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장규정
(2009-03-01) [전문개정]
제31조 (교수학습지원센터)
교수학습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6.1)
1. 교수학습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교수법 연구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강의 및 학습클리닉에 관한 사항
4. 교육과정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5. 학습법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예비교사 수업능력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
7. 가상교육 개발 지원 및 각종 연구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
8. 가상교육플랫폼 운영에 관한 사항
9. 교육 매체 제작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교수학습관련 교재개발 및 자료제공에 관한 사항
11. 교수학습지원 인프라 구축 및 대외협력 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12. 시청각기자재 보관 수리 대여에 관한 사항
13. 멀티미디어 교수자료 보관 및 대여에 관한 사항
14. 기타 교수학습에 관련된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1-09-01) [전문개정]
제31조 (교수학습지원센터)
교수학습지원센터는 다음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수학습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교수법 연구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강의 및 학습클리닉에 관한 사항
4. 강의평가 시행 결과 분석에 관한 사항
5. 학습지도 및 학습법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예비교사 수업능력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
7. 이러닝(e-Learning) 강좌 콘텐츠 개발 및 교육시스템(LMS,LCMS) 운영에 관한 사항
8. 교수매체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교수학습관련 교재개발자료제공에 관한 사항
10. 음향영상관련 기자재 통합관리 운영 및 대여에 관한 사항
11. 일반강의실실험실습실 공통 수업용 전자기자재 통합 관리
12. 멀티미디어 교수자료 보관에 관한 사항
13. 교수학습지원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14. 교수학습지원센터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15. 수업목적저작매체이용과 보상금에 관한 사항
16. 교수학습지원센터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17.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8.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2-03-01) [개정]
제31조 (평생교육원)
평생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사일정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정규 교과과정 설치 원생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
3. 수업진행에 관한 사항
4. 문화산업대학원 위탁교육과정 운영
5. 민간자격증 과정 운영
6. 국가자격증 대비과정 운영
7. 학점은행제 교과목 운영
8. 원생 원부 관리에 관한 사항
9. 강사초빙관리에 관한 사항
10.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11. 각종 통계, 문서의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
12.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13. 수강생 모집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14. 협력기관과의 산·관학협력에 관한 사항
15. 평생교육원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16.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7.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5-07-01) [개정]
제31조 (평생교육원)
평생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사일정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정규 교과과정 설치 및 원생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
3. 수업진행에 관한 사항
4. 문화산업대학원 위탁교육과정 운영
5. 민간자격증 과정 운영
6. 국가자격증 대비과정 운영
7. 학점은행제 교과목 운영
8. 원생 원부 관리에 관한 사항
9. 강사초빙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11. 각종 통계, 문서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13. 수강생 모집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14. 협력기관과의 산·관학협력에 관한 사항
15. 평생교육원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16.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7.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6-02-19) [개정]
제31조 (평생교육원)
평생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사일정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정규 교과과정 설치 및 원생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
3. 수업진행에 관한 사항
4. 문화산업예술대학원 위탁교육과정 운영(개정 2016.3.1.)
5. 민간자격증 과정 운영
6. 국가자격증 대비과정 운영
7. 학점은행제 교과목 운영
8. 원생 원부 관리에 관한 사항
9. 강사초빙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11. 각종 통계, 문서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13. 수강생 모집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14. 협력기관과의 산·관학협력에 관한 사항
15. 평생교육원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16.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7.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6-02-19) [개정]
제31조 (평생교육원)
평생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사일정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정규 교과과정 설치 및 원생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
3. 수업진행에 관한 사항
4. 문화산업예술대학원 위탁교육과정 운영(개정 2016.3.1.)
5. 민간자격증 과정 운영
6. 국가자격증 대비과정 운영
7. 학점은행제 교과목 운영
8. 원생 원부 관리에 관한 사항
9. 강사초빙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11. 각종 통계, 문서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13. 수강생 모집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14. 협력기관과의 산·관학협력에 관한 사항
15. 평생교육원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16.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7.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6-03-01) [개정]
제31조 (평생교육원)
평생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사일정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정규 교과과정 설치 및 원생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
3. 수업진행에 관한 사항
4. 문화산업예술대학원 위탁교육과정 운영(개정 2016.3.1.)
