 학습클리닉에 관한 사항
4. 강의평가 시행 및 결과 분석에 관한 사항
5. 학습지도 및 학습법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예비교사 수업능력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
7. 이러닝(e-Learning) 강좌 콘텐츠 개발 및 교육시스템(LMS,LCMS) 운영에 관한 사항
8. 교수매체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교수학습관련 교재개발 및 자료제공에 관한 사항
10. 음향 및 영상관련 기자재 통합관리 운영 및 대여에 관한 사항
11. 일반강의실 및 실험실습실 공통 수업용 전자기자재 통합 관리
12. 멀티미디어 교수자료 보관에 관한 사항
13. 교수학습지원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14. 교수학습지원센터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15. 교육만족도 조사 시행에 관한 사항(신설2012.9.1.)
16. 수업목적저작매체이용과 보상금에 관한 사항
17. 교수학습지원센터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18.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9.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6-09-21) [개정]
제32조 (교수학습지원센터)
교수학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수학습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교수법 연구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강의 및 학습클리닉에 관한 사항
4. 강의평가 시행 및 결과 분석에 관한 사항
5. 학습지도 및 학습법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예비교사 수업능력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
7. 이러닝(e-Learning) 강좌 콘텐츠 개발 및 교육시스템(LMS,LCMS) 운영에 관한 사항
8. 교수매체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교수학습관련 교재개발 및 자료제공에 관한 사항
10. 음향 및 영상관련 기자재 통합관리 운영 및 대여에 관한 사항
11. 일반강의실 및 실험실습실 공통 수업용 전자기자재 통합 관리
12. 멀티미디어 교수자료 보관에 관한 사항
13. 교수학습지원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14. 교수학습지원센터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15. 교육만족도 조사 시행에 관한 사항(신설2012.9.1.)
16. 수업목적저작매체이용과 보상금에 관한 사항
17. 교수학습지원센터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18.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9.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7-06-21) [개정]
제32조 (교수학습지원센터)
교수학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수학습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교수법 연구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강의 및 학습클리닉에 관한 사항
4. 강의평가 시행 및 결과 분석에 관한 사항
5. 학습지도 및 학습법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예비교사 수업능력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
7. 이러닝(e-Learning) 강좌 콘텐츠 개발 및 교육시스템(LMS,LCMS) 운영에 관한 사항
8. 교수매체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교수학습관련 교재개발 및 자료제공에 관한 사항
10. 음향 및 영상관련 기자재 통합관리 운영 및 대여에 관한 사항
11. 일반강의실 및 실험실습실 공통 수업용 전자기자재 통합 관리
12. 멀티미디어 교수자료 보관에 관한 사항
13. 교수학습지원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14. 교수학습지원센터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15. (삭제 2017.6.21.)
16. 수업목적저작매체이용과 보상금에 관한 사항
17. 교수학습지원센터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18.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9.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8-04-01) [개정]
제32조 (국제학생지원팀)
국제학생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인 유학생어학연수생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
2. 외국인 유학생어학연수생 정보시스템(FIMS)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3.2.1)
4. 외국인 유학생 학적, 장학, 등록 지원에 관한 사항
5. 외국인 유학생 O/T에 관한 사항
6.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자격 외 활동 관리에 관한 사항
7. 외국인 유학생어학연수생 기숙사 관리에 관한 사항
8. 외국인 유학생어학연수생 보험에 관한 사항
9. 외국인 유학생어학연수생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10. 외국인 유학생 어학연수생 상담에 관한 사항
11. 외국인 유학생 유학생활 정기교육에 관한 사항
12. 외국인 유학생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13. 외국인 유학생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14.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15. 성신 버디 관리에 관한 사항
16. 각종 통계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
17.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8-04-01) [개정]
제32조 (국제학생지원팀)
국제학생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
2.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정보시스템(FIMS)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3.2.1)
4. 외국인 유학생 학적, 장학, 등록 지원에 관한 사항
5. 외국인 유학생 O/T에 관한 사항
6.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자격 외 활동 관리에 관한 사항
7.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기숙사 관리에 관한 사항
8.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보험에 관한 사항
9.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10.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상담에 관한 사항
11. 외국인 유학생 유학생활 정기교육에 관한 사항
12. 외국인 유학생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13. 외국인 유학생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14.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15. 성신 버디 관리에 관한 사항
16. 각종 통계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
17.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8-04-20) [개정]
제32조 (국제학생지원팀)
국제학생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
2.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정보시스템(FIMS)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3.2.1)
4. 외국인 유학생 학적, 장학, 등록 지원에 관한 사항
5. 외국인 유학생 O/T에 관한 사항
6.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자격 외 활동 관리에 관한 사항
7.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기숙사 관리에 관한 사항
8.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보험에 관한 사항
9.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10.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상담에 관한 사항
11. 외국인 유학생 유학생활 정기교육에 관한 사항
12. 외국인 유학생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13. 외국인 유학생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14.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15. 성신 버디 관리에 관한 사항
16. 각종 통계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
17.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8-06-15) [개정]
제32조 (국제학생지원팀)
국제학생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
2.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정보시스템(FIMS)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3.2.1)
4. 외국인 유학생 학적, 장학, 등록 지원에 관한 사항
5. 외국인 유학생 O/T에 관한 사항
6.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자격 외 활동 관리에 관한 사항
7.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기숙사 관리에 관한 사항
8.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보험에 관한 사항
9.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10.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상담에 관한 사항
11. 외국인 유학생 유학생활 정기교육에 관한 사항
12. 외국인 유학생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13. 외국인 유학생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14.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15. 성신 버디 관리에 관한 사항
16. 각종 통계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
17.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9-09-20) [개정]
제32조 (국제교류팀)
