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장규정
(2009-03-01) [전문개정]
제30조 (평생교육원)
평생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사일정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교육과정 설치 및 원생 정원조정 신청에 관한 사항
5. 수업진행에 관한 사항
6. 특별강좌 계획 및 진행에 관한 사항
7. 원생 원부 관리에 관한 사항
8. 강사초빙에 관한 사항
9.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10.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1-09-01) [전문개정]
제30조 (평생교육원)
평생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사일정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정규 교과과정 설치 원생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
3. 수업진행에 관한 사항
4. 문화산업대학원 위탁교육과정 운영
5. 민간자격증 과정 운영
6. 국가자격증 대비과정 운영
7. 학점은행제 교과목 운영
8. 원생 원부 관리에 관한 사항
9. 강사초빙관리에 관한 사항
10.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
11. 각종 통계, 문서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13. 수강생 모집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14. 협력기관과의 산·관학협력에 관한 사항
15. 평생교육원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16.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7.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2-03-01) [개정]
제30조 (국제문화교육원)
국제문화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문화교육원 운영 계획 실행 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2. 한국어과정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신입생 및 재학생 외국어 특화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4. 외국어특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교사양성과정 운영(한국어, TESOL)에 관한 사항
6. 국제정예요원과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어학관련 시설 기자재 관리사항에 관한 사항
8. 교원 임면 관리, 강의료 지급에 관한 사항
9. 교내 성신토익 시험 시행에 관한 사항
10. 한국어과정 수강생 선발에 관한 사항 (신설 2011.10.1)
11. 캠브리지 BEC 시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1.10.1)
12. 국제문화교육원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13.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4.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3-03-01) [개정]
제30조 (국제문화교육원)
국제문화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문화교육원 운영 계획 및 실행 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2. 한국어과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신입생 및 재학생 외국어 특화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4. 외국어특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교사양성과정 운영(한국어, TESOL)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3.3.1.)
7. 어학관련 시설 및 기자재 관리사항에 관한 사항
8. 교원 임면 및 관리, 강의료 지급에 관한 사항
9. 교내 성신토익 시험 시행에 관한 사항
10. 한국어과정 수강생 선발에 관한 사항 (신설 2011.10.1)
11. 캠브리지 BEC 시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1.10.1)
12. 국제문화교육원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13.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4.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5-07-01) [개정]
제30조 (국제문화교육원)
국제문화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문화교육원 운영 계획 및 실행 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2. 한국어과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신입생 및 재학생 외국어 특화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4. 외국어특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교사양성과정 운영(한국어, TESOL)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3.3.1.)
7. 어학관련 시설 및 기자재 관리사항에 관한 사항
8. 교원 임면 및 관리, 강의료 지급에 관한 사항
9. 교내 성신토익 시험 시행에 관한 사항
10. 한국어과정 수강생 선발에 관한 사항 (신설 2011.10.1)
11. 캠브리지 BEC 시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1.10.1)
12. 국제문화교육원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13.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4.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6-02-19) [개정]
제30조 (국제문화교육원)
국제문화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문화교육원 운영 계획 및 실행 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2. 한국어과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신입생 및 재학생 외국어 특화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4. 외국어특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교사양성과정 운영(한국어, TESOL)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3.3.1.)
7. 어학관련 시설 및 기자재 관리사항에 관한 사항
8. 교원 임면 및 관리, 강의료 지급에 관한 사항
9. 교내 성신토익 시험 시행에 관한 사항
10. 한국어과정 수강생 선발에 관한 사항 (신설 2011.10.1)
11. 캠브리지 BEC 시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1.10.1)
12. 국제문화교육원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13.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4.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6-02-19) [개정]
제30조 (국제문화교육원)
국제문화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문화교육원 운영 계획 및 실행 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2. 한국어과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신입생 및 재학생 외국어 특화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4. 외국어특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교사양성과정 운영(한국어, TESOL)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3.3.1.)
