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장규정
(2009-03-01) [전문개정]
제29조 (국제문화교육원)
국제문화교육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9.3.1)
1. 국제문화교육원 운영위원회 관리 운영(개정 2009.3.1)
2. 외국어와 외국문화 관련교재 및 기자재의 수집, 제작, 관리운영
3. 어학관련 시설 및 기자재 관리
4. 어학관련 특별 PROGRAM의 개발과 운용
5. 국제정예요원 과정의 관리와 운용(개정 2009.3.1)
6. 국제문화교육원 전임강사 및 시간강사의 채용과 관련된 인사관리(개정 2009.3.1)
7. 외국어 및 이와 관련된 분야에 관한 각종 강좌 개설(신설 2009.3.1)
8. 외국인 학생의 한국어과정 운영 및 관리(신설 2009.3.1)
업무분장규정
(2011-09-01) [전문개정]
제29조 (국제문화교육원)
국제문화교육원은 다음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문화교육원 운영 계획 실행 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2. 한국어과정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신입생재학생 외국어 특화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4. 외국어특강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5. 교사양성과정 운영(한국어, TESOL)에 관한 사항
6. 국제정예요원과정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7. 어학관련 시설 기자재 관리사항에 관한 사항
8. 교원 임면관리, 강의료 지급에 관한 사항
9. 교내 성신토익 시험 시행에 관한 사항
10. 국제문화교육원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11.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2.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1-10-01) [개정]
제29조 (국제문화교육원)
국제문화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문화교육원 운영 계획 및 실행 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2. 한국어과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신입생 및 재학생 외국어 특화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4. 외국어특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교사양성과정 운영(한국어, TESOL)에 관한 사항
6. 국제정예요원과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어학관련 시설 및 기자재 관리사항에 관한 사항
8. 교원 임면 및 관리, 강의료 지급에 관한 사항
9. 교내 성신토익 시험 시행에 관한 사항
10. 한국어과정 수강생 선발에 관한 사항 (신설 2011.10.1)
11. 캠브리지 BEC 시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1.10.1)
12. 국제문화교육원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13.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4.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2-03-01) [개정]
제29조 (출판부)
출판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출판사업계획 수립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사업보고서 작성결산에 관한 사항
3. 도서 간행 업무에 관한 사항
4. 간행물 편집제작에 관한 사항
5. 간행 도서 공급 및 납본에 관한 사항
6. 간행 도서 홍보 도서전 참가에 관한 사항
7. 복사실 운영에 관한 사항
8. 저작권 사용 신청에 관한 사항
9. 출판부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10.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1.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5-07-01) [개정]
제29조 (출판부)
출판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출판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사업보고서 작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도서 간행 업무에 관한 사항
4. 간행물 편집 및 제작에 관한 사항
5. 간행 도서 공급 및 납본에 관한 사항
6. 간행 도서 홍보 및 도서전 참가에 관한 사항
7. 복사실 운영에 관한 사항
8. 저작권 사용 신청에 관한 사항
9. 출판부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10.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1.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6-02-19) [개정]
제29조 (출판부)
출판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출판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사업보고서 작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도서 간행 업무에 관한 사항
4. 간행물 편집 및 제작에 관한 사항
5. 간행 도서 공급 및 납본에 관한 사항
6. 간행 도서 홍보 및 도서전 참가에 관한 사항
7. 복사실 운영에 관한 사항
8. 저작권 사용 신청에 관한 사항
9. 출판부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10.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1.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6-02-19) [개정]
제29조 (출판부)
출판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출판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사업보고서 작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도서 간행 업무에 관한 사항
4. 간행물 편집 및 제작에 관한 사항
5. 간행 도서 공급 및 납본에 관한 사항
6. 간행 도서 홍보 및 도서전 참가에 관한 사항
7. 복사실 운영에 관한 사항
8. 저작권 사용 신청에 관한 사항
9. 출판부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10.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1.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6-03-01) [개정]
제29조 (출판부)
출판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출판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사업보고서 작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도서 간행 업무에 관한 사항
4. 간행물 편집 및 제작에 관한 사항
5. 간행 도서 공급 및 납본에 관한 사항
6. 간행 도서 홍보 및 도서전 참가에 관한 사항
7. 복사실 운영에 관한 사항
8. 저작권 사용 신청에 관한 사항
9. 출판부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10.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1.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6-09-21) [개정]
제29조 (출판부)
출판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출판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사업보고서 작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도서 간행 업무에 관한 사항
4. 간행물 편집 및 제작에 관한 사항
5. 간행 도서 공급 및 납본에 관한 사항
6. 간행 도서 홍보 및 도서전 참가에 관한 사항
7. 복사실 운영에 관한 사항
8. 저작권 사용 신청에 관한 사항
9. 출판부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10.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1.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7-06-21) [개정]
제29조 (출판부)
출판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출판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사업보고서 작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도서 간행 업무에 관한 사항
4. 간행물 편집 및 제작에 관한 사항
5. 간행 도서 공급 및 납본에 관한 사항
6. 간행 도서 홍보 및 도서전 참가에 관한 사항
7. 복사실 운영에 관한 사항
8. 저작권 사용 신청에 관한 사항
9. 출판부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10.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1.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8-04-01) [개정]
제29조 (입학사정관실)
입학사정관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부종합전형 연구평가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14.7.1.)
2. 학생부종합전형에 근거한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개정 2014.7.1.)
3. 학생부종합전형 관련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4.7.1.)
4. 학생부종합전형 서류심사에 관한 사항(개정 2014.7.1.)
5. 입학사정관 교육에 관련된 사항
6. 학생부종합전형 관련하여 고교와 연계한 전형제도 개발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4.7.1.)
7. 우수학생 유치에 관한 사항
8. 입학 홍보에 관한 사항(개정 2014.7.1.)
