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장규정
(2009-03-01) [전문개정]
제32조 (학보사)
학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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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2012-03-01) [개정]
제32조 (교수학습지원센터)
교수학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교수학습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4. | 강의평가 시행 및 결과 분석에 관한 사항 |
5. | 학습지도 및 학습법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7. | 이러닝(e-Learning) 강좌 콘텐츠 개발 및 교육시스템(LMS,LCMS) 운영에 관한 사항 |
9. | 교수학습관련 교재개발 및 자료제공에 관한 사항 |
10. | 음향 및 영상관련 기자재 통합관리 운영 및 대여에 관한 사항 |
11. | 일반강의실 및 실험실습실 공통 수업용 전자기자재 통합 관리 |
15. | 수업목적저작매체이용과 보상금에 관한 사항 |
16. | 교수학습지원센터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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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2012-09-01) [개정]
제32조 (교수학습지원센터)
교수학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교수학습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4. | 강의평가 시행 및 결과 분석에 관한 사항 |
5. | 학습지도 및 학습법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7. | 이러닝(e-Learning) 강좌 콘텐츠 개발 및 교육시스템(LMS,LCMS) 운영에 관한 사항 |
9. | 교수학습관련 교재개발 및 자료제공에 관한 사항 |
10. | 음향 및 영상관련 기자재 통합관리 운영 및 대여에 관한 사항 |
11. | 일반강의실 및 실험실습실 공통 수업용 전자기자재 통합 관리 |
15. | 교육만족도 조사 시행에 관한 사항(신설2012.9.1.) |
16. | 수업목적저작매체이용과 보상금에 관한 사항 |
17. | 교수학습지원센터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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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2015-07-01) [개정]
제32조 (교수학습지원센터)
교수학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교수학습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4. | 강의평가 시행 및 결과 분석에 관한 사항 |
5. | 학습지도 및 학습법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7. | 이러닝(e-Learning) 강좌 콘텐츠 개발 및 교육시스템(LMS,LCMS) 운영에 관한 사항 |
9. | 교수학습관련 교재개발 및 자료제공에 관한 사항 |
10. | 음향 및 영상관련 기자재 통합관리 운영 및 대여에 관한 사항 |
11. | 일반강의실 및 실험실습실 공통 수업용 전자기자재 통합 관리 |
15. | 교육만족도 조사 시행에 관한 사항(신설2012.9.1.) |
16. | 수업목적저작매체이용과 보상금에 관한 사항 |
17. | 교수학습지원센터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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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2016-02-19) [개정]
제32조 (교수학습지원센터)
교수학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교수학습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4. | 강의평가 시행 및 결과 분석에 관한 사항 |
5. | 학습지도 및 학습법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7. | 이러닝(e-Learning) 강좌 콘텐츠 개발 및 교육시스템(LMS,LCMS) 운영에 관한 사항 |
9. | 교수학습관련 교재개발 및 자료제공에 관한 사항 |
10. | 음향 및 영상관련 기자재 통합관리 운영 및 대여에 관한 사항 |
11. | 일반강의실 및 실험실습실 공통 수업용 전자기자재 통합 관리 |
15. | 교육만족도 조사 시행에 관한 사항(신설2012.9.1.) |
16. | 수업목적저작매체이용과 보상금에 관한 사항 |
17. | 교수학습지원센터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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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2016-02-19) [개정]
제32조 (교수학습지원센터)
교수학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교수학습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4. | 강의평가 시행 및 결과 분석에 관한 사항 |
5. | 학습지도 및 학습법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7. | 이러닝(e-Learning) 강좌 콘텐츠 개발 및 교육시스템(LMS,LCMS) 운영에 관한 사항 |
9. | 교수학습관련 교재개발 및 자료제공에 관한 사항 |
10. | 음향 및 영상관련 기자재 통합관리 운영 및 대여에 관한 사항 |
11. | 일반강의실 및 실험실습실 공통 수업용 전자기자재 통합 관리 |
15. | 교육만족도 조사 시행에 관한 사항(신설2012.9.1.) |
16. | 수업목적저작매체이용과 보상금에 관한 사항 |
17. | 교수학습지원센터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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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2016-03-01) [개정]
제32조 (교수학습지원센터)
교수학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교수학습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4. | 강의평가 시행 및 결과 분석에 관한 사항 |
5. | 학습지도 및 학습법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7. | 이러닝(e-Learning) 강좌 콘텐츠 개발 및 교육시스템(LMS,LCMS) 운영에 관한 사항 |
9. | 교수학습관련 교재개발 및 자료제공에 관한 사항 |
10. | 음향 및 영상관련 기자재 통합관리 운영 및 대여에 관한 사항 |
11. | 일반강의실 및 실험실습실 공통 수업용 전자기자재 통합 관리 |
15. | 교육만족도 조사 시행에 관한 사항(신설2012.9.1.) |
16. | 수업목적저작매체이용과 보상금에 관한 사항 |
17. | 교수학습지원센터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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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2016-09-21) [개정]
제32조 (교수학습지원센터)
교수학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교수학습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4. | 강의평가 시행 및 결과 분석에 관한 사항 |
5. | 학습지도 및 학습법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7. | 이러닝(e-Learning) 강좌 콘텐츠 개발 및 교육시스템(LMS,LCMS) 운영에 관한 사항 |
9. | 교수학습관련 교재개발 및 자료제공에 관한 사항 |
10. | 음향 및 영상관련 기자재 통합관리 운영 및 대여에 관한 사항 |
11. | 일반강의실 및 실험실습실 공통 수업용 전자기자재 통합 관리 |
15. | 교육만족도 조사 시행에 관한 사항(신설2012.9.1.) |
16. | 수업목적저작매체이용과 보상금에 관한 사항 |
17. | 교수학습지원센터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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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2017-06-21) [개정]
제32조 (교수학습지원센터)
