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장규정
(2009-03-01) [전문개정]
제15조 (삭제 2008.3.1)
업무분장규정
(2010-03-01) [개정]
제15조 (삭제 2008.3.1)
업무분장규정
(2011-09-01) [전문개정]
제15조 (입학사정관실)
입학사정관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입학사정관 전형 연구 및 평가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2. 입학사정관 전형에 근거한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
3. 입학사정관 전형 관련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입학사정관 전형 서류심사에 관한 사항
5. 입학사정관 교육에 관련된 사항
6. 입학사정관제 관련하여 고교와 연계한 전형제도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7. 우수학생 유치에 관한 사항
8. 입학사정관 전형 홍보에 관한 사항
9. 입학사정관 전형 입학생 지도 및 학생상담과 관련된 사항
10. 입학전형 통계분석에 관한 사항
11.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1-10-01) [개정]
제15조 (입학사정관실)
입학사정관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입학사정관 전형 연구 및 평가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2. 입학사정관 전형에 근거한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
3. 입학사정관 전형 관련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입학사정관 전형 서류심사에 관한 사항
5. 입학사정관 교육에 관련된 사항
6. 입학사정관제 관련하여 고교와 연계한 전형제도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7. 우수학생 유치에 관한 사항
8. 입학사정관 전형 홍보에 관한 사항
9. 입학사정관 전형 입학생 지도 및 학생상담과 관련된 사항
10. 입학전형 통계분석에 관한 사항
11.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3-03-01) [개정]
제15조 (입학사정관실)
입학사정관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입학사정관 전형 연구 및 평가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2. 입학사정관 전형에 근거한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
3. 입학사정관 전형 관련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입학사정관 전형 서류심사에 관한 사항
5. 입학사정관 교육에 관련된 사항
6. 입학사정관제 관련하여 고교와 연계한 전형제도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7. 우수학생 유치에 관한 사항
8. 입학사정관 전형 홍보에 관한 사항
9. 입학사정관 전형 입학생 지도 및 학생상담과 관련된 사항
10. 입학전형 통계분석에 관한 사항
11.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3-04-01) [개정]
제15조 (입학사정관실)
입학사정관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입학사정관 전형 연구 및 평가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2. 입학사정관 전형에 근거한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
3. 입학사정관 전형 관련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입학사정관 전형 서류심사에 관한 사항
5. 입학사정관 교육에 관련된 사항
6. 입학사정관제 관련하여 고교와 연계한 전형제도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7. 우수학생 유치에 관한 사항
8. 입학사정관 전형 홍보에 관한 사항
9. 입학사정관 전형 입학생 지도 및 학생상담과 관련된 사항
10. 입학전형 통계분석에 관한 사항
11.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4-03-01) [개정]
제15조 (입학사정관실)
입학사정관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입학사정관 전형 연구 및 평가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2. 입학사정관 전형에 근거한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
3. 입학사정관 전형 관련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입학사정관 전형 서류심사에 관한 사항
5. 입학사정관 교육에 관련된 사항
6. 입학사정관제 관련하여 고교와 연계한 전형제도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7. 우수학생 유치에 관한 사항
8. 입학사정관 전형 홍보에 관한 사항
9. 입학사정관 전형 입학생 지도 및 학생상담과 관련된 사항
10. 입학전형 통계분석에 관한 사항
11.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4-07-01) [개정]
제15조 (입학사정관실)
입학사정관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부종합전형 연구 및 평가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14.7.1.)
2. 학생부종합전형에 근거한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개정 2014.7.1.)
3. 학생부종합전형 관련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4.7.1.)
4. 학생부종합전형 서류심사에 관한 사항(개정 2014.7.1.)
5. 입학사정관 교육에 관련된 사항
6. 학생부종합전형 관련하여 고교와 연계한 전형제도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4.7.1.)
7. 우수학생 유치에 관한 사항
8. 입학 홍보에 관한 사항(개정 2014.7.1.)
9. 입학생 지도 및 학생상담과 관련된 사항(개정 2014.7.1.)
10. 입학전형 통계분석에 관한 사항
11.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5-07-01) [개정]
제15조 (입학사정관실)
입학사정관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부종합전형 연구 및 평가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14.7.1.)
