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장규정
(2009-03-01) [전문개정]
제19조 (시설관리팀)
시설관리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9. | 전화교환실 유지 관리 및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
15. | 소방시설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개정 2002.10.1) |
19. | 난로관리 및 위험물 취급관리에 관한 사항 |
22. | 화기시설 점검 및 방화순찰에 관한 사항 |
29. | 도시가스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02.10.1) |
30. | 상ㆍ하수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02.10.1) |
32. | 각종 기본건설공사 및 개ㆍ보수에 관한 사항 |
34. | 대학설치 기준령에 의한 시설에 관한 사항 |
|
업무분장규정
(2010-03-01) [개정]
제19조 (시설관리팀)
시설관리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9. | 전화교환실 유지 관리 및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
15. | 소방시설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개정 2002.10.1) |
19. | 난로관리 및 위험물 취급관리에 관한 사항 |
22. | 화기시설 점검 및 방화순찰에 관한 사항 |
29. | 도시가스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02.10.1) |
30. | 상ㆍ하수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02.10.1) |
32. | 각종 기본건설공사 및 개ㆍ보수에 관한 사항 |
34. | 대학설치 기준령에 의한 시설에 관한 사항 |
|
업무분장규정
(2011-09-01) [전문개정]
제19조 (재무회계팀)
재무회계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2. | 자금집행계획 수립 및 예치관리에 관한 사항 |
10. | 각종 결산 재무제표 작성보고에 관한 사항 |
12. | 재무·회계관련 통계작성 및 분석에 관한 사항 |
|
업무분장규정
(2011-10-01) [개정]
제19조 (재무회계팀)
재무회계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2. | 자금집행계획 수립 및 예치관리에 관한 사항 |
10. | 각종 결산 재무제표 작성보고에 관한 사항 |
12. | 재무·회계관련 통계작성 및 분석에 관한 사항 |
|
업무분장규정
(2012-03-01) [개정]
제19조 (총괄지원팀)
총괄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2. | 직원 인사기록의 관리, 보존에 관한 사항 |
10. | 보존문서 분류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
13.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업무에 관한 사항 |
25. | 교직원자녀 학자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
28. | 휘트니스센터 및 필라테스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35. | 연사 보고(담당자별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
38. | 공익근무요원 근태관리 및 공익근무업무에 관한사항 |
42. | 예비군 관리 및 인력동원 후위책정에 관한 사항 |
43. |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총장, 행정정보처장, 직장민방위대장의 직인) |
|
업무분장규정
(2013-04-01) [개정]
제19조 (총괄지원팀)
총괄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2. | 직원 인사기록의 관리, 보존에 관한 사항 |
10. | 보존문서 분류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
13.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업무에 관한 사항 |
25. | 교직원자녀 학자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
28. | 휘트니스센터 및 필라테스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35. | 연사 보고(담당자별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
38. | 공익근무요원 근태관리 및 공익근무업무에 관한사항 |
42. | 예비군 관리 및 인력동원 후위책정에 관한 사항 |
43. |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총장, 행정정보처장, 직장민방위대장의 직인) |
|
업무분장규정
(2014-03-01) [개정]
제19조 (총괄지원팀)
총괄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2. | 직원 인사기록의 관리, 보존에 관한 사항 |
10. | 보존문서 분류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
13.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업무에 관한 사항 |
25. | 교직원자녀 학자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
28. | 휘트니스센터 및 필라테스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35. | 연사 보고(담당자별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
38. | 공익근무요원 근태관리 및 공익근무업무에 관한사항 |
42. | 예비군 관리 및 인력동원 후위책정에 관한 사항 |
43. |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총장, 행정정보처장, 직장민방위대장의 직인) |
|
업무분장규정
(2015-07-01) [개정]
제19조 (총괄지원팀)
총괄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2. | 직원 인사기록의 관리, 보존에 관한 사항 |
10. | 보존문서 분류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
13.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업무에 관한 사항 |
25. | 교직원자녀 학자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
28. | 휘트니스센터 및 필라테스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35. | 연사 보고(담당자별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
38. | 공익근무요원 근태관리 및 공익근무업무에 관한사항 |
42. | 예비군 관리 및 인력동원 후위책정에 관한 사항 |
43. |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총장, 행정정보처장, 직장민방위대장의 직인) |
|
업무분장규정
(2016-02-19) [개정]
제19조 (총괄지원팀)
총괄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2. | 직원 인사기록의 관리, 보존에 관한 사항 |
10. | 보존문서 분류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
13.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업무에 관한 사항 |
25. | 교직원자녀 학자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
28. | 휘트니스센터 및 필라테스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35. | 연사 보고(담당자별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
38. | 공익근무요원 근태관리 및 공익근무업무에 관한사항 |
42. | 예비군 관리 및 인력동원 후위책정에 관한 사항 |
43. |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총장, 행정정보처장, 직장민방위대장의 직인) |
|
업무분장규정
(2016-02-19) [개정]
제19조 (총괄지원팀)
총괄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2. | 직원 인사기록의 관리, 보존에 관한 사항 |
10. | 보존문서 분류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
13.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업무에 관한 사항 |
25. | 교직원자녀 학자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
28. | 휘트니스센터 및 필라테스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35. | 연사 보고(담당자별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
38. | 공익근무요원 근태관리 및 공익근무업무에 관한사항 |
42. | 예비군 관리 및 인력동원 후위책정에 관한 사항 |
43. |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총장, 행정정보처장, 직장민방위대장의 직인) |
|
업무분장규정
(2016-03-01) [개정]
제19조 (총괄지원팀)
총괄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2. | 직원 인사기록의 관리, 보존에 관한 사항 |
