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장규정
(2009-03-01) [전문개정]
제29조 (국제문화교육원)
국제문화교육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9.3.1) 1. | 국제문화교육원 운영위원회 관리 운영(개정 2009.3.1) |
2. | 외국어와 외국문화 관련교재 및 기자재의 수집, 제작, 관리운영 |
4. | 어학관련 특별 PROGRAM의 개발과 운용 |
5. | 국제정예요원 과정의 관리와 운용(개정 2009.3.1) |
6. | 국제문화교육원 전임강사 및 시간강사의 채용과 관련된 인사관리(개정 2009.3.1) |
7. | 외국어 및 이와 관련된 분야에 관한 각종 강좌 개설(신설 2009.3.1) |
8. | 외국인 학생의 한국어과정 운영 및 관리(신설 200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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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2011-09-01) [전문개정]
제29조 (국제문화교육원)
국제문화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국제문화교육원 운영 계획 및 실행 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
3. | 신입생 및 재학생 외국어 특화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
5. | 교사양성과정 운영(한국어, TESOL)에 관한 사항 |
6. | 국제정예요원과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7. | 어학관련 시설 및 기자재 관리사항에 관한 사항 |
8. | 교원 임면 및 관리, 강의료 지급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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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2011-10-01) [개정]
제29조 (국제문화교육원)
국제문화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국제문화교육원 운영 계획 및 실행 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
3. | 신입생 및 재학생 외국어 특화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
5. | 교사양성과정 운영(한국어, TESOL)에 관한 사항 |
6. | 국제정예요원과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7. | 어학관련 시설 및 기자재 관리사항에 관한 사항 |
8. | 교원 임면 및 관리, 강의료 지급에 관한 사항 |
10. | 한국어과정 수강생 선발에 관한 사항 (신설 2011.10.1) |
11. | 캠브리지 BEC 시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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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2012-03-01) [개정]
제29조 (출판부)
출판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출판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
6. | 간행 도서 홍보 및 도서전 참가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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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2015-07-01) [개정]
제29조 (출판부)
출판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출판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
6. | 간행 도서 홍보 및 도서전 참가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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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2016-02-19) [개정]
제29조 (출판부)
출판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출판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
6. | 간행 도서 홍보 및 도서전 참가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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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2016-02-19) [개정]
제29조 (출판부)
출판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출판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
6. | 간행 도서 홍보 및 도서전 참가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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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2016-03-01) [개정]
제29조 (출판부)
출판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출판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
6. | 간행 도서 홍보 및 도서전 참가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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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2016-09-21) [개정]
제29조 (출판부)
출판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출판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
6. | 간행 도서 홍보 및 도서전 참가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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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2017-06-21) [개정]
제29조 (출판부)
출판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출판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
6. | 간행 도서 홍보 및 도서전 참가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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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2018-04-01) [개정]
제29조 (입학사정관실)
입학사정관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학생부종합전형 연구 및 평가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14.7.1.) |
2. | 학생부종합전형에 근거한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개정 2014.7.1.) |
3. | 학생부종합전형 관련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4.7.1.) |
4. | 학생부종합전형 서류심사에 관한 사항(개정 2014.7.1.) |
6. | 학생부종합전형 관련하여 고교와 연계한 전형제도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4.7.1.) |
8. | 입학 홍보에 관한 사항(개정 2014.7.1.) |
9. | 입학생 지도 및 학생상담과 관련된 사항(개정 201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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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2018-04-01) [개정]
제29조 (입학사정관실)
입학사정관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학생부종합전형 연구 및 평가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14.7.1.) |
2. | 학생부종합전형에 근거한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개정 2014.7.1.) |