교수학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교수학습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4. | 강의평가 시행 및 결과 분석에 관한 사항 |
5. | 학습지도 및 학습법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7. | 이러닝(e-Learning) 강좌 콘텐츠 개발 및 교육시스템(LMS,LCMS) 운영에 관한 사항 |
9. | 교수학습관련 교재개발 및 자료제공에 관한 사항 |
10. | 음향 및 영상관련 기자재 통합관리 운영 및 대여에 관한 사항 |
11. | 일반강의실 및 실험실습실 공통 수업용 전자기자재 통합 관리 |
16. | 수업목적저작매체이용과 보상금에 관한 사항 |
17. | 교수학습지원센터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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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2018-04-01) [개정]
제32조 (국제학생지원팀)
국제학생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 |
2.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정보시스템(FIMS)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
4. | 외국인 유학생 학적, 장학, 등록 지원에 관한 사항 |
6. |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자격 외 활동 관리에 관한 사항 |
7.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기숙사 관리에 관한 사항 |
8.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보험에 관한 사항 |
9.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
10.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상담에 관한 사항 |
11. | 외국인 유학생 유학생활 정기교육에 관한 사항 |
13. | 외국인 유학생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
14. |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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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2018-04-01) [개정]
제32조 (국제학생지원팀)
국제학생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 |
2.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정보시스템(FIMS)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
4. | 외국인 유학생 학적, 장학, 등록 지원에 관한 사항 |
6. |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자격 외 활동 관리에 관한 사항 |
7.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기숙사 관리에 관한 사항 |
8.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보험에 관한 사항 |
9.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
10.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상담에 관한 사항 |
11. | 외국인 유학생 유학생활 정기교육에 관한 사항 |
13. | 외국인 유학생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
14. |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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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2018-04-20) [개정]
제32조 (국제학생지원팀)
국제학생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 |
2.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정보시스템(FIMS)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
4. | 외국인 유학생 학적, 장학, 등록 지원에 관한 사항 |
6. |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자격 외 활동 관리에 관한 사항 |
7.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기숙사 관리에 관한 사항 |
8.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보험에 관한 사항 |
9.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
10.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상담에 관한 사항 |
11. | 외국인 유학생 유학생활 정기교육에 관한 사항 |
13. | 외국인 유학생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
14. |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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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2018-06-15) [개정]
제32조 (국제학생지원팀)
국제학생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 |
2.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정보시스템(FIMS)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
4. | 외국인 유학생 학적, 장학, 등록 지원에 관한 사항 |
6. |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자격 외 활동 관리에 관한 사항 |
7.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기숙사 관리에 관한 사항 |
8.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보험에 관한 사항 |
9.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
10.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상담에 관한 사항 |
11. | 외국인 유학생 유학생활 정기교육에 관한 사항 |
13. | 외국인 유학생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
14. |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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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2019-09-20) [개정]
제32조 (국제교류팀)
국제교류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2. | 국내외 학술교류 협정체결 및 진행에 관한 사항 |
3. | 국내외 교류대학간 교수,학생 교류제도 수립에 관한 사항 |
5. | 국내외 교류 행사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
8. | 교류대학 외국인 교수 교환 및 제반 지원에 관한 사항 |
9. | 해외 교류협정을 위한 홍보물 번역 및 제작 |
11. |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자료 지원 |
12. | 국제교류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13. | 해외 교류대학 현장학습 관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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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2020-01-21) [개정]
제32조 (국제교육원)
국제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국제교육원 운영 계획 및 실행 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
3. | 신입생 및 재학생 외국어 특화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
5. | 교사양성과정 운영(한국어, TESOL)에 관한 사항 |
6. | 어학관련 시설 및 기자재 관리사항에 관한 사항 |