국제교류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류 관련 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학술교류 협정체결 진행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교류대학간 교수,학생 교류제도 수립에 관한 사항
4. 교류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교류 행사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6. 교환학생 해외파견에 관한 사항
7. 해외단기연수 파견에 관한 사항
8. 교류대학 외국인 교수 교환 제반 지원에 관한 사항
9. 해외 교류협정을 위한 홍보물 번역 제작
10. 기타 국내외 교류 행사 진행
11.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자료 지원
12. 국제교류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해외 교류대학 현장학습 관리에 관한 사항
14. 졸업생 해외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
15. 국제교류처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16.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7.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20-01-21) [개정]
제32조 (국제교육원)
국제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교육원 운영 계획 및 실행 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2. 한국어과정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신입생 재학생 외국어 특화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4. 외국어특강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5. 교사양성과정 운영(한국어, TESOL)에 관한 사항
6. 어학관련 시설 및 기자재 관리사항에 관한 사항
7. 한국어교원 강사 임면 및 관리, 강의료 지급에 관한 사항
8. 교내 성신토익 시험 시행에 관한 사항
9. 한국어과정 수강생 선발에 관한 사항
10. 한국어과정 어학연수생 유치에 관한 사항
11. 외국인 학생 대상 단기연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12. 스자좡 세종학당 운영에 관한 사항
13. 국제교육원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14.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5.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20-02-21) [개정]
제32조 (국제교류지원팀)
국제교류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화 관련 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진행에 관한 사항
3. 국외 교류대학간 교수교환, 학생 교류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국제교류 행사 추진계획 수립 진행에 관한 사항
5. 교환학생 해외파견에 관한 사항
6. 단기연수생 해외파견에 관한 사항
7. 국외교류대학의 외국인 교환학생·복수학위생 선발에 관한 사항
8. 국제학술교류협정을 위한 홍보물 제작
9.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자료 지원
10. 국제교류 외국인유학생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외국인 유학생 어학연수생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
12. 외국인 유학생 어학연수생 정보시스템(FIMS)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13. 외국인 유학생 학적, 장학, 등록 지원에 관한 사항
14. 외국인 유학생 O/T에 관한 사항
15. 외국인 유학생 어학연수생 기숙사 관리에 관한 사항
16.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보험에 관한 사항
17.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18.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상담에 관한 사항
19. 외국인 유학생 유학생활 정기교육에 관한 사항
20. 외국인 유학생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21. 외국인 유학생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22.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23. 외국인 유학생 학생활동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24. 각종 평가 및 통계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
25.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6. 국제대외협력처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27.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23-09-01) [개정]
제32조 (국제교류지원팀)
국제교류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화 관련 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 및 진행에 관한 사항
3. 국외 교류대학간 교수교환, 학생 교류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국제교류 행사 추진계획 수립 및 진행에 관한 사항
5. 교환학생 해외파견에 관한 사항
6. 단기연수생 해외파견에 관한 사항
7. 국외교류대학의 외국인 교환학생·복수학위생 선발에 관한 사항
8. 국제학술교류협정을 위한 홍보물 제작
9.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자료 지원
10. 국제교류 및 외국인유학생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
12.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정보시스템(FIMS)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13. 외국인 유학생 학적, 장학, 등록 지원에 관한 사항
14. 외국인 유학생 O/T에 관한 사항
15. 기숙사 거주 국제학생 의사소통, 긴급사항 발생 시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3.9.1.)
16.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보험에 관한 사항
17.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18.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상담에 관한 사항
19. 외국인 유학생 유학생활 정기교육에 관한 사항
20. 외국인 유학생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21. 외국인 유학생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22.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23. 외국인 유학생 학생활동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24. 각종 평가 및 통계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
25.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6. 국제대외협력처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27.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24-03-01) [개정]
제32조 (국제교류지원팀)
국제교류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화 관련 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 및 진행에 관한 사항
3. 국외 교류대학간 교수교환, 학생 교류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국제교류 행사 추진계획 수립 및 진행에 관한 사항
5. 교환학생 해외파견에 관한 사항
6. 단기연수생 해외파견에 관한 사항
7. 국외교류대학의 외국인 교환학생·복수학위생 선발에 관한 사항
8. 국제학술교류협정을 위한 홍보물 제작
9.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자료 지원
10. 국제교류 및 외국인유학생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에 관한 사항(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전형에 한함)(신설 2024.3.1.)
12.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
13. 외국인 유학생 어학연수생 정보시스템(FIMS)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14. 외국인 유학생 학적, 장학, 등록 지원에 관한 사항
15. 외국인 유학생 O/T에 관한 사항
16. 기숙사 거주 국제학생 의사소통, 긴급사항 발생 시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3.9.1.)
17.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보험에 관한 사항
18.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19. 외국인 유학생 어학연수생 상담에 관한 사항
20. 외국인 유학생 유학생활 정기교육에 관한 사항
21. 외국인 유학생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22. 외국인 유학생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23.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24. 외국인 유학생 학생활동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25. 각종 평가 통계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
26.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7. 국제대외협력처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28.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24-03-15) [개정]
제32조(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청년고용거버넌스팀)
청년고용거버넌스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부 사업 또는 지자체 연계형 사업에 관한 사항
2.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3. 직무(취업)박람회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관련 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체감도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5. 통합상담(진로·취업·기초심리)에 관한 사항
6. 일자리 매칭에 관한 사항
7. 잡카페 운영에 관한 사항
8.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본조신설 202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