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장규정
(2009-03-01) [전문개정]
제 6 조 (예산팀)
예산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전부개정 2008.3.1)
1. 경영합리화 및 효율적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사항
3. 예산 통제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예산 집행결과의 분석 및 평가
5. 사업계획별 예산 배정에 관한 사항
6.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
7. 교직원 보수 책정에 관한 사항
8. 강사료 및 기타 인건비 책정에 관한 사항
9.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10. 외부사업 대응자금 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교육원가 분석에 관한 사항
12. 발전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13.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14. 기타 예산 전반에 관한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0-03-01) [개정]
제 6 조 (예산팀)
예산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전부개정 2008.3.1)
1. 경영합리화 및 효율적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사항
3. 예산 통제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예산 집행결과의 분석 및 평가
5. 사업계획별 예산 배정에 관한 사항
6.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
7. 교직원 보수 책정에 관한 사항
8. 강사료 및 기타 인건비 책정에 관한 사항
9.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10. 외부사업 대응자금 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교육원가 분석에 관한 사항
12. 발전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13.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14. 기타 예산 전반에 관한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1-09-01) [전문개정]
제6조 (예산기획팀)
예산기획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영합리화 및 효율적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사항
3.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
4. 교직원 보수 책정에 관한 사항
5. 강사료 기타 인건비 책정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별 예산 배정에 관한 사항
7. 예산 통제 조정에 관한 사항
8. 예산 집행결과의 분석 평가
9. 교육원가 분석에 관한 사항
10.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11. 외부사업 대응자금 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발전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13.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4.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1-10-01) [개정]
제6조 (예산기획팀)
예산기획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영합리화 및 효율적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사항
3.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
4. 교직원 보수 책정에 관한 사항
5. 강사료 및 기타 인건비 책정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별 예산 배정에 관한 사항
7. 예산 통제 및 조정에 관한 사항
8. 예산 집행결과의 분석 및 평가
9. 교육원가 분석에 관한 사항
10.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11. 외부사업 대응자금 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발전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13.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4.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2-03-01) [개정]
제6조 (예산기획팀)
예산기획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영합리화 및 효율적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사항
3.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
4. 교직원 보수 책정에 관한 사항
5. 강사료 및 기타 인건비 책정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별 예산 배정에 관한 사항
7. 예산 통제 및 조정에 관한 사항
8. 예산 집행결과의 분석 및 평가
9. 교육원가 분석에 관한 사항
10.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11. 외부사업 대응자금 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발전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13.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4.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3-03-01) [개정]
제6조 (예산기획팀)
예산기획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영합리화 및 효율적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사항
3.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
4. 교직원 보수 책정에 관한 사항
5. 강사료 및 기타 인건비 책정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별 예산 배정에 관한 사항
7. 예산 통제 및 조정에 관한 사항
8. 예산 집행결과의 분석 및 평가
9. 교육원가 분석에 관한 사항
10.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11. 외부사업 대응자금 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발전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13.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4.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3-04-01) [개정]
제6조 (예산기획팀)
예산기획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영합리화 및 효율적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사항
3.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
4. 교직원 보수 책정에 관한 사항
5. 강사료 및 기타 인건비 책정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별 예산 배정에 관한 사항
7. 예산 통제 및 조정에 관한 사항
8. 예산 집행결과의 분석 및 평가
9. 교육원가 분석에 관한 사항
10.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11. 외부사업 대응자금 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발전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13.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4.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4-03-01) [개정]
제6조 (예산기획팀)
예산기획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영합리화 및 효율적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사항
3.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
4. 교직원 보수 책정에 관한 사항
5. 강사료 및 기타 인건비 책정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별 예산 배정에 관한 사항
7. 예산 통제 및 조정에 관한 사항
8. 예산 집행결과의 분석 및 평가
9. 교육원가 분석에 관한 사항
10.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11. 외부사업 대응자금 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발전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13.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4.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4-07-01) [개정]
제6조 (예산기획팀)
예산기획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영합리화 및 효율적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사항
3.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
4. 교직원 보수 책정에 관한 사항
5. 강사료 및 기타 인건비 책정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별 예산 배정에 관한 사항
7. 예산 통제 및 조정에 관한 사항
8. 예산 집행결과의 분석 및 평가
9. 교육원가 분석에 관한 사항
10.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11. 외부사업 대응자금 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발전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13.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4.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5-07-01) [개정]
제6조 (예산기획팀)
