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장규정
(2009-03-01) [전문개정]
제18조 (재무팀)
재무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입, 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
2. 수납 및 출납에 관한 사항
3.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자금집행계획 수립 및 예치관리에 관한 사항
5. 자금집행에 관한 사항
6. 유가증권 취급에 관한 사항
7. 급여, 강사료에 관한 사항(개정 2002.10.1)
8. 세무에 관한 사항
12. 교육차관 및 차입금 관리에 관한 사항
13. 각종 회계대장 및 장부관리에 관한 사항
14. 각종 결산 재무제표 작성보고에 관한 사항
15. 결산감사 수검에 관한 사항
16. 재무관계 제반 통계작성 및 분석에 관한 사항
18.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개정 2002.10.1)
19.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0-03-01) [개정]
제18조 (재무팀)
재무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입, 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
2. 수납 및 출납에 관한 사항
3.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자금집행계획 수립 및 예치관리에 관한 사항
5. 자금집행에 관한 사항
6. 유가증권 취급에 관한 사항
7. 급여, 강사료에 관한 사항(개정 2002.10.1)
8. 세무에 관한 사항
12. 교육차관 및 차입금 관리에 관한 사항
13. 각종 회계대장 및 장부관리에 관한 사항
14. 각종 결산 재무제표 작성보고에 관한 사항
15. 결산감사 수검에 관한 사항
16. 재무관계 제반 통계작성 및 분석에 관한 사항
18.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개정 2002.10.1)
19.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1-09-01) [전문개정]
제18조 (총괄지원팀)
총괄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
2. 직원 인사기록의 관리, 보존에 관한 사항
3. 직원 상벌에 관한 사항
4. 인사통계에 관한 사항
5. 직원 신원 및 경력조회에 관한 사항
6. 직원 근태에 관한 사항
7. 직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8. 직원 출장명령에 관한 사항
9. 대내·외 문서 통제에 관한 사항
10. 보존문서 분류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11. 문서 우편물 수발에 관한 사항
12. 교직원 연금업무에 관한 사항
13.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업무에 관한 사항
14. 교직원 단체상해보험에 관한 사항
15. 교직원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
16. 각종 대여금에 관한 사항
17. 교원공제회에 관한 사항
18. 교육회비에 관한 사항
19. 구매 및 계약에 관한 사항
20. 시설공사 계약에 관한 사항
21. 직원 해외 여행에 관한 사항
22. 교직원 후생 복지에 관한 사항
23. 교직원 단체상해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24. 교직원 경조사에 관한 사항
25. 교직원자녀 학자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26. 교직원 상조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7. 노동조합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28. 휘트니스센터 및 필라테스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9.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30. 경비원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31. 비상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2. 차량운행 및 주차관리에 관한 사항
33. 학교 행사진행 및 의전에 관한 사항
34. 당직명령 및 당직 운영에 관한 사항
35. 연사 보고(담당자별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36. 보훈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
37. 직원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38. 공익근무요원 근태관리 및 공익근무업무에 관한사항
39. 업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40. 교직원 신분증 발급에 관한 사항
41. 직장민방위대 운영에 관한 사항
42. 예비군 관리 및 인력동원 후위책정에 관한 사항
43.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총장, 행정정보처장, 직장민방위대장의 직인)
44.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5.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1-10-01) [개정]
제18조 (총괄지원팀)
총괄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
2. 직원 인사기록의 관리, 보존에 관한 사항
3. 직원 상벌에 관한 사항
4. 인사통계에 관한 사항
5. 직원 신원 및 경력조회에 관한 사항
6. 직원 근태에 관한 사항
7. 직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8. 직원 출장명령에 관한 사항
9. 대내·외 문서 통제에 관한 사항
10. 보존문서 분류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11. 문서 및 우편물 수발에 관한 사항
12. 교직원 연금업무에 관한 사항
13.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업무에 관한 사항
14. 교직원 단체상해보험에 관한 사항
15. 교직원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
16. 각종 대여금에 관한 사항
17. 교원공제회에 관한 사항
18. 교육회비에 관한 사항
19. 구매 및 계약에 관한 사항
20. 시설공사 계약에 관한 사항
21. 직원 해외 여행에 관한 사항
22. 교직원 후생 복지에 관한 사항
23. 교직원 단체상해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24. 교직원 경조사에 관한 사항
25. 교직원자녀 학자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26. 교직원 상조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7. 노동조합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28. 휘트니스센터 및 필라테스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9.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30. 경비원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31. 비상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2. 차량운행 및 주차관리에 관한 사항
33. 학교 행사진행 및 의전에 관한 사항
34. 당직명령 및 당직 운영에 관한 사항
35. 연사 보고(담당자별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36. 보훈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
37. 직원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38. 공익근무요원 근태관리 및 공익근무업무에 관한사항
39. 업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40. 교직원 신분증 발급에 관한 사항
41. 직장민방위대 운영에 관한 사항
42. 예비군 관리 및 인력동원 후위책정에 관한 사항
43.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총장, 행정정보처장, 직장민방위대장의 직인)
44.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5.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2-03-01) [개정]
제18조 (국제학생지원팀)
국제학생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
