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장규정
(2009-03-01) [전문개정]
제28조 (출판부)
출판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출판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사업보고서 작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출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각종 도서 제작, 출판에 관한 사항(개정 2002.11.1)
5. 도서 정가 책정에 관한 사항
6. 대학안내 및 영문요람 발간에 관한 사항
7. 제반 간행물 편집 및 제작에 관한 사항
8. 간행 도서 공급에 관한 사항(개정 2002.11.1)
9. 고속복사실 운영에 관한 사항
10. 저작권 사용 신청에 관한 사항(신설 2002.11.1)
11. 간행도서 납본에 관한 사항(신설 2002.11.1)
12.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13. 기타 출판업무에 관한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0-03-01) [개정]
제28조 (출판부)
출판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출판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사업보고서 작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출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각종 도서 제작, 출판에 관한 사항(개정 2002.11.1)
5. 도서 정가 책정에 관한 사항
6. 대학안내 및 영문요람 발간에 관한 사항
7. 제반 간행물 편집 및 제작에 관한 사항
8. 간행 도서 공급에 관한 사항(개정 2002.11.1)
9. 고속복사실 운영에 관한 사항
10. 저작권 사용 신청에 관한 사항(신설 2002.11.1)
11. 간행도서 납본에 관한 사항(신설 2002.11.1)
12.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13. 기타 출판업무에 관한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1-09-01) [전문개정]
제28조 (출판부)
출판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출판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사업보고서 작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도서 간행 업무에 관한 사항
4. 간행물 편집 제작에 관한 사항
5. 간행 도서 공급 납본에 관한 사항
6. 간행 도서 홍보 도서전 참가에 관한 사항
7. 복사실 운영에 관한 사항
8. 저작권 사용 신청에 관한 사항
9. 출판부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10.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1.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2-03-01) [개정]
제28조 (박물관)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장품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2. 전시실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3. 중앙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4. 복식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5. 자연사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6. 설립자 기념관 운영에 관한 사항
7. 성신학원 역사 정리에 관한 사항
8. 수장품 진열·전시에 관한 사항
9. 수장품 수집에 관한 사항
10. 학술연구에 관한 사항
11. 교육프로그램 운영 기념품 제작 판매에 관한 사항
12. 수장품 이미지 협조에 관한 사항
13. 박물관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14.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5.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5-07-01) [개정]
제28조 (박물관)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장품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2. 전시실 및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3. 중앙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4. 복식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5. 자연사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6. 설립자 기념관 운영에 관한 사항
7. 성신학원 역사 정리에 관한 사항
8. 수장품 진열·전시에 관한 사항
9. 수장품 수집에 관한 사항
10. 학술연구에 관한 사항
11.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기념품 제작 판매에 관한 사항
12. 수장품 이미지 협조에 관한 사항
13. 박물관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14.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5.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6-02-19) [개정]
제28조 (박물관)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장품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2. 전시실 및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3. 중앙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4. 복식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5. 자연사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6. 설립자 기념관 운영에 관한 사항
7. 성신학원 역사 정리에 관한 사항
8. 수장품 진열·전시에 관한 사항
9. 수장품 수집에 관한 사항
10. 학술연구에 관한 사항
11.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기념품 제작 판매에 관한 사항
12. 수장품 이미지 협조에 관한 사항
13. 박물관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14.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5.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6-02-19) [개정]
제28조 (박물관)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장품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2. 전시실 및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3. 중앙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4. 복식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5. 자연사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6. 설립자 기념관 운영에 관한 사항
7. 성신학원 역사 정리에 관한 사항
8. 수장품 진열·전시에 관한 사항
9. 수장품 수집에 관한 사항
10. 학술연구에 관한 사항
11.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기념품 제작 판매에 관한 사항
12. 수장품 이미지 협조에 관한 사항
13. 박물관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14.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5.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6-03-01) [개정]
제28조 (박물관)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장품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2. 전시실 및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3. 중앙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4. 복식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5. 자연사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6. 설립자 기념관 운영에 관한 사항
7. 성신학원 역사 정리에 관한 사항
8. 수장품 진열·전시에 관한 사항
9. 수장품 수집에 관한 사항
10. 학술연구에 관한 사항
11.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기념품 제작 판매에 관한 사항
12. 수장품 이미지 협조에 관한 사항
13. 박물관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14.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5.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6-09-21) [개정]
제28조 (박물관)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장품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2. 전시실 및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3. 중앙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4. 복식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5. 자연사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6. 설립자 기념관 운영에 관한 사항
7. 성신학원 역사 정리에 관한 사항
8. 수장품 진열·전시에 관한 사항
9. 수장품 수집에 관한 사항
10. 학술연구에 관한 사항
11.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기념품 제작 판매에 관한 사항
12. 수장품 이미지 협조에 관한 사항
13. 박물관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14.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5.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7-06-21) [개정]
제28조 (박물관)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장품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2. 전시실 및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3. 중앙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4. 복식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5. 자연사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6. 설립자 기념관 운영에 관한 사항
7. 성신학원 역사 정리에 관한 사항
8. 수장품 진열·전시에 관한 사항
9. 수장품 수집에 관한 사항
10. 학술연구에 관한 사항
11.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기념품 제작 판매에 관한 사항
12. 수장품 이미지 협조에 관한 사항
13. 박물관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14.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5.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8-04-01) [개정]
제28조 (장학팀)
장학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내장학금 업무에 관한 사항
2. 외부장학금 업무에 관한 사항
3. 국가장학금 업무에 관한 사항
4. 장학통계에 관한 사항
5. 학자금 융자에 관한 사항
6. 호에 부수되는 사항(조 및 전문 신설 2013.4.1.)