예산기획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영합리화 및 효율적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사항
3.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
4. 교직원 보수 책정에 관한 사항
5. 강사료 및 기타 인건비 책정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별 예산 배정에 관한 사항
7. 예산 통제 및 조정에 관한 사항
8. 예산 집행결과의 분석 및 평가
9. 교육원가 분석에 관한 사항
10.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11. 외부사업 대응자금 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발전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13.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4.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6-02-19) [개정]
제6조 (예산기획팀)
예산기획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영합리화 및 효율적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사항
3.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
4. 교직원 보수 책정에 관한 사항
5. 강사료 및 기타 인건비 책정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별 예산 배정에 관한 사항
7. 예산 통제 및 조정에 관한 사항
8. 예산 집행결과의 분석 및 평가
9. 교육원가 분석에 관한 사항
10.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11. 외부사업 대응자금 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발전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13.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4.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6-03-01) [개정]
제6조 (예산기획팀)
예산기획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영합리화 및 효율적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사항
3.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
4. 교직원 보수 책정에 관한 사항
5. 강사료 및 기타 인건비 책정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별 예산 배정에 관한 사항
7. 예산 통제 및 조정에 관한 사항
8. 예산 집행결과의 분석 및 평가
9. 교육원가 분석에 관한 사항
10.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11. 외부사업 대응자금 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발전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13.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4.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6-09-21) [개정]
제6조 (예산기획팀)
예산기획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영합리화 및 효율적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사항
3.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
4. 교직원 보수 책정에 관한 사항
5. 강사료 및 기타 인건비 책정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별 예산 배정에 관한 사항
7. 예산 통제 및 조정에 관한 사항
8. 예산 집행결과의 분석 및 평가
9. 교육원가 분석에 관한 사항
10.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11. 외부사업 대응자금 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발전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13.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4.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7-06-21) [개정]
제6조 (예산기획팀)
예산기획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영합리화 및 효율적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사항
3.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
4. 교직원 보수 책정에 관한 사항
5. 강사료 및 기타 인건비 책정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별 예산 배정에 관한 사항
7. 예산 통제 및 조정에 관한 사항
8. 예산 집행결과의 분석 및 평가
9. 교육원가 분석에 관한 사항
10.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11. 외부사업 대응자금 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발전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13.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4.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8-04-01) [개정]
제6조 (교육혁신센터 교육혁신팀)
교육혁신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혁신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2. 핵심역량 진단, 성과지표 개발,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교육혁신모델 연구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분석 및 환류에 관한 사항
5. 교육의 질 향상 혁신에 관한 사항
6. 교과 비교과 연계를 통한 핵심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7. 교육혁신원장, 교육혁신센터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8.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8-04-01) [개정]
제6조 (교육혁신센터 교육혁신팀)
교육혁신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혁신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핵심역량 진단, 성과지표 개발,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교육혁신모델 연구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분석 및 환류에 관한 사항
5. 교육의 질 향상 및 혁신에 관한 사항
6. 교과 및 비교과 연계를 통한 핵심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7. 교육혁신원장, 교육혁신센터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8.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8-04-20) [개정]
제6조 (교육혁신센터 교육혁신팀)
교육혁신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혁신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핵심역량 진단, 성과지표 개발,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교육혁신모델 연구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분석 및 환류에 관한 사항
5. 교육의 질 향상 및 혁신에 관한 사항
6. 교과 및 비교과 연계를 통한 핵심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7. 교육혁신원장, 교육혁신센터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8.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8-06-15) [개정]
제6조 (교육혁신센터 교육혁신팀)
교육혁신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혁신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핵심역량 진단, 성과지표 개발,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교육혁신모델 연구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분석 및 환류에 관한 사항
5. 교육의 질 향상 및 혁신에 관한 사항
6. 교과 및 비교과 연계를 통한 핵심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7. 교육혁신원장, 교육혁신센터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8.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19-09-20) [개정]
제6조 (연구윤리센터)
연구윤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구진실성위원회 운영관련 업무 사항
2.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업무 사항
3.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관련 업무 사항
4. (삭제 2019.4.1.)
5. (삭제 2019.4.1.)
6. (삭제 2019.4.1.)
7. 생물안전관리 규정 관련 업무 수행(신설 2019.4.1.)
8. 기타 연구수행 발생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9.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업무분장규정
(2020-01-21) [개정]
제6조 (연구윤리센터)
연구윤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구진실성위원회 운영 및 관련 업무 사항
2.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운영 및 관련 업무 사항
3.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및 관련 업무 사항
4. 생물안전관리 규정 관련 업무 수행
5. 기타 연구수행 중 발생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6. 호에 부수되는 사항