5. 민간자격증 과정 운영
6. 국가자격증 대비과정 운영
7. 학점은행제 교과목 운영
8. 원생 원부 관리에 관한 사항
9. 강사초빙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11. 각종 통계, 문서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13. 수강생 모집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14. 협력기관과의 산·관학협력에 관한 사항
15. 평생교육원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16.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7.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6-09-21) [개정]
제31조 (평생교육원)
평생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사일정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정규 교과과정 설치 및 원생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
3. 수업진행에 관한 사항
4. 문화산업예술대학원 위탁교육과정 운영(개정 2016.3.1.)
5. 민간자격증 과정 운영
6. 국가자격증 대비과정 운영
7. 학점은행제 교과목 운영
8. 원생 원부 관리에 관한 사항
9. 강사초빙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11. 각종 통계, 문서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13. 수강생 모집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14. 협력기관과의 산·관학협력에 관한 사항
15. 평생교육원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16.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7.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7-06-21) [개정]
제31조 (평생교육원)
평생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사일정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정규 교과과정 설치 및 원생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
3. 수업진행에 관한 사항
4. 문화산업예술대학원 위탁교육과정 운영(개정 2016.3.1.)
5. 민간자격증 과정 운영
6. 국가자격증 대비과정 운영
7. 학점은행제 교과목 운영
8. 원생 원부 관리에 관한 사항
9. 강사초빙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11. 각종 통계, 문서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13. 수강생 모집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14. 협력기관과의 산·관학협력에 관한 사항
15. 평생교육원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16.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7.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8-04-01) [개정]
제31조 (국제교류팀)
국제교류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류 관련 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학술교류 협정체결진행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교류대학간 교수,학생 교류제도 수립에 관한 사항
4. 교류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교류 행사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6. 교환학생 해외파견에 관한 사항(개정 2013.2.1.)
7. 삭제 (2013.2.1)
8. 해외단기연수 파견에 관한 사항(개정 2013.2.1.)
9. 외국인 교환학생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3.2.1.)
10. 교류대학 외국인 교수 교환 제반 지원에 관한 사항
11. 외국인 교환학생 정보 총괄관리정기교육 실시(개정 2013.2.1.)
12. 해외 교류협정을 위한 홍보물 번역 및 제작
13. 기타 국내외 교류 행사 진행
14.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자료 지원
15. 국제교류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해외 교류대학 현장학습 관리에 관한 사항
17. 졸업생 해외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
18. 국제문화교육원 한국어 수강생 선발에 관한 사항
19. 국제교류처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20.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1.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8-04-01) [개정]
제31조 (국제교류팀)
국제교류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류 관련 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학술교류 협정체결 및 진행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교류대학간 교수,학생 교류제도 수립에 관한 사항
4. 교류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교류 행사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6. 교환학생 해외파견에 관한 사항(개정 2013.2.1.)
7. 삭제 (2013.2.1)
8. 해외단기연수 파견에 관한 사항(개정 2013.2.1.)
9. 외국인 교환학생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3.2.1.)
10. 교류대학 외국인 교수 교환 및 제반 지원에 관한 사항
11. 외국인 교환학생 정보 총괄관리 및 정기교육 실시(개정 2013.2.1.)
12. 해외 교류협정을 위한 홍보물 번역 및 제작
13. 기타 국내외 교류 행사 진행
14.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자료 지원
15. 국제교류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해외 교류대학 현장학습 관리에 관한 사항
17. 졸업생 해외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
18. 국제교육원 한국어 수강생 선발에 관한 사항(개정 2018.4.1.)
19. 국제교류처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20.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1.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8-04-20) [개정]
제31조 (국제교류팀)
국제교류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류 관련 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학술교류 협정체결 및 진행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교류대학간 교수,학생 교류제도 수립에 관한 사항
4. 교류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교류 행사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6. 교환학생 해외파견에 관한 사항(개정 2013.2.1.)
7. 삭제 (2013.2.1)
8. 해외단기연수 파견에 관한 사항(개정 2013.2.1.)
9. 외국인 교환학생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3.2.1.)
10. 교류대학 외국인 교수 교환 및 제반 지원에 관한 사항
11. 외국인 교환학생 정보 총괄관리 및 정기교육 실시(개정 2013.2.1.)
12. 해외 교류협정을 위한 홍보물 번역 및 제작
13. 기타 국내외 교류 행사 진행
14.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자료 지원
15. 국제교류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해외 교류대학 현장학습 관리에 관한 사항
17. 졸업생 해외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
18. 국제교육원 한국어 수강생 선발에 관한 사항(개정 2018.4.1.)