7. 어학관련 시설 및 기자재 관리사항에 관한 사항
8. 교원 임면 및 관리, 강의료 지급에 관한 사항
9. 교내 성신토익 시험 시행에 관한 사항
10. 한국어과정 수강생 선발에 관한 사항 (신설 2011.10.1)
11. 캠브리지 BEC 시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1.10.1)
12. 국제문화교육원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13.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4.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6-03-01) [개정]
제30조 (국제문화교육원)
국제문화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문화교육원 운영 계획 및 실행 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2. 한국어과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신입생 및 재학생 외국어 특화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4. 외국어특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교사양성과정 운영(한국어, TESOL)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3.3.1.)
7. 어학관련 시설 및 기자재 관리사항에 관한 사항
8. 교원 임면 및 관리, 강의료 지급에 관한 사항
9. 교내 성신토익 시험 시행에 관한 사항
10. 한국어과정 수강생 선발에 관한 사항 (신설 2011.10.1)
11. 캠브리지 BEC 시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1.10.1)
12. 국제문화교육원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13.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4.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6-09-21) [개정]
제30조 (국제문화교육원)
국제문화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문화교육원 운영 계획 및 실행 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2. 한국어과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신입생 및 재학생 외국어 특화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4. 외국어특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교사양성과정 운영(한국어, TESOL)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3.3.1.)
7. 어학관련 시설 및 기자재 관리사항에 관한 사항
8. 교원 임면 및 관리, 강의료 지급에 관한 사항
9. 교내 성신토익 시험 시행에 관한 사항
10. 한국어과정 수강생 선발에 관한 사항 (신설 2011.10.1)
11. 캠브리지 BEC 시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1.10.1)
12. 국제문화교육원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13.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4.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7-06-21) [개정]
제30조 (국제문화교육원)
국제문화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문화교육원 운영 계획 및 실행 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2. 한국어과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신입생 및 재학생 외국어 특화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4. 외국어특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교사양성과정 운영(한국어, TESOL)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3.3.1.)
7. 어학관련 시설 및 기자재 관리사항에 관한 사항
8. 교원 임면 및 관리, 강의료 지급에 관한 사항
9. 교내 성신토익 시험 시행에 관한 사항
10. 한국어과정 수강생 선발에 관한 사항 (신설 2011.10.1)
11. 캠브리지 BEC 시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1.10.1)
12. 국제문화교육원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13.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4.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8-04-01) [개정]
제30조 (입학관리팀)
입학관리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입시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입학전형제도 연구기획에 관한 사항
3. 신입학 전형에 관한 사항
4. 편입학 전형에 관한 사항
5. 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에 관한 사항
6. 입시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7. 입시서버 보안계획수립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8. 입시설명회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
9. 입학상담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
10. 전형통계에 관한 사항
11. 학생부종합전형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4.7.1.)
12. 입학업무 관련 대외 협조에 관한 사항
13. 입학처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14.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5.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8-04-01) [개정]
제30조 (입학관리팀)
입학관리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입시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입학전형제도 연구 및 기획에 관한 사항
3. 신입학 전형에 관한 사항
4. 편입학 전형에 관한 사항
5. 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에 관한 사항
6. 입시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7. 입시서버 보안계획수립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8. 입시설명회 및 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
9. 입학상담 및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
10. 전형통계에 관한 사항
11. 학생부종합전형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4.7.1.)
12. 입학업무 관련 대외 협조에 관한 사항
13. 입학처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14.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5.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8-04-20) [개정]
제30조 (입학관리팀)
입학관리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입시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입학전형제도 연구 및 기획에 관한 사항
3. 신입학 전형에 관한 사항
4. 편입학 전형에 관한 사항
5. 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에 관한 사항
6. 입시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7. 입시서버 보안계획수립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8. 입시설명회 및 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
9. 입학상담 및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
10. 전형통계에 관한 사항
11. 학생부종합전형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4.7.1.)