2. 외국인 유학생 어학연수생 정보시스템(FIMS)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3.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자 관리에 관한 사항
4. 외국인 유학생 학적, 장학, 등록 지원에 관한 사항
5. 외국인 유학생 O/T에 관한 사항
6.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자격 외 활동 관리에 관한 사항
7.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기숙사 관리에 관한 사항
8.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보험에 관한 사항
9. 외국인 유학생 어학연수생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10. 외국인 유학생어학연수생 상담에 관한 사항
11. 외국인 유학생 유학생활 정기교육에 관한 사항
12. 외국인 유학생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13. 외국인 유학생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14.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15. 성신 버디 관리에 관한 사항
16. 각종 통계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
17.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3-02-01) [개정]
제18조 (국제학생지원팀)
국제학생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
2.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정보시스템(FIMS)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3.2.1)
4. 외국인 유학생 학적, 장학, 등록 지원에 관한 사항
5. 외국인 유학생 O/T에 관한 사항
6.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자격 외 활동 관리에 관한 사항
7.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기숙사 관리에 관한 사항
8.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보험에 관한 사항
9.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10.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상담에 관한 사항
11. 외국인 유학생 유학생활 정기교육에 관한 사항
12. 외국인 유학생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13. 외국인 유학생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14.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15. 성신 버디 관리에 관한 사항
16. 각종 통계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
17.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3-04-01) [개정]
제18조 (국제학생지원팀)
국제학생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
2.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정보시스템(FIMS)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3.2.1)
4. 외국인 유학생 학적, 장학, 등록 지원에 관한 사항
5. 외국인 유학생 O/T에 관한 사항
6.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자격 외 활동 관리에 관한 사항
7.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기숙사 관리에 관한 사항
8.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보험에 관한 사항
9.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10.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상담에 관한 사항
11. 외국인 유학생 유학생활 정기교육에 관한 사항
12. 외국인 유학생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13. 외국인 유학생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14.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15. 성신 버디 관리에 관한 사항
16. 각종 통계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
17.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4-03-01) [개정]
제18조 (국제학생지원팀)
국제학생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
2.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정보시스템(FIMS)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3.2.1)
4. 외국인 유학생 학적, 장학, 등록 지원에 관한 사항
5. 외국인 유학생 O/T에 관한 사항
6.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자격 외 활동 관리에 관한 사항
7.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기숙사 관리에 관한 사항
8.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보험에 관한 사항
9.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10.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상담에 관한 사항
11. 외국인 유학생 유학생활 정기교육에 관한 사항
12. 외국인 유학생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13. 외국인 유학생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14.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15. 성신 버디 관리에 관한 사항
16. 각종 통계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
17.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5-07-01) [개정]
제18조 (국제학생지원팀)
국제학생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
2.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정보시스템(FIMS)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3.2.1)
4. 외국인 유학생 학적, 장학, 등록 지원에 관한 사항
5. 외국인 유학생 O/T에 관한 사항
6.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자격 외 활동 관리에 관한 사항
7.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기숙사 관리에 관한 사항
8.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보험에 관한 사항
9.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10.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상담에 관한 사항
11. 외국인 유학생 유학생활 정기교육에 관한 사항
12. 외국인 유학생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13. 외국인 유학생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14.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15. 성신 버디 관리에 관한 사항
16. 각종 통계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
17.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6-02-19) [개정]
제18조 (국제학생지원팀)
국제학생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
2.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정보시스템(FIMS)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3.2.1)
