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장규정
(2009-03-01) [전문개정]
제18조 (재무팀)
재무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4. | 자금집행계획 수립 및 예치관리에 관한 사항 |
7. | 급여, 강사료에 관한 사항(개정 2002.10.1) |
13. | 각종 회계대장 및 장부관리에 관한 사항 |
14. | 각종 결산 재무제표 작성보고에 관한 사항 |
16. | 재무관계 제반 통계작성 및 분석에 관한 사항 |
18. |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개정 2002.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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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2010-03-01) [개정]
제18조 (재무팀)
재무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4. | 자금집행계획 수립 및 예치관리에 관한 사항 |
7. | 급여, 강사료에 관한 사항(개정 2002.10.1) |
13. | 각종 회계대장 및 장부관리에 관한 사항 |
14. | 각종 결산 재무제표 작성보고에 관한 사항 |
16. | 재무관계 제반 통계작성 및 분석에 관한 사항 |
18. |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개정 2002.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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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2011-09-01) [전문개정]
제18조 (총괄지원팀)
총괄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2. | 직원 인사기록의 관리, 보존에 관한 사항 |
10. | 보존문서 분류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
13.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업무에 관한 사항 |
25. | 교직원자녀 학자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
28. | 휘트니스센터 및 필라테스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35. | 연사 보고(담당자별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
38. | 공익근무요원 근태관리 및 공익근무업무에 관한사항 |
42. | 예비군 관리 및 인력동원 후위책정에 관한 사항 |
43. |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총장, 행정정보처장, 직장민방위대장의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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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2011-10-01) [개정]
제18조 (총괄지원팀)
총괄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2. | 직원 인사기록의 관리, 보존에 관한 사항 |
10. | 보존문서 분류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
13.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업무에 관한 사항 |
25. | 교직원자녀 학자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
28. | 휘트니스센터 및 필라테스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35. | 연사 보고(담당자별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
38. | 공익근무요원 근태관리 및 공익근무업무에 관한사항 |
42. | 예비군 관리 및 인력동원 후위책정에 관한 사항 |
43. |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총장, 행정정보처장, 직장민방위대장의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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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2012-03-01) [개정]
제18조 (국제학생지원팀)
국제학생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 |
2.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정보시스템(FIMS)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
3. |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자 관리에 관한 사항 |
4. | 외국인 유학생 학적, 장학, 등록 지원에 관한 사항 |
6. |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자격 외 활동 관리에 관한 사항 |
7.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기숙사 관리에 관한 사항 |
8.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보험에 관한 사항 |
9.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
10.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상담에 관한 사항 |
11. | 외국인 유학생 유학생활 정기교육에 관한 사항 |
13. | 외국인 유학생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
14. |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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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2013-02-01) [개정]
제18조 (국제학생지원팀)
국제학생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 |
2.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정보시스템(FIMS)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
4. | 외국인 유학생 학적, 장학, 등록 지원에 관한 사항 |
6. |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자격 외 활동 관리에 관한 사항 |
7.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기숙사 관리에 관한 사항 |
8.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보험에 관한 사항 |
9.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
10.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상담에 관한 사항 |
11. | 외국인 유학생 유학생활 정기교육에 관한 사항 |
13. | 외국인 유학생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
14. |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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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2013-04-01) [개정]
제18조 (국제학생지원팀)
국제학생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 |
2.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정보시스템(FIMS)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
4. | 외국인 유학생 학적, 장학, 등록 지원에 관한 사항 |
6. |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자격 외 활동 관리에 관한 사항 |
7.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기숙사 관리에 관한 사항 |
8.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보험에 관한 사항 |
9.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
10.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상담에 관한 사항 |
11. | 외국인 유학생 유학생활 정기교육에 관한 사항 |
13. | 외국인 유학생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
14. |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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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2014-03-01) [개정]
제18조 (국제학생지원팀)
국제학생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 |
2.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정보시스템(FIMS)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
4. | 외국인 유학생 학적, 장학, 등록 지원에 관한 사항 |
6. |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자격 외 활동 관리에 관한 사항 |
7.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기숙사 관리에 관한 사항 |
8.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보험에 관한 사항 |
9.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
10.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상담에 관한 사항 |
11. | 외국인 유학생 유학생활 정기교육에 관한 사항 |
13. | 외국인 유학생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
14. |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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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2015-07-01) [개정]
제18조 (국제학생지원팀)
국제학생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 |
2.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정보시스템(FIMS)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
4. | 외국인 유학생 학적, 장학, 등록 지원에 관한 사항 |
6. |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자격 외 활동 관리에 관한 사항 |
7.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기숙사 관리에 관한 사항 |
8.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보험에 관한 사항 |
9.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
10.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상담에 관한 사항 |
