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장규정
(2009-03-01) [전문개정]
제20조 (건설팀)
건설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8.3.1)
1. 신(증)축 공사 및 관련 부대공사에 대한 감독, 지급자재의 검수 및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2. 측량 및 토목공사의 시공, 설계감독에 관한 사항
3. 학교부지 및 건물평면도의 정리 보관에 관한 사항
4. 공사시공도면 및 건축물 대장, 정리 보관에 관한 사항
5. 공사용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
6. 건축, 토목공사의 인허가 및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7. 위생, 냉난방시설 공사에 관한 사항
8. 신(증)축공사의 전기공사시행 및 감독에 관한 사항
9.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0-03-01) [개정]
제20조 (건설팀)
건설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8.3.1)
1. 신(증)축 공사 및 관련 부대공사에 대한 감독, 지급자재의 검수 및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2. 측량 및 토목공사의 시공, 설계감독에 관한 사항
3. 학교부지 및 건물평면도의 정리 보관에 관한 사항
4. 공사시공도면 및 건축물 대장, 정리 보관에 관한 사항
5. 공사용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
6. 건축, 토목공사의 인허가 및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7. 위생, 냉난방시설 공사에 관한 사항
8. 신(증)축공사의 전기공사시행 및 감독에 관한 사항
9.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1-09-01) [전문개정]
제20조 (IT운영팀)
IT운영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화 사업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시스템 전산장비 도입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내·외 전산망 설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4. 학사·행정 업무 전산화 개발 전산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5. 산학협력시스템 지원에 관한 사항
6. 각종 데이터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7. Network/Server 보안 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8.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9. 웹메일/웹하드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0. IT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11. IT교육 교과과정 운영 및 관리
12. 홈페이지 구축 및 유지보수
13. 정품 S/W 관리에 관한 사항
14. 교육기자재 및 소프트웨어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15. IT교육지원 및 전산실습실 관리
16. 교내 PC 수리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7.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8.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1-10-01) [개정]
제20조 (IT운영팀)
IT운영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화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시스템 전산장비 도입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내·외 전산망 설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4. 학사·행정 업무 전산화 개발 및 전산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5. 산학협력시스템 지원에 관한 사항
6. 각종 데이터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7. Network/Server 보안 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8.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9. 웹메일/웹하드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0. IT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11. IT교육 교과과정 운영 및 관리
12. 홈페이지 구축 및 유지보수
13. 정품 S/W 관리에 관한 사항
14. 교육기자재 및 소프트웨어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15. IT교육지원 및 전산실습실 관리
16. 교내 PC 수리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7.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8.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2-03-01) [개정]
제20조 (재무회계팀)
재무회계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입, 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
2. 자금집행계획 수립예치관리에 관한 사항
3. 자금집행 관리에 관한 사항
4. 유가증권 취급에 관한 사항
5. 급여 강사료 지출에 관한 사항
6. 세무에 관한 사항
7. 수납출납에 관한 사항
8. 차입금 관리에 관한 사항
9. 각종 회계대장 및 장부관리에 관한 사항
10. 각종 결산 재무제표 작성보고에 관한 사항
11. 결산감사 수검에 관한 사항
12. 재무·회계관련 통계작성분석에 관한 사항
13. 법인 카드 관리에 관한사항
14.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5.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3-04-01) [개정]
제20조 (재무회계팀)
재무회계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입, 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
2. 자금집행계획 수립 및 예치관리에 관한 사항
3. 자금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유가증권 취급에 관한 사항
5. 급여 및 강사료 지출에 관한 사항
6. 세무에 관한 사항
7. 수납 및 출납에 관한 사항
8. 차입금 관리에 관한 사항
9. 각종 회계대장 및 장부관리에 관한 사항
10. 각종 결산 재무제표 작성보고에 관한 사항