10. | 보존문서 분류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
13.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업무에 관한 사항 |
25. | 교직원자녀 학자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
28. | 휘트니스센터 및 필라테스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35. | 연사 보고(담당자별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
38. | 공익근무요원 근태관리 및 공익근무업무에 관한사항 |
42. | 예비군 관리 및 인력동원 후위책정에 관한 사항 |
43. |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총장, 행정정보처장, 직장민방위대장의 직인) |
|
업무분장규정
(2016-09-21) [개정]
제19조 (총괄지원팀)
총괄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2. | 직원 인사기록의 관리, 보존에 관한 사항 |
10. | 보존문서 분류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
13.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업무에 관한 사항 |
25. | 교직원자녀 학자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
28. | 휘트니스센터 및 필라테스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35. | 연사 보고(담당자별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
38. | 공익근무요원 근태관리 및 공익근무업무에 관한사항 |
42. | 예비군 관리 및 인력동원 후위책정에 관한 사항 |
43. |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총장, 행정정보처장, 직장민방위대장의 직인) |
|
업무분장규정
(2017-06-21) [개정]
제19조 (총괄지원팀)
총괄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2. | 직원 인사기록의 관리, 보존에 관한 사항 |
10. | 보존문서 분류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
13.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업무에 관한 사항 |
25. | 교직원자녀 학자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
28. | 휘트니스센터 및 필라테스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35. | 연사 보고(담당자별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
38. | 공익근무요원 근태관리 및 공익근무업무에 관한사항 |
42. | 예비군 관리 및 인력동원 후위책정에 관한 사항 |
43. |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총장, 행정정보처장, 직장민방위대장의 직인) |
|
업무분장규정
(2018-04-01) [개정]
제19조 (평가기획팀)
평가기획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4. | 학칙 및 제 규정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
7, 교무위원회, 기획발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 특성화 계획 수립 및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5.7.1.) |
12. | 각종 통계자료 종합 및 보고에 관한 사항 |
|
업무분장규정
(2018-04-01) [개정]
제19조 (평가기획팀)
평가기획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4. | 학칙 및 제 규정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
7, 교무위원회, 기획발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 특성화 계획 수립 및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5.7.1.) |
12. | 각종 통계자료 종합 및 보고에 관한 사항 |
16. | 기획정보처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개정 2018.4.1.) |
|
업무분장규정
(2018-04-20) [개정]
제19조 (평가기획팀)
평가기획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4. | 학칙 및 제 규정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
7, 교무위원회, 기획발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 특성화 계획 수립 및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5.7.1.) |
12. | 각종 통계자료 종합 및 보고에 관한 사항 |
16. | 기획정보처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개정 2018.4.1.) |
|
업무분장규정
(2018-06-15) [개정]
제19조 (평가기획팀)
평가기획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4. | 학칙 및 제 규정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
7, 교무위원회, 기획발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 특성화 계획 수립 및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5.7.1.) |
12. | 각종 통계자료 종합 및 보고에 관한 사항 |
16. | 기획정보처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개정 2018.4.1.) |
|
업무분장규정
(2019-09-20) [개정]
제19조 (기숙사)
기숙사는 기숙사 사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 사무수행에 적합하도록 정한다.
|
업무분장규정
(2020-01-21) [개정]
제19조 (입학관리실)
입학관리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7. | 입시서버 보안계획수립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
11. | 학생부종합전형 연구 및 평가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
12. | 학생부종합전형에 근거한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 |
13. | 학생부종합전형 관련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16. | 학생부종합전형 관련하여 고교와 연계한 전형제도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
18. | 입학생 지도 및 학생상담과 관련된 사항 |
|
업무분장규정
(2020-02-21) [개정]
제19조 (입학관리실)
입학관리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7. | 입시서버 보안계획수립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
8. | 입학 홍보 및 설명회, 상담에 관한 사항 |
12. | 중ㆍ고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
|
업무분장규정
(2024-03-01) [개정]
제19조 (입학관리실)
입학관리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5.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에 관한 사항(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전형 제외)(개정 2024.3.1.) |
7. | 입시서버 보안계획수립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
8. | 입학 홍보 및 설명회, 상담에 관한 사항 |
12. | 중ㆍ고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
|
업무분장규정
(2024-03-15) [개정]
제19조(학생지원팀)
학생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0. | 학생보험(학교경영자배상보험)운영에 관한 사항 |
12. | 온라인 학생상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15. | 사회·교육봉사 교과목 운영 및 학생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
25. | 학생 우편물, 분실 및 습득물 관리에 관한 사항 |
|
업무분장규정
(2024-04-12) [개정]
제19조(학생지원팀)
학생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0. | 학생보험(학교경영자배상보험)운영에 관한 사항 |
12. | 온라인 학생상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15. | 사회·교육봉사 교과목 운영 및 학생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
25. | 학생 우편물, 분실 및 습득물 관리에 관한 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