9. 입학생 지도 학생상담과 관련된 사항(개정 2014.7.1.)
10. 입학전형 통계분석에 관한 사항
11.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8-04-01) [개정]
제29조 (입학사정관실)
입학사정관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부종합전형 연구 및 평가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14.7.1.)
2. 학생부종합전형에 근거한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개정 2014.7.1.)
3. 학생부종합전형 관련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4.7.1.)
4. 학생부종합전형 서류심사에 관한 사항(개정 2014.7.1.)
5. 입학사정관 교육에 관련된 사항
6. 학생부종합전형 관련하여 고교와 연계한 전형제도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4.7.1.)
7. 우수학생 유치에 관한 사항
8. 입학 홍보에 관한 사항(개정 2014.7.1.)
9. 입학생 지도 및 학생상담과 관련된 사항(개정 2014.7.1.)
10. 입학전형 통계분석에 관한 사항
11.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8-04-20) [개정]
제29조 (입학사정관실)
입학사정관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부종합전형 연구 및 평가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14.7.1.)
2. 학생부종합전형에 근거한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개정 2014.7.1.)
3. 학생부종합전형 관련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4.7.1.)
4. 학생부종합전형 서류심사에 관한 사항(개정 2014.7.1.)
5. 입학사정관 교육에 관련된 사항
6. 학생부종합전형 관련하여 고교와 연계한 전형제도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4.7.1.)
7. 우수학생 유치에 관한 사항
8. 입학 홍보에 관한 사항(개정 2014.7.1.)
9. 입학생 지도 및 학생상담과 관련된 사항(개정 2014.7.1.)
10. 입학전형 통계분석에 관한 사항
11.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8-06-15) [개정]
제29조 (입학사정관실)
입학사정관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부종합전형 연구 및 평가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14.7.1.)
2. 학생부종합전형에 근거한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개정 2014.7.1.)
3. 학생부종합전형 관련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4.7.1.)
4. 학생부종합전형 서류심사에 관한 사항(개정 2014.7.1.)
5. 입학사정관 교육에 관련된 사항
6. 학생부종합전형 관련하여 고교와 연계한 전형제도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4.7.1.)
7. 우수학생 유치에 관한 사항
8. 입학 홍보에 관한 사항(개정 2014.7.1.)
9. 입학생 지도 및 학생상담과 관련된 사항(개정 2014.7.1.)
10. 입학전형 통계분석에 관한 사항
11.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9-09-20) [개정]
제29조 (교육혁신센터 공학교육혁신팀)
공학교육혁신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공학교육 발전방향 연구에 관한 사항
2. 공학교육 프로그램 개발, 평가, 환류에 관한 사항
3. 공학교육인증에 관한 사항
4. 대학 공학교육혁신센터 등과의 상호 교류에 관한 사항
5.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20-01-21) [개정]
제29조 (교수학습지원센터 교수학습지원팀)
교수학습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수학습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교수학습지원센터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3. 교수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학생의 학습역량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이러닝(MOOC 포함) 콘텐츠 개발·운영 지원 및 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
6. 학습관리시스템(LMS) MOOC 플랫폼 운영에 관한 사항
7. 강의평가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교수학습 관련 매체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일반강의실 공통 수업용 전자기자재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10. 센터소속 특수강의실 및 스튜디오 관리 및 대여에 관한 사항
11. 기타 교수학습에 관련된 직무에 관한 사항
12. 교수학습지원센터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13.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4.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20-02-21) [개정]
제29조 (비교과통합관리팀)
비교과통합관리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비교과 교육과정체계 수립에 관한 사항
2.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비교과 교육과정 분석개발에 관한 사항
4. 비교과 교육과정 평가환류에 관한 사항
5. 비교과 교육과정 통합 관리에 관한 사항
6. S+마일리지 관리에 관한 사항
7. S+마일리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8.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22-09-01) [개정]
제29조 (교육혁신지원센터 비교과교육혁신팀)
비교과교육혁신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2.9.1.)
1. 비교과 교육과정체계 수립에 관한 사항
2.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비교과 교육과정 분석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비교과 교육과정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
5. 비교과 교육과정 통합 관리에 관한 사항
6. S+마일리지 관리에 관한 사항
7. S+마일리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8.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목개정 2022.9.1.)
업무분장규정
(2023-04-14) [개정]
제29조 (교육혁신지원센터 비교과교육혁신팀)
비교과교육혁신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2.9.1.)
1. 비교과 교육과정 수요 및 성과, 체계의 연구·기획·환류에 관한 사항
2. 비교과 교육과정 통합관리(인증,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3. S+마일리지S+마일리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비교과 교육과정 실무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5. 핵심 비교과 교육과정 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6.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목개정 2022.9.1.)(전문 개정 2023.4.14.)
업무분장규정
(2024-03-15) [개정]
제29조(운정캠퍼스통합지원팀)
운정캠퍼스통합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사 관련 상담처리에 관한 사항
2. 수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증명발급기 관리에 관한 사항
4. 일반강의실 수업용 기자재관리, 대여에 관한 사항
5. 대내ㆍ외 문서우편물 수발에 관한 사항
6. 학생업무 학생활동에 관한 사항
7. 장학 봉사 관련 서류 접수에 관한 사항
8. 학생후생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
9. 사업장 폐기물 및 방역에 관한 사항
10. 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11. 주차관리에 관한 사항
12. 시설 내ㆍ외부 대관에 관한 사항
13. 시설물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14. 기능직원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15. 연구실 안전환경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사항(개정 2023.4.14.)
16. LMO연구시설 및 생물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7. 조경·환경미화 및 청소 감독에 관한 사항
18.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19. 소방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23.4.14.)
20.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1.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