11. 결산감사 수검에 관한 사항
12. 재무·회계관련 통계작성 및 분석에 관한 사항
13. 법인 카드 관리에 관한사항
14.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5.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4-03-01) [개정]
제20조 (재무회계팀)
재무회계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입, 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
2. 자금집행계획 수립 및 예치관리에 관한 사항
3. 자금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유가증권 취급에 관한 사항
5. 급여 및 강사료 지출에 관한 사항
6. 세무에 관한 사항
7. 수납 및 출납에 관한 사항
8. 차입금 관리에 관한 사항
9. 각종 회계대장 및 장부관리에 관한 사항
10. 각종 결산 재무제표 작성보고에 관한 사항
11. 결산감사 수검에 관한 사항
12. 재무·회계관련 통계작성 및 분석에 관한 사항
13. 법인 카드 관리에 관한사항
14.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5.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5-07-01) [개정]
제20조 (재무회계팀)
재무회계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입, 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
2. 자금집행계획 수립 및 예치관리에 관한 사항
3. 자금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유가증권 취급에 관한 사항
5. 급여 및 강사료 지출에 관한 사항
6. 세무에 관한 사항
7. 수납 및 출납에 관한 사항
8. 차입금 관리에 관한 사항
9. 각종 회계대장 및 장부관리에 관한 사항
10. 각종 결산 재무제표 작성보고에 관한 사항
11. 결산감사 수검에 관한 사항
12. 재무·회계관련 통계작성 및 분석에 관한 사항
13. 법인 카드 관리에 관한사항
14.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5.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6-02-19) [개정]
제20조 (재무회계팀)
재무회계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입, 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
2. 자금집행계획 수립 및 예치관리에 관한 사항
3. 자금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유가증권 취급에 관한 사항
5. 급여 및 강사료 지출에 관한 사항
6. 세무에 관한 사항
7. 수납 및 출납에 관한 사항
8. 차입금 관리에 관한 사항
9. 각종 회계대장 및 장부관리에 관한 사항
10. 각종 결산 재무제표 작성보고에 관한 사항
11. 결산감사 수검에 관한 사항
12. 재무·회계관련 통계작성 및 분석에 관한 사항
13. 법인 카드 관리에 관한사항
14.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5.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6-02-19) [개정]
제20조 (재무회계팀)
재무회계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입, 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
2. 자금집행계획 수립 및 예치관리에 관한 사항
3. 자금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유가증권 취급에 관한 사항
5. 급여 및 강사료 지출에 관한 사항
6. 세무에 관한 사항
7. 수납 및 출납에 관한 사항
8. 차입금 관리에 관한 사항
9. 각종 회계대장 및 장부관리에 관한 사항
10. 각종 결산 재무제표 작성보고에 관한 사항
11. 결산감사 수검에 관한 사항
12. 재무·회계관련 통계작성 및 분석에 관한 사항
13. 법인 카드 관리에 관한사항
14.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5.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6-03-01) [개정]
제20조 (재무회계팀)
재무회계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입, 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
2. 자금집행계획 수립 및 예치관리에 관한 사항
3. 자금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유가증권 취급에 관한 사항
5. 급여 및 강사료 지출에 관한 사항
6. 세무에 관한 사항
7. 수납 및 출납에 관한 사항
8. 차입금 관리에 관한 사항
9. 각종 회계대장 및 장부관리에 관한 사항
10. 각종 결산 재무제표 작성보고에 관한 사항
11. 결산감사 수검에 관한 사항
12. 재무·회계관련 통계작성 및 분석에 관한 사항
13. 법인 카드 관리에 관한사항
14.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5.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6-09-21) [개정]
제20조 (재무회계팀)
재무회계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입, 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
2. 자금집행계획 수립 및 예치관리에 관한 사항
3. 자금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유가증권 취급에 관한 사항
5. 급여 및 강사료 지출에 관한 사항
6. 세무에 관한 사항
7. 수납 및 출납에 관한 사항
8. 차입금 관리에 관한 사항
9. 각종 회계대장 및 장부관리에 관한 사항
10. 각종 결산 재무제표 작성보고에 관한 사항
11. 결산감사 수검에 관한 사항
12. 재무·회계관련 통계작성 및 분석에 관한 사항
13. 법인 카드 관리에 관한사항
14.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5.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7-06-21) [개정]
제20조 (재무회계팀)
재무회계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입, 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
2. 자금집행계획 수립 및 예치관리에 관한 사항
3. 자금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유가증권 취급에 관한 사항
5. 급여 및 강사료 지출에 관한 사항
6. 세무에 관한 사항
7. 수납 및 출납에 관한 사항
8. 차입금 관리에 관한 사항
9. 각종 회계대장 및 장부관리에 관한 사항
10. 각종 결산 재무제표 작성보고에 관한 사항
11. 결산감사 수검에 관한 사항
12. 재무·회계관련 통계작성 및 분석에 관한 사항
13. 법인 카드 관리에 관한사항
14.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5.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8-04-01) [개정]