12. 입학업무 관련 대외 협조에 관한 사항
13. 입학처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14.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5.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8-06-15) [개정]
제30조 (입학관리팀)
입학관리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입시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입학전형제도 연구 및 기획에 관한 사항
3. 신입학 전형에 관한 사항
4. 편입학 전형에 관한 사항
5. 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에 관한 사항
6. 입시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7. 입시서버 보안계획수립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8. 입시설명회 및 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
9. 입학상담 및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
10. 전형통계에 관한 사항
11. 학생부종합전형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4.7.1.)
12. 입학업무 관련 대외 협조에 관한 사항
13. 입학처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14.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5.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9-05-01) [개정]
제30조 (입학관리팀)
입학관리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입시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입학전형제도 연구 및 기획에 관한 사항
3. 신입학 전형에 관한 사항
4. 편입학 전형에 관한 사항
5. 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에 관한 사항
6. 입시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7. 입시서버 보안계획수립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8. 입시설명회 및 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
9. 입학상담 및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
10. 전형통계에 관한 사항
11. 학생부종합전형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4.7.1.)
12. 입학업무 관련 대외 협조에 관한 사항
13. 입학·홍보처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개정 2019.5.1.)
14.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5.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9-09-20) [개정]
제30조 (교육혁신센터 비교과통합관리팀)
비교과통합관리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비교과 교육과정체계 수립에 관한 사항
2.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비교과 교육과정 분석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비교과 교육과정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
5. 비교과 교육과정 통합 관리에 관한 사항
6. S+마일리지 관리에 관한 사항
7. S+마일리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8.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20-01-21) [개정]
제30조 (국제교류지원팀)
국제교류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류 관련 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외 학술교류 협정체결 진행에 관한 사항
3. 국외 교류대학간 교수,학생 교류제도 수립에 관한 사항
4. 교류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5. 국외 교류 행사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6. 교환학생 해외파견에 관한 사항
7. 해외단기연수 파견에 관한 사항
8. 교류대학 외국인 교수 교환 및 제반 지원에 관한 사항
9. 해외 교류협정을 위한 홍보물 번역 및 제작
10. 기타 국외 교류 행사 진행
11.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자료 지원
12. 국제교류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해외 교류대학 현장학습 관리에 관한 사항
14. 졸업생 해외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
15. 국제대외협력처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16.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
17.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정보시스템(FIMS)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18. 외국인 유학생 학적, 장학, 등록 지원에 관한 사항
19. 외국인 유학생 O/T에 관한 사항
20.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기숙사 관리에 관한 사항
21.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보험에 관한 사항
22.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23.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상담에 관한 사항
24. 외국인 유학생 유학생활 정기교육에 관한 사항
25. 외국인 유학생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26. 외국인 유학생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27.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28. 외국인 유학생 학생활동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29. 각종 평가 및 통계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
30.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1.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20-02-21) [개정]
제30조 (교수학습지원센터 교수학습지원팀)
교수학습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수학습지원 기본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2. 교수학습지원센터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3. 교수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학생의 학습역량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이러닝(MOOC 포함) 콘텐츠 개발·운영 지원 및 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
6. 학습관리시스템(LMS) MOOC 플랫폼 운영에 관한 사항
7. 강의평가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교수학습 관련 매체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일반강의실 공통 수업용 전자기자재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10. 센터소속 특수강의실 스튜디오 관리 및 대여에 관한 사항
11. 기타 교수학습에 관련된 직무에 관한 사항
12. 교수학습지원센터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13.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4.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22-09-01) [개정]
제30조 (교수학습지원센터 교수학습지원팀)
교수학습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2.9.1.)
1. 교수학습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2.9.1.)
3. 교수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학생의 학습역량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교수학습 프로그램 성과 개선 연구에 관한 사항
6.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평가 환류에 관한 사항
7. (삭제 2022.9.1.)
8. (삭제 2022.9.1.)
9. (삭제 2022.9.1.)
10. (삭제 2022.9.1.)
11. (삭제 2022.9.1.)
12. 교수학습지원센터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13.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4.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24-03-15) [개정]
제30조(안전팀)
안전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에 관한 사항
2. 교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사항
4.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6. 안전보건 관련 통계공시 등에 관한 사항
7.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호에 부수되는 사항
(본조신설 202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