4. 외국인 유학생 학적, 장학, 등록 지원에 관한 사항
5. 외국인 유학생 O/T에 관한 사항
6.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자격 외 활동 관리에 관한 사항
7.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기숙사 관리에 관한 사항
8.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보험에 관한 사항
9.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10.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상담에 관한 사항
11. 외국인 유학생 유학생활 정기교육에 관한 사항
12. 외국인 유학생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13. 외국인 유학생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14.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15. 성신 버디 관리에 관한 사항
16. 각종 통계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
17.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6-02-19) [개정]
제18조 (국제학생지원팀)
국제학생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
2.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정보시스템(FIMS)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3.2.1)
4. 외국인 유학생 학적, 장학, 등록 지원에 관한 사항
5. 외국인 유학생 O/T에 관한 사항
6.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자격 외 활동 관리에 관한 사항
7.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기숙사 관리에 관한 사항
8.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보험에 관한 사항
9.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10.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상담에 관한 사항
11. 외국인 유학생 유학생활 정기교육에 관한 사항
12. 외국인 유학생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13. 외국인 유학생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14.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15. 성신 버디 관리에 관한 사항
16. 각종 통계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
17.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6-03-01) [개정]
제18조 (국제학생지원팀)
국제학생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
2.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정보시스템(FIMS)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3.2.1)
4. 외국인 유학생 학적, 장학, 등록 지원에 관한 사항
5. 외국인 유학생 O/T에 관한 사항
6.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자격 외 활동 관리에 관한 사항
7.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기숙사 관리에 관한 사항
8.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보험에 관한 사항
9.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10.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상담에 관한 사항
11. 외국인 유학생 유학생활 정기교육에 관한 사항
12. 외국인 유학생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13. 외국인 유학생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14.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15. 성신 버디 관리에 관한 사항
16. 각종 통계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
17.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6-09-21) [개정]
제18조 (국제학생지원팀)
국제학생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
2.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정보시스템(FIMS)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3.2.1)
4. 외국인 유학생 학적, 장학, 등록 지원에 관한 사항
5. 외국인 유학생 O/T에 관한 사항
6.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자격 외 활동 관리에 관한 사항
7.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기숙사 관리에 관한 사항
8.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보험에 관한 사항
9.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10.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상담에 관한 사항
11. 외국인 유학생 유학생활 정기교육에 관한 사항
12. 외국인 유학생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13. 외국인 유학생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14.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15. 성신 버디 관리에 관한 사항
16. 각종 통계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
17.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7-06-21) [개정]
제18조 (국제학생지원팀)
국제학생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
2.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정보시스템(FIMS)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3.2.1)
4. 외국인 유학생 학적, 장학, 등록 지원에 관한 사항
5. 외국인 유학생 O/T에 관한 사항
6.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자격 외 활동 관리에 관한 사항
7.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기숙사 관리에 관한 사항
8.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보험에 관한 사항
9.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10.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상담에 관한 사항
11. 외국인 유학생 유학생활 정기교육에 관한 사항
12. 외국인 유학생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13. 외국인 유학생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14.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15. 성신 버디 관리에 관한 사항
16. 각종 통계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
17.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8-04-01) [개정]
제18조 (학생군사교육단)
학생군사교육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개정 2016.9.21.)
1. 학군사관 후보생 선발 교육훈련 실시
2. 군위탁교육 장교군장학생 관리
3. 군장병 홍보 및 모집
업무분장규정
(2018-04-01) [개정]
제18조 (학생군사교육단)
학생군사교육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개정 2016.9.21.)
