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장규정
(2009-03-01) [전문개정]
제 6 조 (예산팀)
예산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전부개정 2008.3.1) 1. | 경영합리화 및 효율적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
8. | 강사료 및 기타 인건비 책정에 관한 사항 |
10. | 외부사업 대응자금 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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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2010-03-01) [개정]
제 6 조 (예산팀)
예산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전부개정 2008.3.1) 1. | 경영합리화 및 효율적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
8. | 강사료 및 기타 인건비 책정에 관한 사항 |
10. | 외부사업 대응자금 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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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2011-09-01) [전문개정]
제6조 (예산기획팀)
예산기획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경영합리화 및 효율적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
5. | 강사료 및 기타 인건비 책정에 관한 사항 |
11. | 외부사업 대응자금 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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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2011-10-01) [개정]
제6조 (예산기획팀)
예산기획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경영합리화 및 효율적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
5. | 강사료 및 기타 인건비 책정에 관한 사항 |
11. | 외부사업 대응자금 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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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2012-03-01) [개정]
제6조 (예산기획팀)
예산기획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경영합리화 및 효율적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
5. | 강사료 및 기타 인건비 책정에 관한 사항 |
11. | 외부사업 대응자금 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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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2013-03-01) [개정]
제6조 (예산기획팀)
예산기획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경영합리화 및 효율적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
5. | 강사료 및 기타 인건비 책정에 관한 사항 |
11. | 외부사업 대응자금 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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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2013-04-01) [개정]
제6조 (예산기획팀)
예산기획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경영합리화 및 효율적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
5. | 강사료 및 기타 인건비 책정에 관한 사항 |
11. | 외부사업 대응자금 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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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2014-03-01) [개정]
제6조 (예산기획팀)
예산기획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경영합리화 및 효율적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
5. | 강사료 및 기타 인건비 책정에 관한 사항 |
11. | 외부사업 대응자금 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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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2014-07-01) [개정]
제6조 (예산기획팀)
예산기획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경영합리화 및 효율적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
5. | 강사료 및 기타 인건비 책정에 관한 사항 |
11. | 외부사업 대응자금 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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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2015-07-01) [개정]
제6조 (예산기획팀)
예산기획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경영합리화 및 효율적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
5. | 강사료 및 기타 인건비 책정에 관한 사항 |
11. | 외부사업 대응자금 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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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2016-02-19) [개정]
제6조 (예산기획팀)
예산기획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경영합리화 및 효율적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
5. | 강사료 및 기타 인건비 책정에 관한 사항 |
11. | 외부사업 대응자금 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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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2016-03-01) [개정]
제6조 (예산기획팀)
예산기획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경영합리화 및 효율적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
5. | 강사료 및 기타 인건비 책정에 관한 사항 |
11. | 외부사업 대응자금 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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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2016-09-21) [개정]
제6조 (예산기획팀)
예산기획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경영합리화 및 효율적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
5. | 강사료 및 기타 인건비 책정에 관한 사항 |
11. | 외부사업 대응자금 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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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2017-06-21) [개정]
제6조 (예산기획팀)
예산기획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경영합리화 및 효율적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
5. | 강사료 및 기타 인건비 책정에 관한 사항 |
11. | 외부사업 대응자금 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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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2018-04-01) [개정]
제6조 (교육혁신센터 교육혁신팀)
교육혁신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2. | 핵심역량 진단, 성과지표 개발,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
4. |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분석 및 환류에 관한 사항 |
6. | 교과 및 비교과 연계를 통한 핵심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
7. | 교육혁신원장, 교육혁신센터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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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2018-04-01) [개정]
제6조 (교육혁신센터 교육혁신팀)
교육혁신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2. | 핵심역량 진단, 성과지표 개발,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
4. |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분석 및 환류에 관한 사항 |
6. | 교과 및 비교과 연계를 통한 핵심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
7. | 교육혁신원장, 교육혁신센터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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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2018-04-20) [개정]
제6조 (교육혁신센터 교육혁신팀)
교육혁신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2. | 핵심역량 진단, 성과지표 개발,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
4. |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분석 및 환류에 관한 사항 |
6. | 교과 및 비교과 연계를 통한 핵심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
7. | 교육혁신원장, 교육혁신센터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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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2018-06-15) [개정]
제6조 (교육혁신센터 교육혁신팀)
교육혁신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2. | 핵심역량 진단, 성과지표 개발,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
4. |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분석 및 환류에 관한 사항 |
6. | 교과 및 비교과 연계를 통한 핵심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
7. | 교육혁신원장, 교육혁신센터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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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2019-09-20) [개정]
제6조 (연구윤리센터)
연구윤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연구진실성위원회 운영 및 관련 업무 사항 |
2. |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운영 및 관련 업무 사항 |
3.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및 관련 업무 사항 |
7. | 생물안전관리 규정 관련 업무 수행(신설 2019.4.1.) |
8. | 기타 연구수행 중 발생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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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규정
(2020-01-21) [개정]
제6조 (연구윤리센터)
연구윤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연구진실성위원회 운영 및 관련 업무 사항 |
2. |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운영 및 관련 업무 사항 |
3.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및 관련 업무 사항 |
5. | 기타 연구수행 중 발생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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