제20조 (예산기획팀)
예산기획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영합리화 효율적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 편성배정에 관한 사항
3.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
4. 교직원 보수 책정에 관한 사항
5. 강사료 기타 인건비 책정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별 예산 배정에 관한 사항
7. 예산 통제 조정에 관한 사항
8. 예산 집행결과의 분석 평가
9. 교육원가 분석에 관한 사항
10.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11. 외부사업 대응자금 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발전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13.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4.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8-04-01) [개정]
제20조 (예산기획팀)
예산기획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영합리화 및 효율적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사항
3.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
4. 교직원 보수 책정에 관한 사항
5. 강사료 및 기타 인건비 책정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별 예산 배정에 관한 사항
7. 예산 통제 및 조정에 관한 사항
8. 예산 집행결과의 분석 및 평가
9. 교육원가 분석에 관한 사항
10.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11. 외부사업 대응자금 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발전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13.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4.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8-04-20) [개정]
제20조 (예산기획팀)
예산기획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영합리화 및 효율적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사항
3.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
4. 교직원 보수 책정에 관한 사항
5. 강사료 및 기타 인건비 책정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별 예산 배정에 관한 사항
7. 예산 통제 및 조정에 관한 사항
8. 예산 집행결과의 분석 및 평가
9. 교육원가 분석에 관한 사항
10.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11. 외부사업 대응자금 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발전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13.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4.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8-06-15) [개정]
제20조 (예산기획팀)
예산기획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영합리화 및 효율적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사항
3.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
4. 교직원 보수 책정에 관한 사항
5. 강사료 및 기타 인건비 책정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별 예산 배정에 관한 사항
7. 예산 통제 및 조정에 관한 사항
8. 예산 집행결과의 분석 및 평가
9. 교육원가 분석에 관한 사항
10.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11. 외부사업 대응자금 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발전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13.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4.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9-09-20) [개정]
제20조 (입학사정관실)
입학사정관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부종합전형 연구 평가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2. 학생부종합전형에 근거한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
3. 학생부종합전형 관련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학생부종합전형 서류심사에 관한 사항
5. 입학사정관 교육에 관련된 사항
6. 학생부종합전형 관련하여 고교와 연계한 전형제도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7. 우수학생 유치에 관한 사항
8. 입학 홍보에 관한 사항
9. 입학생 지도 학생상담과 관련된 사항
10. 입학전형 통계분석에 관한 사항
11.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20-01-21) [개정]
제20조 (기숙사)
기숙사는 기숙사 사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 사무수행에 적합하도록 정한다.
업무분장규정
(2020-02-21) [개정]
제20조 (성신건강복지센터 성신건강관리팀)
성신건강복지센터 성신건강관리팀은 다음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응급 및 일반 치료에 관한 사항
2. 전문의 진료에 관한 사항
3. 건강상담 및 건강교육에 관한 사항
4. 학생 건강검사에 관한 사항
5. 교직원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
6. 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7. 약품 및 의료기구 구입, 관리에 관한 사항
8. 성신건강관리팀 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간호학과 실습 교육에 관한 사항
10. 기타 건강관리 및 성신건강관리팀 운영에 관한 사항
11. 성신건강복지센터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12.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3.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