1. 학군사관 후보생 선발 및 교육훈련 실시
2. 군위탁교육 장교 및 군장학생 관리
3. 군장병 홍보 및 모집
업무분장규정
(2018-04-20) [개정]
제18조 (학생군사교육단)
학생군사교육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개정 2016.9.21.)
1. 학군사관 후보생 선발 및 교육훈련 실시
2. 군위탁교육 장교 및 군장학생 관리
3. 군장병 홍보 및 모집
업무분장규정
(2018-06-15) [개정]
제18조 (학생군사교육단)
학생군사교육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개정 2016.9.21.)
1. 학군사관 후보생 선발 및 교육훈련 실시
2. 군위탁교육 장교 및 군장학생 관리
3. 군장병 홍보 및 모집
업무분장규정
(2019-09-20) [개정]
제18조 (장학팀)
장학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내장학금 업무에 관한 사항
2. 외부장학금 업무에 관한 사항
3. 국가장학금 업무에 관한 사항
4. 장학통계에 관한 사항
5. 학자금 융자에 관한 사항
6.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20-01-21) [개정]
제18조 (학생지원팀)
학생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상담 지도 및 협조에 관한 사항
2. 학생포상 징계에 관한 사항
3. 학생회 조직, 편성, 운영에 관한 사항
4.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관한 사항
5. 동아리 등록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학생활동 장소사용에 관한 사항
7. 각종 게시물 관리에 관한 사항
8. 교지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학생보험(학교경영자배상보험)운영에 관한 사항
10. 사물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장애학생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온라인 학생상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3. 생활관 운영에 관한 사항
14. 학생후생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
15. 사회·교육봉사 교과목 운영 및 학생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16. 해외봉사에 관한 사항
17. 학생축제 및 행사에 관한 사항
18. 교내장학금 업무에 관한 사항
19. 외부장학금 업무에 관한 사항
20. 국가장학금 업무에 관한 사항
21. 장학통계에 관한 사항
22. 학자금 융자에 관한 사항
23. 단과대학 교학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4. 학생증 발급에 관한 사항
25. 학생 우편물, 분실 및 습득물 관리에 관한 사항
26. 미래인재처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27.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8.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20-02-21) [개정]
제18조 (학생지원팀)
학생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상담 지도 및 협조에 관한 사항
2. 학생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3. 학생회 조직, 편성, 운영에 관한 사항
4.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관한 사항
5. 동아리 등록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학생활동 및 장소사용에 관한 사항
7. 학생회관 관리에 관한 사항
8. 각종 게시물 관리에 관한 사항
9. 교지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학생보험(학교경영자배상보험)운영에 관한 사항
11. 사물함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2. 온라인 학생상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3. 생활관 운영에 관한 사항
14. 학생후생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
15. 사회·교육봉사 교과목 운영 및 학생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16. 해외봉사에 관한 사항
17. 학생축제 및 행사에 관한 사항
18. 교내장학금 업무에 관한 사항
19. 외부장학금 업무에 관한 사항
20. 국가장학금 업무에 관한 사항
21. 장학통계에 관한 사항
22. 학자금 융자에 관한 사항
23. 단과대학 교학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4. 학생증 발급에 관한 사항
25. 학생 우편물, 분실 및 습득물 관리에 관한 사항
26. 미래인재처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27.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8.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24-03-15) [개정]
제18조(입학관리실)
입학관리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입시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입학전형제도 연구 기획에 관한 사항
3. 신입학 전형에 관한 사항
4. 편입학 전형에 관한 사항
5.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에 관한 사항(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전형 제외)(개정 2024.3.1.)
6. 입시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운영
7. 입시서버 보안계획수립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8. 입학 홍보 설명회, 상담에 관한 사항
9. 입학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
10. 전형통계에 관한 사항
11. 입학사정관 교육에 관련된 사항
12. 중ㆍ고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13. 입학업무 관련 대외 협조에 관한 사항
14.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5. 호에 부수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