11. | 외국인 유학생 유학생활 정기교육에 관한 사항 |
13. | 외국인 유학생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
14. |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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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2016-02-19) [개정]
제18조 (국제학생지원팀)
국제학생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 |
2.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정보시스템(FIMS)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
4. | 외국인 유학생 학적, 장학, 등록 지원에 관한 사항 |
6. |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자격 외 활동 관리에 관한 사항 |
7.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기숙사 관리에 관한 사항 |
8.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보험에 관한 사항 |
9.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
10.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상담에 관한 사항 |
11. | 외국인 유학생 유학생활 정기교육에 관한 사항 |
13. | 외국인 유학생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
14. |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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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2016-02-19) [개정]
제18조 (국제학생지원팀)
국제학생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 |
2.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정보시스템(FIMS)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
4. | 외국인 유학생 학적, 장학, 등록 지원에 관한 사항 |
6. |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자격 외 활동 관리에 관한 사항 |
7.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기숙사 관리에 관한 사항 |
8.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보험에 관한 사항 |
9.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
10.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상담에 관한 사항 |
11. | 외국인 유학생 유학생활 정기교육에 관한 사항 |
13. | 외국인 유학생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
14. |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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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2016-03-01) [개정]
제18조 (국제학생지원팀)
국제학생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 |
2.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정보시스템(FIMS)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
4. | 외국인 유학생 학적, 장학, 등록 지원에 관한 사항 |
6. |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자격 외 활동 관리에 관한 사항 |
7.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기숙사 관리에 관한 사항 |
8.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보험에 관한 사항 |
9.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
10.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상담에 관한 사항 |
11. | 외국인 유학생 유학생활 정기교육에 관한 사항 |
13. | 외국인 유학생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
14. |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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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2016-09-21) [개정]
제18조 (국제학생지원팀)
국제학생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 |
2.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정보시스템(FIMS)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
4. | 외국인 유학생 학적, 장학, 등록 지원에 관한 사항 |
6. |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자격 외 활동 관리에 관한 사항 |
7.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기숙사 관리에 관한 사항 |
8.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보험에 관한 사항 |
9.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
10.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상담에 관한 사항 |
11. | 외국인 유학생 유학생활 정기교육에 관한 사항 |
13. | 외국인 유학생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
14. |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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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2017-06-21) [개정]
제18조 (국제학생지원팀)
국제학생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 |
2.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정보시스템(FIMS)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
4. | 외국인 유학생 학적, 장학, 등록 지원에 관한 사항 |
6. |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자격 외 활동 관리에 관한 사항 |
7.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기숙사 관리에 관한 사항 |
8.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보험에 관한 사항 |
9.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
10.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상담에 관한 사항 |
11. | 외국인 유학생 유학생활 정기교육에 관한 사항 |
13. | 외국인 유학생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
14. |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
|
업무분장규정
(2018-04-01) [개정]
제18조 (학생군사교육단)
학생군사교육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개정 2016.9.21.)
|
업무분장규정
(2018-04-01) [개정]
제18조 (학생군사교육단)
학생군사교육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개정 2016.9.21.)
|
업무분장규정
(2018-04-20) [개정]
제18조 (학생군사교육단)
학생군사교육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개정 2016.9.21.)
|
업무분장규정
(2018-06-15) [개정]
제18조 (학생군사교육단)
학생군사교육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개정 2016.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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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2019-09-20) [개정]
제18조 (장학팀)
장학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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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2020-01-21) [개정]
제18조 (학생지원팀)
학생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9. | 학생보험(학교경영자배상보험)운영에 관한 사항 |
12. | 온라인 학생상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15. | 사회·교육봉사 교과목 운영 및 학생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
25. | 학생 우편물, 분실 및 습득물 관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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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2020-02-21) [개정]
제18조 (학생지원팀)
학생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0. | 학생보험(학교경영자배상보험)운영에 관한 사항 |
12. | 온라인 학생상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15. | 사회·교육봉사 교과목 운영 및 학생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
25. | 학생 우편물, 분실 및 습득물 관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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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2024-03-15) [개정]
제18조(입학관리실)
입학관리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5.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에 관한 사항(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전형 제외)(개정 2024.3.1.) |
7. | 입시서버 보안계획수립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
8. | 입학 홍보 및 설명회, 상담에 관한 사항 |
12. | 중ㆍ고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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