업무분장규정
(2018-04-01) [개정]
제28조 (장학팀)
장학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내장학금 업무에 관한 사항
2. 외부장학금 업무에 관한 사항
3. 국가장학금 업무에 관한 사항
4. 장학통계에 관한 사항
5. 학자금 융자에 관한 사항
6.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조 및 전문 신설 2013.4.1.)
업무분장규정
(2018-04-20) [개정]
제28조 (장학팀)
장학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내장학금 업무에 관한 사항
2. 외부장학금 업무에 관한 사항
3. 국가장학금 업무에 관한 사항
4. 장학통계에 관한 사항
5. 학자금 융자에 관한 사항
6.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조 및 전문 신설 2013.4.1.)
업무분장규정
(2018-06-15) [개정]
제28조 (장학팀)
장학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내장학금 업무에 관한 사항
2. 외부장학금 업무에 관한 사항
3. 국가장학금 업무에 관한 사항
4. 장학통계에 관한 사항
5. 학자금 융자에 관한 사항
6.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조 및 전문 신설 2013.4.1.)
업무분장규정
(2019-09-20) [개정]
제28조 (교육혁신센터 교육혁신팀)
교육혁신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혁신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핵심역량 진단, 성과지표 개발,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교육혁신모델 연구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분석 및 환류에 관한 사항
5. 교육 성과 및 질 개선 연구에 관한 사항
6. 재학생 핵심역량 강화 방안 연구에 관한 사항
7. 교육혁신원장, 교육혁신센터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8.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20-01-21) [개정]
제28조 (비교과통합관리팀)
비교과통합관리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비교과 교육과정체계 수립에 관한 사항
2.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비교과 교육과정 분석 개발에 관한 사항
4. 비교과 교육과정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
5. 비교과 교육과정 통합 관리에 관한 사항
6. S+마일리지 관리에 관한 사항
7. S+마일리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8.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20-02-21) [개정]
제28조 (공학교육혁신팀)
공학교육혁신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공학교육 발전방향 연구에 관한 사항
2. 공학교육 프로그램 개발, 평가, 환류에 관한 사항
3. 공학교육인증에 관한 사항
4. 대학 공학교육혁신센터 등과의 상호 교류에 관한 사항
5.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22-09-01) [개정]
제28조 (교육혁신지원센터 공학교육혁신팀)
공학교육혁신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공학교육 발전방향 연구에 관한 사항
2. 공학교육 프로그램 개발, 평가, 환류에 관한 사항
3. 공학교육인증에 관한 사항
4. 타 대학 공학교육혁신센터 등과의 상호 교류에 관한 사항
5.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목개정 2022.9.1.)
업무분장규정
(2024-03-15) [개정]
제28조(건축시설팀)
건축시설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2.4.15.)
1. 학교재산유지 관리 보존에 관한 사항
2. 건설사업에 관한 사항
3. 건설사업의 학교부지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
4. 건설사업에 수반하는 시공, 검수, 검측, 준공 등 감독에 관한 사항
5. 건설사업에 수반하는 설계, 감리 등 용역감독에 관한 사항
6. 건설사업의 인허가에 관한 사항
7. 건설사업의 측량에 관한 사항
8. 건설사업의 공사용 시공도면 및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
9.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0. 전기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1.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2. 승강기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3. 위험물 취급에 관한 사항
14. 가스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5. 기능직원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16. 미화, 영선 용역관리 및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17. 비품관리 및 검수에 관한 사항
18. 시설사용 및 공간배정에 관한 사항
19. 시설관련 대학 정보공시에 관한 사항
20.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1.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