7. | 한국어교원 및 강사 임면 및 관리, 강의료 지급에 관한 사항 |
10. | 한국어과정 어학연수생 유치에 관한 사항 |
11. | 외국인 학생 대상 단기연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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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2020-02-21) [개정]
제32조 (국제교류지원팀)
국제교류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국제화 관련 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2. |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 및 진행에 관한 사항 |
3. | 국외 교류대학간 교수교환, 학생 교류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4. | 국제교류 행사 추진계획 수립 및 진행에 관한 사항 |
7. | 국외교류대학의 외국인 교환학생·복수학위생 선발에 관한 사항 |
10. | 국제교류 및 외국인유학생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11.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 |
12.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정보시스템(FIMS)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
13. | 외국인 유학생 학적, 장학, 등록 지원에 관한 사항 |
15.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기숙사 관리에 관한 사항 |
16.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보험에 관한 사항 |
17.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
18.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상담에 관한 사항 |
19. | 외국인 유학생 유학생활 정기교육에 관한 사항 |
21. | 외국인 유학생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
22. |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
23. | 외국인 유학생 학생활동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
24. | 각종 평가 및 통계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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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2023-09-01) [개정]
제32조 (국제교류지원팀)
국제교류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국제화 관련 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2. |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 및 진행에 관한 사항 |
3. | 국외 교류대학간 교수교환, 학생 교류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4. | 국제교류 행사 추진계획 수립 및 진행에 관한 사항 |
7. | 국외교류대학의 외국인 교환학생·복수학위생 선발에 관한 사항 |
10. | 국제교류 및 외국인유학생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11.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 |
12.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정보시스템(FIMS)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
13. | 외국인 유학생 학적, 장학, 등록 지원에 관한 사항 |
15. | 기숙사 거주 국제학생 의사소통, 긴급사항 발생 시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3.9.1.) |
16.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보험에 관한 사항 |
17.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
18.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상담에 관한 사항 |
19. | 외국인 유학생 유학생활 정기교육에 관한 사항 |
21. | 외국인 유학생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
22. |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
23. | 외국인 유학생 학생활동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
24. | 각종 평가 및 통계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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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2024-03-01) [개정]
제32조 (국제교류지원팀)
국제교류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국제화 관련 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2. |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 및 진행에 관한 사항 |
3. | 국외 교류대학간 교수교환, 학생 교류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4. | 국제교류 행사 추진계획 수립 및 진행에 관한 사항 |
7. | 국외교류대학의 외국인 교환학생·복수학위생 선발에 관한 사항 |
10. | 국제교류 및 외국인유학생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11.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에 관한 사항(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전형에 한함)(신설 2024.3.1.) |
12.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 |
13.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정보시스템(FIMS)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
14. | 외국인 유학생 학적, 장학, 등록 지원에 관한 사항 |
16. | 기숙사 거주 국제학생 의사소통, 긴급사항 발생 시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3.9.1.) |
17.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보험에 관한 사항 |
18.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
19.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상담에 관한 사항 |
20. | 외국인 유학생 유학생활 정기교육에 관한 사항 |
22. | 외국인 유학생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
23. |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
24. | 외국인 유학생 학생활동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
25. | 각종 평가 및 통계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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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2024-03-15) [개정]
제32조(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청년고용거버넌스팀)
청년고용거버넌스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정부 사업 또는 지자체 연계형 사업에 관한 사항 |
2.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
3. | 직무(취업)박람회 등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관련 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 |
5. | 통합상담(진로·취업·기초심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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