2. 학생부종합전형에 근거한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개정 2014.7.1.)
3. 학생부종합전형 관련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4.7.1.)
4. 학생부종합전형 서류심사에 관한 사항(개정 2014.7.1.)
5. 입학사정관 교육에 관련된 사항
6. 학생부종합전형 관련하여 고교와 연계한 전형제도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4.7.1.)
7. 우수학생 유치에 관한 사항
8. 입학 홍보에 관한 사항(개정 2014.7.1.)
9. 입학생 지도 및 학생상담과 관련된 사항(개정 2014.7.1.)
10. 입학전형 통계분석에 관한 사항
11.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6-02-19) [개정]
제15조 (입학사정관실)
입학사정관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부종합전형 연구 및 평가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14.7.1.)
2. 학생부종합전형에 근거한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개정 2014.7.1.)
3. 학생부종합전형 관련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4.7.1.)
4. 학생부종합전형 서류심사에 관한 사항(개정 2014.7.1.)
5. 입학사정관 교육에 관련된 사항
6. 학생부종합전형 관련하여 고교와 연계한 전형제도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4.7.1.)
7. 우수학생 유치에 관한 사항
8. 입학 홍보에 관한 사항(개정 2014.7.1.)
9. 입학생 지도 및 학생상담과 관련된 사항(개정 2014.7.1.)
10. 입학전형 통계분석에 관한 사항
11.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6-03-01) [개정]
제15조 (입학사정관실)
입학사정관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부종합전형 연구 및 평가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14.7.1.)
2. 학생부종합전형에 근거한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개정 2014.7.1.)
3. 학생부종합전형 관련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4.7.1.)
4. 학생부종합전형 서류심사에 관한 사항(개정 2014.7.1.)
5. 입학사정관 교육에 관련된 사항
6. 학생부종합전형 관련하여 고교와 연계한 전형제도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4.7.1.)
7. 우수학생 유치에 관한 사항
8. 입학 홍보에 관한 사항(개정 2014.7.1.)
9. 입학생 지도 및 학생상담과 관련된 사항(개정 2014.7.1.)
10. 입학전형 통계분석에 관한 사항
11.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6-09-21) [개정]
제15조 (입학사정관실)
입학사정관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부종합전형 연구 및 평가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14.7.1.)
2. 학생부종합전형에 근거한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개정 2014.7.1.)
3. 학생부종합전형 관련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4.7.1.)
4. 학생부종합전형 서류심사에 관한 사항(개정 2014.7.1.)
5. 입학사정관 교육에 관련된 사항
6. 학생부종합전형 관련하여 고교와 연계한 전형제도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4.7.1.)
7. 우수학생 유치에 관한 사항
8. 입학 홍보에 관한 사항(개정 2014.7.1.)
9. 입학생 지도 및 학생상담과 관련된 사항(개정 2014.7.1.)
10. 입학전형 통계분석에 관한 사항
11.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7-06-21) [개정]
제15조 (입학사정관실)
입학사정관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부종합전형 연구 및 평가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14.7.1.)
2. 학생부종합전형에 근거한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개정 2014.7.1.)
3. 학생부종합전형 관련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4.7.1.)
4. 학생부종합전형 서류심사에 관한 사항(개정 2014.7.1.)
5. 입학사정관 교육에 관련된 사항
6. 학생부종합전형 관련하여 고교와 연계한 전형제도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4.7.1.)
7. 우수학생 유치에 관한 사항
8. 입학 홍보에 관한 사항(개정 2014.7.1.)
9. 입학생 지도 및 학생상담과 관련된 사항(개정 2014.7.1.)