19. 국제교류처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20.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1.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8-06-15) [개정]
제31조 (국제교류팀)
국제교류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류 관련 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학술교류 협정체결 및 진행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교류대학간 교수,학생 교류제도 수립에 관한 사항
4. 교류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교류 행사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6. 교환학생 해외파견에 관한 사항(개정 2013.2.1.)
7. 삭제 (2013.2.1)
8. 해외단기연수 파견에 관한 사항(개정 2013.2.1.)
9. 외국인 교환학생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3.2.1.)
10. 교류대학 외국인 교수 교환 및 제반 지원에 관한 사항
11. 외국인 교환학생 정보 총괄관리 및 정기교육 실시(개정 2013.2.1.)
12. 해외 교류협정을 위한 홍보물 번역 및 제작
13. 기타 국내외 교류 행사 진행
14.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자료 지원
15. 국제교류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해외 교류대학 현장학습 관리에 관한 사항
17. 졸업생 해외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
18. 국제교육원 한국어 수강생 선발에 관한 사항(개정 2018.4.1.)
19. 국제교류처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20.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1.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9-09-20) [개정]
제31조 (교수학습지원센터 교수학습지원팀)
교수학습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수학습지원 기본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2. 교수학습지원센터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3. 교수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학생의 학습역량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이러닝(MOOC 포함) 콘텐츠 개발·운영 지원 및 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
6. 학습관리시스템(LMS) MOOC 플랫폼 운영에 관한 사항
7. 강의평가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교수학습 관련 매체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일반강의실 공통 수업용 전자기자재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10. 센터소속 특수강의실스튜디오 관리 및 대여에 관한 사항
11. 기타 교수학습에 관련된 직무에 관한 사항
12. 교수학습지원센터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13.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4.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20-01-21) [개정]
제31조 (대외협력홍보팀)
대외협력홍보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UI(University Identity)홍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언론홍보에 관한 사항
3. 입시홍보에 관한 사항
4. 광고홍보에 관한 사항
5. 홍보물제작에 관한 사항
6. 기념품 제작 관리에 관한 사항
7. 포러스(학생홍보대사) 선발운영에 관한 사항
8. 홈페이지 포커스총장동정 게시에 관한 사항
9. 교내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10. 각종 행사기록 보존에 관한 사항
11. 각종 홍보자료 수집 관리에 관한 사항
12. 국내 학술교류 협정체결 및 진행에 관한 사항
13. 국내 교류대학간 교수,학생 교류제도 수립에 관한 사항
14. 국내 교류 행사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15. 발전기금에 관한 사항
16.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7.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20-02-21) [개정]
제31조 (대외협력홍보팀)
대외협력홍보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UI(University Identity)홍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언론홍보에 관한 사항
3. 입시홍보에 관한 사항
4. 광고홍보에 관한 사항
5. 홍보물제작에 관한 사항
6. 기념품 제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포러스(학생홍보대사)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홈페이지 포커스 및 총장동정 게시에 관한 사항
9. 교내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10. 각종 행사기록 보존에 관한 사항
11. 각종 홍보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국내 교류 협정 체결 현황 관리 홍보에 관한 사항
13. 발전기금에 관한 사항
14.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5.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21-06-18) [개정]
제31조 (대외협력홍보팀)
대외협력홍보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UI(University Identity)홍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언론홍보에 관한 사항
3. 입시홍보에 관한 사항
4. 광고홍보에 관한 사항
5. 홍보물제작에 관한 사항
6. 기념품 제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포러스(학생홍보대사)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홈페이지 포커스 및 총장동정 게시에 관한 사항
8의2. 교내 홈페이지 컨텐츠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21.6.18.)
9. 교내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10. 각종 행사기록 보존에 관한 사항
11. 각종 홍보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국내 교류 협정 체결 현황 관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3. 발전기금에 관한 사항
14.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5.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24-03-15) [개정]
제31조(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인재개발팀)
인재개발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진로지도취업지원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진로·취업 교과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진로·취업 비교과, 멘토링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과(부)별 맞춤형 진로·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6. 교직원 대상 진로지도 취업지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학생진로종합시스템 SunShine 운영에 관한 사항
8. 진로·취업 관련 자료 제작에 관한 사항
9. 정부·지자체 청년고용정책 지원사업 연계에 관한 사항
10. 조기취업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
11.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2. 통합 고시실 운영에 관한 사항
13.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본조신설 202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