3. | 학생부종합전형 관련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4.7.1.) |
4. | 학생부종합전형 서류심사에 관한 사항(개정 2014.7.1.) |
6. | 학생부종합전형 관련하여 고교와 연계한 전형제도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4.7.1.) |
8. | 입학 홍보에 관한 사항(개정 2014.7.1.) |
9. | 입학생 지도 및 학생상담과 관련된 사항(개정 201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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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2018-04-20) [개정]
제29조 (입학사정관실)
입학사정관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학생부종합전형 연구 및 평가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14.7.1.) |
2. | 학생부종합전형에 근거한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개정 2014.7.1.) |
3. | 학생부종합전형 관련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4.7.1.) |
4. | 학생부종합전형 서류심사에 관한 사항(개정 2014.7.1.) |
6. | 학생부종합전형 관련하여 고교와 연계한 전형제도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4.7.1.) |
8. | 입학 홍보에 관한 사항(개정 2014.7.1.) |
9. | 입학생 지도 및 학생상담과 관련된 사항(개정 201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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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2018-06-15) [개정]
제29조 (입학사정관실)
입학사정관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학생부종합전형 연구 및 평가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14.7.1.) |
2. | 학생부종합전형에 근거한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개정 2014.7.1.) |
3. | 학생부종합전형 관련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4.7.1.) |
4. | 학생부종합전형 서류심사에 관한 사항(개정 2014.7.1.) |
6. | 학생부종합전형 관련하여 고교와 연계한 전형제도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4.7.1.) |
8. | 입학 홍보에 관한 사항(개정 2014.7.1.) |
9. | 입학생 지도 및 학생상담과 관련된 사항(개정 201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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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2019-09-20) [개정]
제29조 (교육혁신센터 공학교육혁신팀)
공학교육혁신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2. | 공학교육 프로그램 개발, 평가, 환류에 관한 사항 |
4. | 타 대학 공학교육혁신센터 등과의 상호 교류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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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2020-01-21) [개정]
제29조 (교수학습지원센터 교수학습지원팀)
교수학습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교수학습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3. | 교수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
4. | 학생의 학습역량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
5. | 이러닝(MOOC 등 포함) 콘텐츠 개발·운영 지원 및 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 |
6. | 학습관리시스템(LMS) 및 MOOC 플랫폼 운영에 관한 사항 |
8. | 교수학습 관련 매체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9. | 일반강의실 공통 수업용 전자기자재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
10. | 센터소속 특수강의실 및 스튜디오 관리 및 대여에 관한 사항 |
11. | 기타 교수학습에 관련된 직무에 관한 사항 |
12. | 교수학습지원센터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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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2020-02-21) [개정]
제29조 (비교과통합관리팀)
비교과통합관리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2. |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3. | 비교과 교육과정 분석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4. | 비교과 교육과정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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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2022-09-01) [개정]
제29조 (교육혁신지원센터 비교과교육혁신팀)
비교과교육혁신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2.9.1.) 2. |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3. | 비교과 교육과정 분석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4. | 비교과 교육과정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 |
(제목개정 202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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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2023-04-14) [개정]
제29조 (교육혁신지원센터 비교과교육혁신팀)
비교과교육혁신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2.9.1.) 1. | 비교과 교육과정 수요 및 성과, 체계의 연구·기획·환류에 관한 사항 |
2. | 비교과 교육과정 통합관리(인증,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3. | S+마일리지 및 S+마일리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
4. | 비교과 교육과정 실무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5. | 핵심 비교과 교육과정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제목개정 2022.9.1.)(전문 개정 202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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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2024-03-15) [개정]
제29조(운정캠퍼스통합지원팀)
운정캠퍼스통합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4. | 일반강의실 수업용 기자재관리, 대여에 관한 사항 |
5. | 대내ㆍ외 문서 및 우편물 수발에 관한 사항 |
7. | 장학 및 봉사 관련 서류 접수에 관한 사항 |
15. | 연구실 안전환경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사항(개정 2023.4.14.) |
16. | LMO연구시설 및 생물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17. | 조경·환경미화 및 청소 감독에 관한 사항 |
19. | 소방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23.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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