10. 입학전형 통계분석에 관한 사항
11.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8-04-01) [개정]
제15조 (창업지원단 투자지원팀)
투자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컨소시엄 투자기관의 투자연계사항
2.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투자 프로그램 관련 사항
3. 투자데모데이 행사 운영 사후관리 사항
4. 외부 투자지원업체와의 네트워킹 사항
5. 엔젤투자 자격증 전문 자격 소지자 중심 채용사항
업무분장규정
(2018-04-01) [개정]
제15조 (창업지원단 투자지원팀)
투자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컨소시엄 투자기관의 투자연계사항
2.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투자 프로그램 관련 사항
3. 투자데모데이 행사 운영 및 사후관리 사항
4. 외부 투자지원업체와의 네트워킹 사항
5. 엔젤투자 자격증 등 전문 자격 소지자 중심 채용사항
업무분장규정
(2018-04-20) [개정]
제15조 (창업지원단 투자지원팀)
투자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컨소시엄 투자기관의 투자연계사항
2.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투자 프로그램 관련 사항
3. 투자데모데이 행사 운영 및 사후관리 사항
4. 외부 투자지원업체와의 네트워킹 사항
5. 엔젤투자 자격증 등 전문 자격 소지자 중심 채용사항
업무분장규정
(2018-06-15) [개정]
제15조 (창업지원단 투자지원팀)
투자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컨소시엄 투자기관의 투자연계사항
2.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투자 프로그램 관련 사항
3. 투자데모데이 행사 운영 및 사후관리 사항
4. 외부 투자지원업체와의 네트워킹 사항
5. 엔젤투자 자격증 등 전문 자격 소지자 중심 채용사항
업무분장규정
(2019-09-20) [개정]
제15조 (교무지원팀)
교무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
2. 교원 보직 임면에 관한 사항
3. 교원 인사기록의 관리, 보존에 관한 사항
4. 교강사 신원 학력, 경력조회에 관한 사항
5. 교원 인사통계에 관한 사항
6. 교원 외부활동에 관한 사항
7. 교원 상벌에 관한 사항
8. 교원의 외부기관의 위원, 상훈 추천 및 겸직 동의에 관한 사항
9. 교원의 해외여행에 관한 사항
10. 교원의 외부 출강에 관한 사항
11. 교원업적평가에 관한 사항
12. 교원 연구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3. 교수연수회 및 교수회의에 관한 사항
14. 조교 인사에 관한 사항
15. 강사위촉에 관한 사항
16. 교·강사 휴게실 운영에 관한 사항
17.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8.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20-01-21) [개정]
제15조 (사업단운영팀)
사업단운영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단, 사전에 특정 학과, 단과대학, 부서 등 그 운영주체가 별도로 명시된 정부재정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정부재정지원사업 운영, 관리 지원
2. 정부재정지원사업 예산 수립 사업비 집행 관리
3. 정부재정지원사업 관련 부서 업무 협의
4. 정부재정지원사업 관련 자체 모니터링
5. 정부재정지원사업 결과 보고
6. 정부재정지원사업 후속관리
7. 정부재정지원사업 관련 제도 정비
8.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 총괄
9. 캠퍼스타운사업 운영 총괄
10.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사업 후속관리
11. 여성공학인재양성(WE-UP)사업 후속관리
12.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20-02-21) [개정]
제15조 (사업단운영팀)
사업단운영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단, 사전에 특정 학과, 단과대학, 부서 등 그 운영주체가 별도로 명시된 정부재정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정부재정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운영ㆍ관리ㆍ지원
2. 사업별 예산 수립 및 사업비 집행ㆍ관리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제정적 제도 정비
4. 사업의 집행 성과지표 모니터링
5. 사업 결과 및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6. 사업 성과의 공유와 확산
7. 사업 자체평가 관리 부진사항 조치계획 수립ㆍ시행
8. 사업 종합평가보고서, 연차평가 보고서 작성
9. 사업 현황 조사 및 안내
10.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사업 후속관리
11. 여성공학인재양성(WE-UP)사업 후속관리
12.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24-03-15) [개정]
제15조(교무지원팀)
교무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
2. 교원 보직 임면에 관한 사항
3. 교원 인사기록의 관리, 보존에 관한 사항
4. 교강사 신원학력, 경력조회에 관한 사항
5. 교원 인사통계에 관한 사항
6. 교원 외부활동에 관한 사항
7. 교원 상벌에 관한 사항
8. 교원의 외부기관의 위원, 상훈 추천 및 겸직 동의에 관한 사항
9. 교원의 해외여행에 관한 사항
10. 교원의 외부 출강에 관한 사항
11. 교원업적평가에 관한 사항
12. 교원 연구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3. 교수연수회 및 교수회의에 관한 사항
14. 조교 인사에 관한 사항
15. 강사위촉에 관한 사항
16. 교·강사 휴게실 운영에 관한 사항
17.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8.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